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tice of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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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및 통지의무 (The Applicant's Liability of Examination of Document and Notification of the Discrepancies in Credit Transaction)

  • 박규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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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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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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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is related with the judgements of our country's supremcourt against the transaction of Letter of Credit which is beneficiary's fraudulent trade deal. In this case I think to analyse the judgements and to present the basic grounds on which the judgements were establish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re are the major parties, such as, beneficiary,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and the other parties such as applicant, negotiating bank, advising bank and paying bank. Therefore, in this cases, the beneficiary, the French Weapons' Supplier who did not shipped the commodities, created the false Bill of Lading, let his dealing bank make payment against the documents presented by him and received the proceeds from the negotiating bank or collecting bank, thereafter was bankrupted and escaped. For the first time, even though the issuing bank conceived that the presented documents were inconsistent with the terms of L/C. it did not received the payment approval from the applicant against all the discrepancies, made the negotiating bank pay the proceeds to exporter and thereafter, delivered the documents to the applicant long after the time of the issuing bank's examination of documents. The applicant who received the documents from the issuing bank, instantly did not examine the documents and inform to the issuing bank whether he accepted the documents or not. Long time after, applicant tried to clear the goods through custom when he knew the bill of ladings were false and founded out the documents had the other discrepancies which he did not approved. As the results, the applicant, Korea Army Transportation Command claimed, that the issuing bank must refund his paid amount because issuing bank examined the documents unreasonably according to u.c.p 500 Act 13th, 14th. In spite of the applicant's claim, the issuing bank argued that it paid the proceeds of L/C reasonably after receiving the applicant's approval of an discrepancy of document, the delayed shipment, but for concerning the other discrepancies, the trivial ones, the applicant did not examined the document and noticed the discrepancies in reasonable time. Therefore the applicant sued the issuing bank for refunding it's paid proceeds of L/C. Originally, this cases were risen between Korea Exchange Bank and Korea Army Transportation Command. As result of analysing the case, the contents of the case case have had same procedure actually, but the lower courts, the district and high courts all judged the issuing bank was reasonable and did not make an error. As analysing these supreme court's judgements, the problem is that whether there are the applicant's liability of examining the documents and informing its discrepancies to the issuing bank or not, and if the applicant broke such a liabilities, it lost the right of claiming the repayment from issuing bank. Finally to say, such applicant's liabilities only must be existed in case the documents arrived to the issuing bank was delivered to the applicant within the time of the documents examination according to u.c.p 500 Act 14, d. i. But if any the documents were delivered to applicant after time of the documents examination, the applicant had not such liabilities because eventhough after those time the applicant would have informed to the issuing bank the discrepancies of documents, the issuing bank couldn't receive repayment of its paid proceeds of document from the negotiating bank. In the result after time of issuing bank's examination of documents, it is considered that there's no actual benefit to ask the applicant practice it's liability. Therefore finally to say. I concluded that the Suprem Court's judgement was much more reasonable. In the following, the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would be analysed more concretely, the basic reasons of the results be explained and the way of protecting such L/C transaction would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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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입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National Legislation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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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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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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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을 둘러싼 분쟁을 오로지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서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1999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협약을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7년 12월 29일 발효되어 있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분쟁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2008년에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국회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제 규정과 위배됨이 없도록 제정목표를 두어 총 3개장 4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가운데 특히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인, 비계약적 청구에 적용, 운송인의 책임한도, 운송인의 책임감면,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통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의 책임, 실제 운송인의 책임, 순차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가운데 쟁점사항으로는,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13조제1항 단서의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동, 내란, 검역 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상법 제121조 및 제147조는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02조는 항공운송인의 악의가 있든 없든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899조 제3항은 화물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인이나 대리인인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및 운송인의 책임분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바 몬트리올 협약 제34조의 중재 및 제50조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운송인 등과 화주 간에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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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태도에 대한 회복노력의 차별적 효과 (Differential Effects of Recovery Efforts on Products Attitudes)

  • 김천길;최정미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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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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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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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서비스실패가 아니라 제품실패 이후, 회복노력의 효과를 실패심각성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다. 회복노력은 보상노력, 장점노력 및 단점노력으로 구분되었다. 보상노력은 실패상황을 직접적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구체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장점노력은 제품실패를 초래하는 이유가 특정한 장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언급하는 것과 같이 추가적인 상대적 장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단점노력은 자사제품이 서비스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경쟁제품은 또 다른 측면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소비자의 자사제품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회복시키려고 방안이라고 개념화되었다. 그러한 회복노력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회복노력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하여 소비자의 태도나 의향이 우호적인지 검토된다. 가설검증을 위해 화장품산업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회복노력들은 효과적인 전략임이 확인되었고, 보상노력은 장점노력이나 단점 노력보다 효과적이었다. 특히 심각성이 높은 실패조건에서 단점노력은 장점노력보다 긍정적인 제품태도를 유도하였다. 심각성이 낮은 실패조건에서 장점노력과 장점노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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