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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에 드러난 북한의 산림정책 (Forest Polic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resented in RodongShinmun)

  • 송민경;박미선;윤여창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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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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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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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어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산림황폐화에 대응하여 산림복원 및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정책 실행과정 및 결과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로동신문은 국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북한 자료로서 당 기관지이므로 북한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적 미디어인 로동신문에 실린 산림관련 기사를 조사함으로써 북한 산림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표제에 '산림' 또는 '림산'을 포함한 499개 산림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기사를 통해 보도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수단이론에 근거하여 산림보호 및 녹화를 위한 규제적, 경제적, 정보적 정책수단에 관한 보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로동신문은 산림조성, 산림경영, 국토관리, 산림보호에 대한 국가 산림계획 및 정책을 보도하였다. 북한 산림정책의 방향은 1990년대 산림 이용 중심에서 2000년대 산림보호와 관리로 변하였다. 로동신문은 경제적, 사회적 유인 수단보다는 규제적 수단과 교육 및 훈련 중심의 정보적 수단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및 지적을 통해 산림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림 보호 및 녹화활동을 애국활동으로 묘사하였다.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선전, 선동 활동이 보도되었고, 최고 지도자로부터의 포상 및 모범 업적에 대한 공로 평가도 일부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로동신문이 북한 정부의 산림정책을 드러내고 선전,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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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 Focused on the 'Legislation Law' of North Korea -)

  • 박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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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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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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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