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참관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안전문제를 억제하고 국회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 참관의 정의와 국회 참관의 종류, 참관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국회참관과 관련된 위해환경과 국내외의 국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장에서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과 둘째, 참관 관련 보안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경비원 활용과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담당구역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방호원의 업무를 대체가능하다. 둘째, 공무원 신분의 방호원과 비교하여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화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안전교육과 단기교육, 무도 및 CS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회프로그램에 '참관 서비스 교육 전문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회 방청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방청의 '개념 및 기능' 그리고 '국회방청제도'를 위한 "헌법" 제50조 1항, "국회법" 제75조 1항, "국회방청규칙" 등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성공적인 국회방청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로서, (1)급격히 증가하는 불법행위, (2)안전상의 금지된 물품 반입의 증가, (3)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경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되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명령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경호기획관실로 이관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들은 정보보안을 위해서 네트워크 분리와 CERT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스템만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안 취약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부인 국회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에 대한 정보보안을 위한 연구를 한다. 국회 정보보안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외부의 인터넷과 직접 연결된 인터넷 네트워크와 내부 업무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분리에 따른 자료의 이동은 보안USB 메모리를 이용하는데, 사용자가 불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 분석과 보안USB 메모리 사용에 대한 보안 취약성 문제를 연구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용자의효율성 및 대책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본 연구는 국회의사당의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국회의사당의 시설보안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의사당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대상자들은 본인의 보안의식수준이 보통이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회의사당이 국가중요시설 가급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국가중요시설 가급이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사당의 시설보안설계가 부족하고 현재보다 더 강화된 출입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스피드게이트 설치 및 장애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출입통제강화 조치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은 출입통제장치 설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안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지만 현재 적절한 보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안교육방법을 찾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국회시설별 이용자의 보안인식을 고려하고,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보안교육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웹 어셈블리는 웹 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의 성능 향상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바이너리 표준이다. 웹 어셈블리는 효율적인 실행 및 간결한 표현과 여러 언어를 바탕으로 작성된 코드를 네이티브에 가까운 속도로 구동될 수 있는 새로운 웹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웹 어셈블리 취약성 검증은 웹 어셈블리 인터프리터 언어에 제한되어 있으며, 웹 어셈블리 바이너리 자체에 대한 취약성 검증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웹 어셈블리의 자체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웹 어셈블리의 구동 방식과 현재 웹 어셈블리의 안전성 검증 방법에 대해서 분석한다. 또한 기존에 발생하였던 웹 어셈블리 안전성 검증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기존 안전성 검증 방식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기존 안전성 검증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웹 어셈블리 API 기반 퍼징 방법을 소개한다. 이는 기존 안전성 검증 도구로 탐지할 수 없었던 크래시를 탐지함으로써 제안하는 퍼징의 효용성을 검증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발생에 대한 가능성과 국회 청사내 집회 및 시위와 금지물품 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열린국회를 지향함으로써 많은 출입문 개방과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출입통제에 있어 취약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를 공격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징적인 효과는 매우 높지만 보안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선인 외곽에서부터의 적절한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외곽에서 적절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2023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2020년 6월에 철수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외곽 경비 대체 방안과 더불어 외곽 경호·경호경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회사무처 보안 분야 담당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 외곽에서 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3선 경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경비대 대체 방안으로는 청원경찰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장기적으로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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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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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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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deploying private security guards using SMS emotional language analysis at the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which rely only on the police force, and to suggest a plan. Therefore,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suppressing the problems at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and present a new paradigm for responding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based on the study'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ct'.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security company selection criteria' for selecting security companies with a lot of experience, such as collective civil petition sites and security for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special security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new cornerston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through mutual complementation of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국회는 민의에 제일 먼저 귀 기울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고객만족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국회의 주차서비스를 향상해야 함과 동시에 국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자동차에 대하여 보안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첫째, 현재 관리위탁 중인 국회둔치주차장을 범죄예방디자인(CPTED) 관점에서 검토하고, '영역성'의 확보를 위한 울타리 설치 및 보강작업이 필요함과 동시에 '접근통제'를 위해 출입구에 사면촬영카메라 운영과 출입금지 경고판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둘째, 국회둔치주차장 CCTV 보안시스템의 운영을 국회안전상황실과의 통합(접속)하도록 권고하고, CCTV 카메라의 성능을 2M 이상으로 성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녹화방식도 NVR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IP카메라 등의 적용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3곳의 CCTV 신규 설치장소를 적시하였다. 셋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무인화장비 도입을 통한 주차요금징수 및 관리체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로써 주차장 관리방식을 24시간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전문화된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였다.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4 DDoS 사건과 농협 해킹사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정보보호컨설팅 결과 61.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H/W, S/W분야의 평가에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와 국회사무처의 네트워크와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지원 기관이 갖추어야 할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 DDoS 공격 대응, Virus 공격 대응, 해킹 공격 대응 및 중요 시스템 보안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위한 설계와 연구를 통해서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접근제어, 인증 등의 보안평가기준에 따라 분석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와 보안관련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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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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