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의원들의 입법성과가 재공천 여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안발의수/법안가결수/법안가결률로 표현된 입법성과가 차기 총선에서의 재공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322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과, 실제 공천경쟁에 뛰어든 270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발의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법안가결수가 적을수록 재공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입법성과보다 선출유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천신청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입법성과 변수들이 모두 재공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와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첫째, 공천심사 기준 및 방식의 명문화와 둘째, '상향식(bottom-up)' 공천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국회의원실의 기록관리 책임은 의원실의 보좌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체계적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보좌직원들은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보좌직원의 인식은 적극적 유형(A), 현실 순응적 유형(B), 국회의원 기록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유형(C)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에서 보좌직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특히 유형 B와 C의 보좌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도입,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Traf4 (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 Associated Factor 4) is a member of the 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 (TNFR) - associated factors (TRAFs) family. TRAF4 is overexpressed in tumor cells such as breast cancer and associated with cytoskeleton and membrane fraction. Interestingly, TRAF4 was localized with tight junctions (TJs) proteins including OCLN and TJP1 in mammary epithelial cells. However, the expression patterns and biological function of Traf4 were not examined in preimplantation mouse embryos although Traf4-deficient mouse showed embryonic lethality or various dramatic malformation.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temporal and spatial expression patterns of mouse Traf4 during preimplantation development by qRT-PCR and immunostaining, and its biological function by using siRNA injection. We found upregulation of Traf4 from the 8-cell stage onwards and apical region of cell - cell contact sites at morula and blastocyst embryos. Moreover, Traf4 knockdown led to defective TJs without alteration of genes associated with TJ assembly but elevated p21 expression at the KD morula. Taken together, Traf4 is required for TJs assembly and cell proliferation during morula to blastocyst transition.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이용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회도서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 이용자를 국회의 내부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 협정기관 이용자로 구분하였고, 가치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시간가치 및 대체서비스가치, WTP 가치측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용자들이 국회도서관이 없어 다른 대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추가로 더 필요한 시간의 가치는 내부 이용자가 1,948.2백만 원, 외부 이용자가 417,057.5백만 원으로 이는 국회도서관 1년 예산 대비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WTP로 측정된 총 가치를 이용자별로 보면 내부 이용자의 총 가치는 8,528.3백만 원이고 외부 이용자의 총 가치는 33,272.4백만원, 협정기관 이용자의 총 가치는 924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이용자별 WTP 가치는 내부 이용자에 비해 외부 이용자가 전체 가치의 77%를 차지해 외부 이용자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회도서관 2015년 예산 대비 BC ratio는 1:1.04로 나타났다.
현대 사회의 조직은 공사를 불문하고 외부에 의한 강제보다 구성원의 자율성을 유도하여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한다. 이는 조직구성원 개인의 '자아(self)'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사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자기관리 및 자기통제를 실행하는 태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등장한 개념이 바로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직원들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우리 국회의 경호 경비조직에서 근무하는 경호 경비요원들 중 안내원 및 기능직을 제외한 18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지원인식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셀프리더십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국회 경호 경비조직의 인사관리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ordinary commercial transactions in view of disputing parties, applicable laws and rules, etc..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Washington Convention) of 1965.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which was established under the Washington Convention, was the belief that an institution specially designed to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governments and foreign investors could help to promote increased flow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Pursuant to the Washington Convention, ICSID provides facilities for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who qualify as nationals of other member countries. Recourse to ICSID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is entirely voluntary. However, once the parties have consented to arbitration under the Washington Convention, neither can unilaterally withdraw its consent. Moreover, all Contracting States of the Washington Convention are required by the Convention to recognize and enforce ICSID arbitral awards. Provisions on ICSID arbitration are commonly found in investment contracts between governments of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from other member countries. Advance consents by governments to submit investment disputes to ICSID arbitration can also be found in many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the Korea-China Agreement on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1992), the Korea-Japan Agreement for the Liberalizati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2003) and the Korea-Chile FTA, the latter was signed as of February 15, 2003 and is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its ratification. Arbitration under the auspices of ICSID is similarly one of the main mechanism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bilateral treaties on investment. Therefore, it is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that Korean parties interested in investment to foreign countries should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settlement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Washington Convention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선거제도 변경 추진 과정에서 대표, 다수, 소수, 비례, 등가 등 여러 개념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아 선거제도에 관한 보편적 판단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선거제도 관련 개념 및 용어의 현황을 지적하여 올바른 규범적 논의가 가능하게 하는 기초 연구이다. 먼저,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절대다수제와 상대다수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명칭의 오용을 지적하고 보완한다. 다음으로, 대표성, 등가성, 비례성, 게리맨더링, 민주성, 직접선거, 평등선거 등의 원리와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 1인2표제에서는 의원 간 득표 등가성과 정당 간 비례성이 낮으며, 오히려 1인1표제로 환원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비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유권자의 선거방식 이해도와 정당 간의 비례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끝으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만 하면 비례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와 다른 정치제도 간의 정합성을 논의한다.
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이 채택되었고, 동 제도는 2009년 11월 총회 결의서 A.1018(26)의 채택으로 2015년에 강제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개요와 동 제도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기교육기관이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기 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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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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