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Code) and case of foreign national safety management for fishing vessel was conducted to serve as a basic data on the introduc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in Korea. As a result, Maritime New Zealand (MNZ) has managed operations of SMS in the maritime rules according to the Maritime Transport Act since 1994. MNZ underwent a safe ship management (SSM), which includes elements applied to shipping companies, ship and verification of the ISM Code for ships, except ISM Code application since 1998. In 2014 the introduction of the advanced maritime operator safety system (MOSS) superior to the SSM by MNZ was promoted actively switch and enforcement. Meanwhile, the safe operation manual of Japanese fishing vessel includes large part of the contents of the ISM Code, and voluntary implementation to fit the realities of the fishing vessel. The law application of SMS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after the newly establishment of the Ocean Industry Development Act to SMS would be advantageous to the schematic management, supervision, maintenance and application and, in 2016 from the implementation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that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rough the fishing vessel will be the efficient operation. The configur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a deep-sea fishing vessel should be included as an element of ISM Code.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s gradually applicable, such as nationality overseas vessel case study of the ISM Code, and vessels that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will be implemented as autonomous as Japan.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ocean industry safety culture spread throughout the ocean industry through the enhancement of safety fishing competency and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fisher.
광활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상 사고를 정부기관의 제한된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상 안전관리에는 적극적 민간 참여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 안전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를 비교하여 한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진 해상 구조봉사단체들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의 관할 해역을 포괄할 수 있는 조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일상 활동에 해상 구조와 함께 대중 해상 안전교육, 기금모금이 포함된다. 각 국가의 해상 안전관리 책임 행정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구성원은 주로 시민 자원봉사자이며 부분적으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한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자율구조대'의 소속감 강화, 대중교육과 기금모금 사업 정착,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safety management measures, which facilitate accident prevention, in the institutions that were subject to the regulations that pertain to the maintenance of a safe laboratory environment. The data was collected between 2018 and 2020, and it was analyzed to establish the effectiveness of the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measures that focus on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business-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Consequently, the level of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and the size of the institution influenced the accident rate. More specifically, the accident rate increased when an institution was subject to risk factors, or when the institution failed to conduct routine and regular inspections. Furthermore, it was observed that institutions where accidents occurred exhibited a lower level of completion in regard to safety education for laboratory directors and research workers than those in which no accidents occurred. Finally, it was observed that the number of researchers, laboratories, in-depth safety inspection laboratories, and the level of safety management expenses were higher in the institutions where accidents occurred than in the institutions in which no accidents occurred.
In respect of the existing relation between Sea-going Vessels and Vessels at anchor,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has applied 'Ordinary Practice of Seamen' that is regulated by the article No. 2 of COLREG. That is, general navigation rule is not applied between the two vessels, and the action to avoid collision of vessels by utilizing experience knowledge of the seamen. However, the content of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included in the revised plan in the process of 2011 "Maritime affairs Safety Act" revision was deleted in the screening of the Office of Legislation due to the reason that it could not specified when the content of deed is not concertized. Furthermore, prior application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eaty included in the existing "Sea Traffic Safety Act"(Article 5) was deleted in the scre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So, doubt about whether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could be continuously appli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treaty, nevertheless not specified in domestic law,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is situation, recently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changed precedent by applying of Article 96(3) of Maritime Safety Act without applying Ordinary Practice of Seamen in the Case No. 2015-001.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ed to review propriety of precedent change and legal issue with the decision of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excluding Ordinary Practice of Seamen for a collision between Sea-going Vessels and Vessels at anchor.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참관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안전문제를 억제하고 국회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 참관의 정의와 국회 참관의 종류, 참관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국회참관과 관련된 위해환경과 국내외의 국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장에서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과 둘째, 참관 관련 보안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경비원 활용과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담당구역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방호원의 업무를 대체가능하다. 둘째, 공무원 신분의 방호원과 비교하여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화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안전교육과 단기교육, 무도 및 CS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회프로그램에 '참관 서비스 교육 전문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independent organizations established for patient safety, related policies, and the duties of experts in other countries. Australia established an organization called the Commission in 2006, the United Kingdom established the National Patients Safety Agency in 2001, and the United States assigned its work to the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in 2005. This was done by law in all three countries. The experts for patient safety were mainly called the "patent safety and quality coordinator", and although there was no qualification system for carrying out patient safety work, all three countries had licenses in the health care field or required more than 4-5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The main duties were planning on patient safety and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education, etc. and for this, competencies such as communication, leadership, and teamwork were required.
This study aims at comparison and analyzing of marine officer license system for fishing vessels between South Korea and New Zealand.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Republic of Korea-New Zealand mutual certification system for marine officers who are on board ships within applicable area given that New Zealand will force foreign fishing vessels within New Zealand area to reflag from 2016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Fisheries Act. Secondly, to compare and analyze systems between two countries will contribute to the preparatory work related to ratification STCW-F convention as New Zealand already have completed law amendment to adapt the convention. Maritime law of New Zealand, Seafarers Act and Ship Personnel Act of Republic of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references. The result showed that an improvement to corresponding level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development of safety training by vessel type, and job descriptions according to the license class are needed to Republic of Korea system.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o prepare specialized training for deckhands as required in STCW-F convention and standard fishing vessel officer training record for designated institute of education. Therefor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framework is required as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s of fishing in piscary demand to reflag Korean deep-sea fishing vessels or to ratify the STCW-F convention.
현행 방사선안전관리 제도가 대학에서 방사선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방사선 실습 교육의 부실과 방사선학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는 전국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방사선 실습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및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방사선(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효과성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학과 실습 교육은 보건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시출입자의 정의에서 실습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첫째,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방안, 둘째, 「의료법」 제37조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 셋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고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변경 내용을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양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본 연구는 한국 해양대학교의 트위닝을 활용한 국제화 경영전략으로 학령인구 절벽에 직면한 한국 대학의 공통된 문제점을 해운, 조선 특성화 대학의 장점을 살려 한국 해운교육의 수출을 통한 대학경영 기여 및 대학의 국제화, 학생의 글로벌화, 해운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적인 외국대학 및 국내대학의 국제화 배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한국 해양대학의 국제화 현실, 국제화 장애요소와 촉진요소를 파악하여, 현행법에 근거한 고등교육 수출 유형에 따른 한국의 해양대학교가 나아갈 현실성 있는 국제화 방향을 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추세,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자의 경험을 통하여 연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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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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