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tional Contrac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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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상의 쟁점 고찰 - 도급·용역·위탁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 (A Health and Safety Issue i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Focusing on the Contract, Service, and Commission Relationship Issues -)

  • 정진우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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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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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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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Given the real problems at industrial sites related to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APA), it has become controversial as a particularly important issue in term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 intend to examine in detail what are the problems and how to approach them. Methods: The contents of SAPA were reviewed focusing on whether its provisions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hether they fit the related legal theory, and whether they are effective for accident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problem with SAP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ness of accident prevention by combining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theory, and legal theory. Result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SAPA, it should be revised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 standards. Otherwis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not only economic and social costs in the short term, but also side effects that disrupt the safety law system, resulting in a considerable number of post-mortem conditions in the mid- to long term. Conclusions: It is easy to see in comparative law that raising the legal punishment alone does not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SAPA should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in the direction of faithfully and elaborately reorganizing the standards for safety and health measures.

진료수가제도의 헌법적 한계와 정액수가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103 결정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Medical Fee Payment System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Fixed Payment System)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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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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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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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영국의 케어 제공자에 관한 정책 연구: 보호자 권리와 유급고용의 질 강조 (The Policies of Care Providers in the United Kingdom: Towards Emphasis On Carers Rights and Quality Employment)

  • 이가옥;우국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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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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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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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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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공기업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Supervis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김지현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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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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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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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중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기업들의 기록관리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8개 공기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록관리 실무 현황, 기록관리에 대한 기관 내 인식, 전문요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는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전자기록물의 이관과 폐기 및 보존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관리 업무의 기관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대다수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는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귀찮은 업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참여자들 중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 더 많았으며 이들은 직접관리기관 간 연봉 차이와 기관 내 정규직과 계약직 간 처우 및 인식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해당 기관 기록관리 업무수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를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평가 지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관리기관에 적합하지 않으며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업무는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하였다.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Practical Ways to Improve Pricing Criteria for Technical Service Contracts)

  • 이태원;이강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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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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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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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조달은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사업목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각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대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비 산출방법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평적 형평화 기금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II) (A Study o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the Horizontal Equalization Development Fund (II))

  • 김용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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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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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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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논의가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과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간 재정기반의 불균등을 분석하고, 형평화 기금 조성을 위한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비조세적 방법, 공동세 방법, 수도권 규제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활용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형평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계약이론에 기반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미등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임차인보호 강화 (Consolidation of Protection for Lessees by Improvement of Opposing Power System of the Unregistered Housing Leases)

  • 노한장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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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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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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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2013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Review of 2013 Major Medical Decisions)

  • 이동필;정혜승;이정선;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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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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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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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court handed down meaningful rulings related to medical sectors in 2013. This paper presents the ruling that the care workers could be the performance assistants of the care-giving service although the duties of care worker are not included in the liability stipulated in the medical contract signed with the hospital for reason of clear distinction of duties between care workers and nurses within the hospital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which was entered into between the hospital and patients. In relation to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the court recognized medical negligence associated with the failure to detect the brain tumor due to the negligent interpretation of MRI findings while rejecting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consequential cerebral hemorrhage. The court also recognized negligence based on the observation on the grounds of inadequate medical records in a case involving the hypoxic brain damage caused during the cosmetic surgery. In terms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is paper presents the ruling that the compensation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causal relationship only in case the breach of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is recognized, however rejecting the reparation for de factor property damages in the form of compensation, and the ruling that the lawsuit could be instituted in case that the damages exceeded the agreed scope despite the agreement that the hospital w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aftereffects of surgery from the standpoint of lawsuit, along with the ruling that recognized the daily net income by reflecting the unique circumstances faced by individual students of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artists of Western painting. Many rulings were handed down with respect to medical certificate, prescription, etc., in 2013. This paper introduced the ruling which mentioned the scope of medical certificate, the ruling that related to whether the diagnosis over the phone at the issuance of prescription could constitute the direct diagnosis of patient, along with the ruling that required the medical certificate to be generated in the name of doctor who diagnosed the patients, and the ruling which proclaimed that it would constitute the breach of Medical Act if the prescription was issued to the patients who were not diagnosed. Moreover, this paper also introduced the ruling that related to wheth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ould make claim to the hospitals for the reimburs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money paid to pharmacies based on the prescription in the event that the hospitals provided prescription of drugs to outpatients in viol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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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노태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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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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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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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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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과 제도적 실현을 위한 방안 (Act on hospice-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its implementation)

  • 허정식;김기영
    •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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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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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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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First of all, this study shows the legal issues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the legal basis for lifelong medical practice is generally derived from medical, civil and criminal law regulations, and is applied to patients who are severely ill and dying in principle. In addition, those what is particularly meaningful about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terms of legal aspects are discussed the determination of the purpose of care and the provision of medical adaptability and adult guardianship, in particular the legal criteria for the work and status of patient representatives. As such, the purpose of care is to form part of the contract of care and to be agreed between the patient and the physician. In addition, the patient may not write to his/her agent in advance, and the patient may admit discretionary powers to his/her agent, but the patient's will is to be considered. In conclusion, the medical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should play an active role, especially in the case of no-agents/family or no intention of the pati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