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According to agency theory, managers have incentives to adjust firm revenues to meet earnings expectations or delay bad news disclosure because of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and their reputation in the market. When the bad news accumulates, stock prices fail to reflect all available information. Thus, market prices of stocks are higher than their intrinsic value. After all, bad news crosses the tipping point, it comes out all at once. That results in stock crashes. Auditors can decrease stock crash risk by reducing agency costs through their informational role. Especially, stock price crash risk is expected to be lower for firms adopting high-quality audits. We focus on distribution and service industry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udit quality and stock price crash risk. Industry specialization and auditor size are used as proxies for auditor qua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ur sample contains distribution and service industry firms listed in KOSPI and KOSDAQ during a period of 2004-2011. We use a logistic regression to test whether auditor quality influences crash risk. Auditor quality was measured by industry specialist auditor and Big4 / non-Big4 dichotomy. Following the approach in prior researches, we use firm-specific weekly returns to measure crash risk. Firms experiencing at least one stock price crash in a specific week during year are classified as the high risk group. Results - The result of analyzing 429 companies in distribution and service industry is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it is shown that higher audit qual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crash risk. Crash risk is alleviated for firms audited by industry specialist auditors and Big 4 audit firms. Therefore, our results show that hypotheses are supported. Conclusions - This study is very meaningful as the first study which investigated the effects of high audit quality on stock price crash risk. We provide evidence that high-quality auditors reduce stock price crash risk. Our finding implies that the risk of extreme losses can be reduced through screening of high-quality auditors. Therefore investors and regulators may utilize our findings in their investment and rule making decisions.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목건설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2차 제품 후보군 각각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비용 항목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확률모델 기반 비용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차 제품 제작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 비용을 제시하였다. 폐기물 재활용 시 각각의 공정별 투입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며, 이는 2차 제품 대상 후보군별로 달라지는데 제품별 실용화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투입 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비용분석을 통해 제품별 발생 가능한 이익과 이익발생 확률 산정법을 제시하였다. 재활용 비용분석 항목으로 폐기물 분류 비용, 재활용 처리시설로의 운반비용, 재활용 제품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재활용 제품생산에 따른 이익분석을 위해 폐기물이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와 재활용될 경우를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이익으로 환산하여 추정하였다. 건설폐기물 매립지까지 거리가 늘어날수록 재활용에 따른 이익발생이 증가하였고 재활용 시설까지의 거리는 이익발생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재활용 제품 선정, 재활용 처리시설의 최적위치 결정, 목표가격 결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은 조직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다. 특히 통제된 조직일수록 인적자원의 가치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 현재까지의 조직 구성원 진단은 과거 병력과 같은 외연적인 개인의 특성 및 인성검사와 같은 자발적 진단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 개인단위에 대한 진단방법은 설문 내용이 방대하고 본인의 응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어서 거짓 응답 및 은폐 등의 단점이 있으며 소요되는 시간 또한 길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 진단방법으로 구성원 상호간 진단방법이 있으나, 사람과 사람사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표현하고 분석하기 어렵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성원 상호간 진단방법을 통한 조직 진단 모델인 다면평가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10분 내외의 설문으로 조직의 사회 연결망을 구성한 후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이용한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조직을 진단한다. 실험결과 표본 집단에서 특별 관리하는 인원과 비교하여 Weighted Precision 0.62를 보였으며, 기존 방법으로 식별되지 않는 인원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조직 진단 시각화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모든 조직 관리자에게 유용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At its thirty-second session in 1999, the UNCITRAL had before it the requested note entitled "Possible future work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fter concluding the discussion on its future work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was agreed that the priority items for the working group should be conciliation, requirement of written form for the arbitration and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Commission entrusted the work to the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which held its thirty-second session at Vienna from 20 to 31 March 2000. The Working Group discussed agenda item 3 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Secretary General entitled "Possible uniform rules on certain issues concerning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 conciliation,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written form for arbitration agreement." At its thirty-three session in 2000, the UNCITRAL had before it the report of Secretary General on agenda item 3 discussed by the Working Group. The Working Group discussed the issues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nciliation proceedings ; (1) Admissibility of certain evidence in subsequent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 (2) Role of conciliatior in arbitration or court proceedings ; (3) Enforceability of settlement agreements reached in conciliation proceedings ; (4) Other possible items for harmonized treatment : a) Admissibility or desirability of conciliation by arbitrators b) Effect of an agreement to conciliate on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c) Effect of conciliation on the running of limitation period d)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ciliator and parties ; disclosure of information e) Role of conciliator.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decisions as to the form of the text to be prepared should be made at a later stage when the substance of prepared solutions would become clearer. However, it was noted that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seemed to be appropriate form for a number of matters proposed to be discussed in the area conciliation. There was general support in the Working Group for the proposition to perpare a legislative regime gov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ordered by arbitral tribunals.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legislative regime should apply to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ssued in arbitration taking place in State where enforcement was sought as well as outside that State. It was generally observed that there was a need for provisions which conformed to current practice in international trade with regard to requirements of written form for arbitration agreement. The view wa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that the objective of ensuring a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form requirement that responded to the needs of international trade could be achieved by : preparing a model legislative provision clarifying, for avoidance of doubt, the scope of article 7(2)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nd adopting a declaration, resolution or statement address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at would reflect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form requirement. There was general agreement in the Working Group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leave the parties free to agree to the use of arbitra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sphere, article II(2) of the New York Convention should be interpreted to cover the use of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as defined un article 2 of 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at it required no amendment to do that. The UNCITRAL may wish to consider to the desirability of preparing uniform provisions on any of those issues concerning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possibly indicating whether future work should be towards a legislative text or non-legislativ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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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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