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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한인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과제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thnics in Central Asia)

  • 정성호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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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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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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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생활 실태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문제점을 전반적인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인 사회에 대한 현지조사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현지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타쉬켄트와 알마타에서 러시아어로 준비된 질문지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한인 및 단체에 대한 방문, 면담, 관찰 등으로 얻은 질적 자료도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체제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라는 과제와 직결된다. 예컨대, 경제적 기반이자 정신문화의 구심점이었던 집단농장이 붕괴돼 가고, 한글을 모르는 세대가 성장하면서 신구세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정신적 보루였던 고려일보, 조선극장 등 각종 문화단체들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공화국의 자민족 중심정책에 따른 언어문제도 한인들에게 또 다른 적응의 고통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인들이 다민족 사회에서 자기의 말과 문화를 간직한 채 상당한 정도의 동질성을 유지해 가며 주위의 다른 민족과 잘 살아 나아가는 것이다. 현지어의 습득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각 공화국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역도 맡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한국인 및 한국정부도 이들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활성화와 그 결과로서 현지 한인들의 생활기반 안정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한인들의 자부심 고양 등이 한인들에 대한 자극제로 작용할 때 한인과 한국인 사이의 인식의 공감대가커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조국과 민족의식을 되찾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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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사이즈가 경력-임금 곡선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hort Size on Male Experience-Earnings Profiles in Korea)

  • 신영수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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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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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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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생활 실태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문제점을 전반적인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인 사회에 대한 현지조사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현지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타쉬켄트와 알마타에서 러시아어로 준비된 질문지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한인 및 단체에 대한 방문, 면담, 관찰 등으로 얻은 질적 자료도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체제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라는 과제와 직결된다. 예컨대, 경제적 기반이자 정신문화의 구심점이었던 집단농장이 붕괴돼 가고, 한글을 모르는 세대가 성장하면서 신구세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정신적 보루였던 고려일보, 조선극장 등 각종 문화단체들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공화국의 자민족 중심정책에 따른 언어문제도 한인들에게 또 다른 적응의 고통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인들이 다민족 사회에서 자기의 말과 문화를 간직한 채 상당한 정도의 동질성을 유지해 가며 주위의 다른 민족과 잘 살아 나아가는 것이다. 현지어의 습득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각 공화국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역도 맡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한국인 및 한국정부도 이들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활성화와 그 결과로서 현지 한인들의 생활기반 안정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한인들의 자부심 고양 등이 한인들에 대한 자극제로 작용할 때 한인과 한국인 사이의 인식의 공감대가커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조국과 민족의식을 되찾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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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태신고 및 통계조사의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Vital Registration and Statistics System in Korea)

  • 신윤재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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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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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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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1.Objectives of the Study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a prompt and reliable data on demographic information is essential in a proper planning and evaluation of any program of national or community level. Especially vital statistics are an important demographic component among demographic information. Realizing the importance of vital statistics, the government has made some efforts for years to improve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whic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roduction of vital statistics. However, it is still observed that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utilizing vital registration data due to considerable amount of vital events which are never registered and registered but not in time or inaccurately, even though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has sound legal basis. In this connection, the objectives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To examine some problems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various aspects, (2) To make improvement programme of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as a supplementary source of vital statistics, and (3) To find out some alternatives for making it possible to produce and utilize the reliable vital statistics by developing analytical methodologies on that. 2. Current Situation of Vital Registration System All the vital events, i.e. births, deaths, marriages and divorces, are to be registered in time under the Civil Registration Law, Statistics Law and Regulation on Vital Statstics as a duty of people. Some recent tendencies in each of recent registration are summarized as below: (1) The completeness of vital registration .Out of all births which are occurred during a year, around 75% of those compared to the estimates are registered in the year of occurrence. .In case of death registration, the percentage of registration in the year of occurrene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from 86.2% in the year of 1980, but it is still below the level of 90% compared to the estimates. .The percentage of registration for marriages and divorces in the year of occurrence out of total registered numbers was revealed to be 69% and 73% respectively in 1985. (2)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It is a kind of sample survey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reliable vital statistics which could not be provided by the vital registration. .It covers about 17, 000 sample households at national level and important information for vital events are collected in every month by 323 expertized enumerators who are regular staff of the government. .Although the result of the survey seems to be more reliable than of vital registration, the reliability of the data is still bellow the acceptable level if compared with relevant information from other sources such as population census or special surveys. 3. Problems of Vital Registration System There are four major obstacles in improving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1) In general, policy priority is not given on any programme of improving vital registration system. It is, therefore, very difficult to formulate comprehensive programme through having cooperation from related authorities and sufficient financial assistance. (2) In all the laws related and system itself, there is substantial degree of overlap and irrationality. Registration of each vital event is maintained according to several laws and regulation such as Civil Registration Law, Statistics Law, Resident Registration Law and Regulation on Vital Statistics. However they are mutually overlapped and overall supervision can not be done systematically due to lack of co-operation among the authorities concerned. (3) The administration of vital registration system seems to be working inefficiently, because of most of civil servants who are in charge of vital registration are lacking of conception on vital statistics and also there is a certain extent of regidity in handling the works. Therefore, they are doing their jobs in a passive way. (4) A substantial proportion of vital events occurred is not registered within the legal time limit (i.e. within one month after the occurrence in case of birth and death) or not registered forever. Some of social customs and superstitution seem to be the potential causes especially in case of births and deaths. 4.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Vital Statistics (1) Reporting systems such as civil registration, vital statistics and resident registration should be integrated under the single law. Also, administrative supervision, personnel and budget with regard to the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a single ministry. (2)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reporting vital events, i.e., reducing number of sheets of the form, making corrections easily, reducing registration items, etc. (3)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as a supplementary source of vital registration should be improved and special ad-hoc surveys should be conducted wth regular interval. (4) In-depth analysis should be done using various sources of data on vital statistics. 5. Concluding Remarks From this study, we can notice that temporary campaign and motivation programs are not suffici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vital statistics. Strong intentions and continuous efforts of the government are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Furthermore, most of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registration are not properly analyzed and utilized, partly due to the lack of appreciation among high-level governmental officials of the need for vital statistics. It is, therefore, requested that long-term improvement programs of vital statistics be implemented with policy priority and continuous efforts be given to this purpose as a long-term goal of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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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합리화(合理化)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 Korea)

  • 최규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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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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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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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產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林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復)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林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產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產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林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產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林籍屆出時)의 역사적(歷史的) 소산(所產)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不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林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林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年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產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產)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林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理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林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產)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林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林業生產)은 장기생산(長期生產)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투입(投入)하고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합리화(合理化)하고 능률화(能率化)하여 생산력증강(生產力增强)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국유림사업(國有林事業)에는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政的)인 애로(隘路)와 인건비(人件費)의 증대(增大) 노임(勞賃)의 상승(上昇) 행정제경비(行政諸經費)의 증가등(增加等) 많은 난관(難關)이 가로놓여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국유림(國有林)의 발전여부(發展與否)는 사회(社會)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에 적응(適應)한 기술(技術)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을 채용(採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조사연구(本調査硏究)에서는 한국(韓國)의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실태(實態)를 파악분석(把握分析)하고 불합리(不合理)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찾아서 정책적(政策的) 기술적(技術的) 재정적면(財政的面)에서 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본논문작성(本論文作成)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의 각종통계(各種統計)는 산림청(山林廳)이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산림기본통계(山林基本統計) 및 1973년도(年度) 산림사업실적통계(山林事業實績統計)에 의거(依據)하였고 기타(其他)는 현지영림서(現地營林署)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인용(引用)하였다. 논자(論者)는 본연구결과(本硏究結果) 다음과 같은 국유림개선방안(國有林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한다. 1) 국유림조직기구(國有林組織機構)에 있어 영림서(營林署)의 증설(增設)로 집약적(集約的)안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도모(圖謀)하고 경영계획계(經營計劃係)를 과기구(課機構)로 강화(强化)한다. 2) 보호직원(保護職員)의 증원(增員)으로 1인당책임구역면적(人當責任區域面積)을 1,000~2,000ha 정도(程度)로 축소(縮小)시킨다. 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 일선책임자(一線責任者)인 영림서장(營林署長)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異動)으로 일관성(一貫性)있는 경영계획실행(經營計劃實行)에 차질(蹉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경영계획업무(經營計劃業務)에 있어 부실(不實)한 계획(計劃)이 되지 않도록 충분(充分)한 예산(豫算)과 인원(人員)을 배정(配定)하여 기초적(基礎的)인 조사(調査)를 면밀(綿密)히 한다. 5) 1영림서(營林署) 1사업구원칙(事業區原則)을 현실(現實)시키고 1사업구면적(事業區面積)은 평균(平均) 2만(萬) ha 이하(以下)로 한다. 6)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으로 조속(早速)히 미립목지(未立木地)를 입목지화(立木地化)하고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수종갱신(樹種更新)과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이용방도(利用方途)를 개발(開發)한다. 7) 조림(造林) 및 양묘사업(養苗事業)의 기계화(機械化) 약제화(藥劑化)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실천(實踐)하므로써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에 대비(對備)한다. 8) 보호사업(保護事業)에 있어 산화피해율(山火被害率)이 외국(外國)에 비(比)하여 막대(莫大) 하므로 제도변(制度面)이나 장비면(裝備面)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하고 방화선(防火線)의 설치(設置) 및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한다. 9) 제품생산사업(製品生產事業)을 강화(强化)하고 생산(生產) 가공(加工) 유통(流通)을 계열화(系列化)하여 지원민(地元民)에게 경제적혜택(經濟的惠澤)을 준다. 10) 임도망(林道網)의 시설정비(施設整備)와 치산사업(治山事業)은 국유림자체(國有林自體)의 개발(開發)을 위(爲)해서나 지방개발(地方開發)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하므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부담(負擔)으로 추진(推進)한다. 11) 임업(林業)의 기계화(機械化)는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대(增大)와 노력부족(勞力不足)에 따라 필연적(必然的)이므로 가계도입(機械導入) 및 국산화(國產化), 사용자(使用者)의 양성(養成) 및 기계관리(機械管理)에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12) 노무사정(勞務事情)은 악화(惡化)할 것이 예견(豫見)되므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 및 복리후생대책(福利厚生對策)을 수립(樹立)한다. 13) 경제변동(經濟變動)에 따른 수지악화시(收支惡化時)에도 일정규모(一定規模)의 지출(支出)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하여 잉여금(剩餘金)의 일부(一部)은 기금(基金)으로 확보(確保)하고 나머지는 확대조림(擴大造林) 임도사업등(林道事業等) 선행투자사업(先行投資事業)에 사용(使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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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집단재배의 기술체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Technological System of the Cooperative Cultivation of Paddy Rice in Korea)

  • 조민신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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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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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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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수도작에 있어서 수량성의 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률 기하기 위한 집단재배의 기술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과 지대별로 임의선정된 18개소에서 집단재배와 개별재배를 한 수도에 대하여 경종 및 생육ㆍ수량구성요소의 변이를 조사연구하였으며 460개소의 집단재배와 개별재배에 대하여 경종ㆍ경영 및 조직운영등을 비교조사하고 집단재배와 개별재배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집단재배와 개별재배의 경종 및 생육ㆍ수량형질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육묘에 있어서 집단재배가 비료의 3요소 특히 인산과 가리의 사용량이 많았고 약제살포의 횟수도 많았다. (2) 본답에 있어서의 경종기술은 집단재배가 개별재배보다 ${\circled1}$ 이앙기가 빨랐고 ${\circled2}$ 재식밀도에 있어서 1주당 재식묘수는 적으나 단위면적당의 포기수는 많으며 \circled3 시비량은 질소, 인산, 가리 및 퇴비의 시용량이 현저히 많았고 ${\circled4}$ 분시횟수도 많았으며 ${\circled5}$ 살충제 및 살균제의 살포횟수도 역시 집단재배에서 많았다. (3) 도북의 정도는 집단재배가 약간 더 하였고 병해충의 발생정도는 잎도열병, 목도열병 그리구 멸구, 이화명충 1화기 및 2화기의 발생이 집단재배가 적었다. (4) 집단재배를 한 수도의 간장 및 수장은 길고 고중도 무거웠다. 그리고 조고비율은 집단재배에 있어서 80.9%, 개별재배가 69.9%로서 높은 유의차가 있었다. (5) 수량구성요소인 수수와 1수평균영화수가 집단재배에서 현저히 많았고 현미 1000립중도 무거웠으며 등숙율은 개별농가의 벼와 차이가 없었고 그 변이계수는 집단재배가 개별재배에 비하여 모두 작은 값을 보였다. (6) 현미수량은 평균 10a당 집단재배 459.0kg, 개별재배 374.8kg으로서 84.2kg이나 전자가 많았으며 그들간의 변이계수는 집단재배에서 작게 나타났다. (7) 기간재배기술과 수량구성요소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고도의 유의상관을 보인 것은 파종기와 1수영화수, 못자리 약제살포횟수와 1수영화수, 이앙기와 1수영화수, 본답의 인산시용량과 수량, 본답의 가리시용량과 등숙율, 분시횟수와 수량등에서 정(+)상관을 보였고 파종기와 등숙율간에는 부(-)상관을 보였다. 2. 집단재배와 개별재배의 경종\ulcorner경영 및 조직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재배의 품종수는 13개이고 개별재배에서는 47품종으로서 개별재배가 품종의 단순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 (2) 육묘기술에 있어서 비료3요소 특히 인산과 가리의 시용량이 많았고 약제살포횟수가 많다는 것은 1ㆍ의 실험결과와 같으며 이밖에 집단재배의 경우에는 종자소특이 100% 실시되었으며 파종량도 3.3$m^2$당 표준파종량인 3.6~5.4이 파종이 많이 실시되었으나 개별재배에서는 박파와 밀파가 많아 파종량의 변이가 컸었다. (3) 이앙기, 재식밀도, 병충해방제, 약제살포횟수, 시비량 및 분시횟수등은 1.의 결과와 같으며 추경 및 객토와 동력경운기의 사용은 집단재배에서 많았으며 이앙방식은 종전의 정방형식에서 극단적인장방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으며 물관리에 있어서는 중각낙수와 간단관수가 비교적 많이 실시되었다. (4) 현미수량은 평균 10a당 집단재배가 466kg이고 개별재배는 380kg으로서 전자가 86kg 많았다. (5) 병충해방제작업이 집단재배에서 집단방제로 많이 실시되었고 종자소독도 80% 이상의 공동으로 이루어 졌으며 수확, 수확물의 운반, 탈곡, 논갈이 작업등도 개별재배에서 보다 많이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6) 집단재배에서 객토 및 퇴비의 사용이 현저히 많았으며 그 작업도 공동으로 이루어진 비율이 높고 또한 노동력의 투입도 많았다. (7) 육묘 및 본답의 물관리작업은 집단재배가 개별재배보다 노동력의 투입이 적었다. (8) 비료, 농약 및 노동력등의 비용가액은 집단재배가 개별재배보다 많았으며 약 2배에 가까웠다. (9) 경영규모는 3ha로부터 7ha 이상의 범위에 있으며 5ha내외의 것이 많았고 1개소의 집단재배는 10~20개 정도의 필지로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10) 경영자 및 경작자의 학력은 집단재배의 회장, 재배반장, 방제반장 및 수리반장 모두 국민학교졸업 이상이 93.7%이며 개별재배는 83%를 보였고 그들의 연령은 40~45세가 가장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양자가 비슷하였다. (11) 집단재배의 운영에 관한 주요설문에 대한 경작자들의 반응은 집단재배를 함으로서 확실히 수량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시비법개선과 병충해방제의 효과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집단재배를 함으로서 영농자재의 입수와 모든 작업이 적기에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이 많았다. 또한 경작노력은 적게 들었다는 것이 66.8%이며 이앙노력은 집단재배가 오히려 더 들었다는 것 그리고 관의 간섭이 많았다는 것 등이 특이한 것이며 집단재배의 계속을 원하는 농가가 74.5%이고 원치 않은 농가가 25.5%였었다. 3. 집단재배와 개별재배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영비의 비용가액중 퇴비, 금비, 농약대 및 고용노임은 집단재배에 있어서 개별재배보다 각각 335원, 199원, 388원 및 303원이 더 투입되어 큰 차이를 보였으나 기타생산비목들은 집단재배와 개별재배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2) 총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은 집단재배에서 24,302원이였고 개별재배에서는 20,168원으로 집단재배에서 10a당 4,134원의 소득증대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수도집단재배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도를 높이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안전다수확으로 개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을 뿐만아니라 농민에게 새 기술의 적용이 유익했다는 실증을 보여 줌으로서 농민 스스로의 생산과정에 파급적이며 영속적인 변화를 촉진시킬것이라는 또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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