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1960년 대 인도와 중국은 미국, 서방국가, 그리고 구소련에게서 받은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 개발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었다. MTCR이 출범한 1987년 이후, 1990년 대 초를 제외하고는 양국이 MTCR 체제 밖에 있었으며, 미국과의 주요 우주분야 협력 이력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며 인도는 미국과 우주협력 관계로 진입하고 미국의 비 상용 위성을 인도발사체를 이용한 발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의 우주발사체 협력은 물론 우주협력에 회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와 중국 발사체에 적용된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정책을 살펴보고 적용된 정책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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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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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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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We report on the design of a three-axis missile autopilot using multi-objective control synthesis via linear matrix inequality techniques. This autopilot design guarantees $H_2/H_{\infty}$ performance criteria for a set of finite linear models. These models are linearized at different aerodynamic roll angle conditions over the flight envelope to capture uncertainties that occur in the high-angle-of-attack regime.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for different aerodynamic roll angle variations and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the controller is very satisfactory.
한 나라의 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체적인 선례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주개발을 지역사회나 주변 국가들과의 상황에 따라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거나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을 1987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총회 및 회기간 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로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시스템 및 부품 등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문제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란에 대하여 우주개발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규제 등의 관점에서 본 논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90년대에 들어서 향후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선진우주국에 진입한다는 우주개발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중간 추진단계로서 2005년까지 국내기술에 의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프로그램으로서 KSR-I및 KSR-II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제 2002년까지 KSR-III사업으로 3단형 액체추진로켓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세계 우주 발사체 시장은 저궤도위성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저가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주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들이 이에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G7선진국들이 이미 마련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규제에 의거 기술이전 및 부품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력에 의한 발사체 개발이 불가피하다. 본 고에서는 우주발사체 주요 선개발국 8개국의 기술혁신 과정과 정책 및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고, 국내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7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및 목표년도에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개발을 180 km로 한정되어왔고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이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쟁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도 취소된 바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한국이 2001년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면서 미사일 개발 허용 거리가 300 km로 연장되었지만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대포동 1,2호 발사로 5,500 km 이상의 대륙간 탄도탄미사일에 이용되는 로켓 발사를 추진하면서 제한 없는 군비 발전을 진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이 최근 우주 산업 개발을 본격 진흥하면서 지구 저 궤도에 인공위성을 진입시키는 것에서 장래 지상 36,000 km의 지구 정지궤도에 위성 진입을 계획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제한은 언제인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우주 산업은 대개가 그러하듯이 소형 위성 제작과 이를 타국 발사체에 의뢰하여 발사, 그리고 우리의 발사체 개발이라는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나간 소형과학위성의 3차에 걸친 발사에 이어 현재 5개의 위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무궁화 위성 - 과학기술위성 - 다목적 실용위성 - 한별위성 - 통신해양기상위성 2008년 이소연 우주 비행사의 탄생으로 한국민들의 우주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8월 나로 1호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계속 추진하여야 할 우주 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거쳐야 할 과정에 불과하다. 한국의 우주 관련 국내법은 1987년 제정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제정된 우주손해배상법이 있으나 전자 2개의 법은 소관부서가 상이한 것에 연유하여 중복되어 있고,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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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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