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fficial Test Facility of Diox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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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 지정 및 정도관리 (Certification and Quality Control of the Official Test Facilities of Dioxins in Korea)

  • 장성기;김태승;이원석;정영희;최덕일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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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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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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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생활폐기물 처리용량이 일일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 농도는 신규시설인 경우 $0.1ng-TEQ/Nm^3$, 기존시설인 경우 $0.5ng-TEQ/Nm^3$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존시설인 경우에도 2003년에는 $0.1ng-TEQ/Nm^3$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으로부터 년 2회 이상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7개 기관이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이들 기관은 매년 국립환경연구원이 제공하는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1999년에는 1998년에 지정받은 4개 기관에 대하여 M 소각시설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다이옥신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하였다. 정도관리 실시결과 등속흡인계수는 각각 100.9%, 102.4%, 102.1%, 99.2%로 4기관 모두 양호하였으며, 분해능 (10,000 이상), 질량검정 결과(${\pm}5ppm$ 이내), 동위원소 존재비 (15% 이내) 및 회수율(50-120%) 모두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기준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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