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edical Devi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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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egislative System for Activating Research Equipment Industry)

  • 백운일;한갑운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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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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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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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국 수입거부 대응 방안 연구 : FDA 위반코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Taken By the Korean Healthcare and Life Sciences Industry Regarding U.S. Import Refusals: Focus on the Analysis of FDA Violation Codes)

  • 이유한;김학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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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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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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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수입거부(Import Refusals) 대응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입거부 품목과 유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한국무역협회 통관거부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팬데믹 시기의 동향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FDA 위반코드(Violation Code)에 따라 거부사유까지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위거부율(URR)의 측정을 통해 수입거부 대응 수준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주요 수입거부 품목은 과거 콘택트렌즈에서 코로나-19 이후 진단키트와 의약품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거부 사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관련법의 규정 미준수와 제품 및 시설에 대한 FDA의 미승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바이오헬스 주요 품목의 단위거부율은 산업 평균보다 높게 측정되어 미국 수입거부 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FDA 위반코드에 따라 품목별 수입거부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콘택트렌즈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주요 위반사항은 부정표시(Misbranding)에 해당한다. 이는 FDA에 관련 통지나 정보가 규정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시판 중인 기승인 의료기기(Predicate Device)와 비교하여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반면, 의약품은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미승인 신약(Unapproved New Drug)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입거부는 무역기술장벽(TBT)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