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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기술통제 제도(MTCR)

  • 민경주;이승우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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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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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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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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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기술통제 제도(MTCR)

  • 민경주;이승우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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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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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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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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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기술통제 제도(MTCR)

  • 민경주;이승우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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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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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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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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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의 모색 (Groping for Cooperative Space Activities in the Northeast Asia)

  • 이상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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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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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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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규범적인 체계의 수립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의 장애가 되는 것중의 하나는 MTCR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영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발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그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이 MTCR 체제와 융합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 Helsinki 사례가 인권, 평화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를 제공하였듯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둘러싸고 수립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가 우주부문에서의 협력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3의 우주개발국가로서 성장하면 중국과 다른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우주개발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등을 아무런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주변국들과 공유하면서 우주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APRSAT가 재난방지위성시스템으로서 Sentinel을 제공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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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의 모색 (Groping for Cooperative Space Activities in the Northeast Asia)

  • 이상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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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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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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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규범적인 체계의 수립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의 장애가 되는 것중의 하나는 MTCR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영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발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그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이 MTCR 체제와 융합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 Helsinki 사례가 인권, 평화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를 제공하였듯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둘러싸고 수립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가 우주부문에서의 협력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3의 우주개발국가로서 성장하면 중국과 다른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우주개발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등을 아무런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주변국들과 공유하면서 우주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APRSAT가 재난방지위성시스템으로서 Sentinel을 제공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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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우주개발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제

  • 공현철;오범석;홍일희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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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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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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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 나라의 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체적인 선례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주개발을 지역사회나 주변 국가들과의 상황에 따라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거나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을 1987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총회 및 회기간 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로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시스템 및 부품 등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문제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란에 대하여 우주개발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규제 등의 관점에서 본 논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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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중국 우주발사체에 적용된 미국의 비확산정책 연구 (Study of the U.S. Missile Non-proliferation Policy Applied on Space Launch Vehicles of India and China)

  • 최남미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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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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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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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50-1960년 대 인도와 중국은 미국, 서방국가, 그리고 구소련에게서 받은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 개발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었다. MTCR이 출범한 1987년 이후, 1990년 대 초를 제외하고는 양국이 MTCR 체제 밖에 있었으며, 미국과의 주요 우주분야 협력 이력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며 인도는 미국과 우주협력 관계로 진입하고 미국의 비 상용 위성을 인도발사체를 이용한 발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의 우주발사체 협력은 물론 우주협력에 회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와 중국 발사체에 적용된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정책을 살펴보고 적용된 정책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공군의 우주력 건설을 위한 정책적.법적고찰 (Research for Space Activities of Korea Air Force -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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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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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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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57년 이래 1999년 8월까지 약 313회의 우주발사 실패가 있었다. NASA의 '우주수송을 발전시킨다'라는 목표하에서, 제6의 목적은 우주선의 사고발생위험을 10년내에 1/40으로, 25년내에 1/140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주개발이 아직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왜 이렇게 위험한 우주여행을 감수하면서,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것인가? 우주개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및 방송산업은 21세기 초에이룩될 우주산업의 가장 큰 분야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주의 특수한 환경인 무중력상태와 지구상보다 1,000 배나 높은 진공상태를 이용한 새로운 반도체의 개발 및 생산 그리고 신약의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지난 1986년부터 지난달까지 운용되던 러시아의 "미르" 우주정거장에서는 수정을 생산하여 판매 하였다. 현재 우주산업은 미국, EU, 일본 등 소수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우주산업 시장규모는 년 평균 10% 이상 지속적인 신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용 이동통신산업 확대, 우주탐사활동 증대, 우주정거장사업 추진등으로 우주산업 규모는 비약적으로 신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5년간 ED와 일본은 연평균 15${\sim}$20 %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NASA가 1993년 가을부터 1996년 10월까지 3년동안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결과를 보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추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NASA는 미국 전역에서 16,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NASA 의 기술 이전으로 새로 생긴 상품은 938개에 달하며, NASA가 민간에 이전한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16억 달러에 달하며, 또한 기술지원을 받은 미국기업을 5,600개가 넘는다. 또한,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안보, 자주국방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발사한 7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03년 8월 8일 고흥 외나로도에 인공위성발사장 기공식을 함으로써, 국내우주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았다. 이러한 국가적인 우주개발계획과 함께 공군의 우주력건설에 따른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MTCR 협의로 인하여,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발사체를 개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국방부(공군) 자체에서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현대전에서 항공우주력은 곧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미 전장이 우주로 화대되어 있는 현실에 있어서, 군의 우주력건설은 '우주력건설의 당위성'을 논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군의 우주력건설'을 하여야 하는 가 '우주력건설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때이다. 우주의 군사적이용에 대한 제한은 미국의 주장대로 "비침략적 이용(non-aggressive use)"이 옳은 판단이며, 구소련의 "비군사적 이용(non-military)"에 대한 주장은 옳지 않다. 이러한 구 소련의 주장은 러시아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개념에 의하면, 다목적위성의 군정찰목적으로의 이용이나, 상업위성의 군통신 이용은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즉, 공군은 군정찰위성, 통신위성 개발을 민간연구부서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과의 MTCR 협정상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으나, 우주발사체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임하고, 궤도에 있는 위성을 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목적위성은 주 임무가 Remote Sensing 인데 High resolution 특히 SAR 센서는 주로 군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위성은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 공군도 현재 사용 중인 발사체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며 기업 발사체 이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군 통신의 특수성 때문에 민수용 통신 및 방송 서비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군 통신 중계기와 민간 통신 중계기가 혼합되어 운용됨으로써 군 위성 통신의 단독에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걸프전에서도 미국은 상용통신위성을 군 통신에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 연구에의 착수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개발 정도와 비교해 볼 때 늦었으며, 우주개발예산 또한 상대적으로 일본은 2조원/년인데 비하여 우리는 5조원/15년으로 부족하다. 우주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초기 육성기간은 산업체 수익사업으로 전개될 수 없으므로, 정부예산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사업이며, 최근 들어 통신 방송위성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민간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우주산업이 초창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며, 정부사업의 추진 시에도 정부지원예산의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출현 혹은 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우주연구인력수준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선전국들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며,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 우주개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사업 추진시의 힘의 분산 및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우주개발 체계에 대한 선명한 제시와 함께 국내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각기다른 법령하에 각기 다른 주무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우주개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주력건설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연구분야 즉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우주분야를 어떻게 협력 또는 통합하느냐에 대한 연구이전에, 우주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우주작전본부'를 공군에 설립하는 것이 선과제이다.'우주작전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부와 합참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군의 우주력건설에 대한 계획을 참고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군사목적의 정찰위성, 통신위성, 우주감시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MTCR협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개발을 이용하고, 또한 다목적위성, 통신위성개발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일본의 정찰위성 운용예산인 약 2조 5천억원정도의 우주예산을 국방부에서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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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생ㆍ화학무기 및 미사일의 확산 제재: 최근 미국내 관련 법규 개요

  • 김현철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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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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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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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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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Retracted] A Study on the Export Control System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Plan in Korea)

  • 이상옥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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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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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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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수출통제는 1949년 미국주도의 COCOM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제적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1969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또한 1990년 베르린장벽이 철거되면서 COCOM은 1995년 Wassenaar Arrangement(WA)이 창설되었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 (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다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마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 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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