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RV(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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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형성에 따른 정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pporting Policy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

  • 최경식;하상안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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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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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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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Non-Annex I parties announced the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cluding the U.S. in the conference of party. NAMAs would be focused to solve the negotiation clue for the post-kyoto regime. Since the country would not be involved in Annex I parties, the voluntary carbon market would be created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ccording to Bali Roadmap, voluntary carbon market should be constructed by the MRV manners since this country does not belong to Annex I parties. Carbon point system would be proposed by the ways of the international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credit. The voluntary carbon market should involve the potential GHG reduction credit and link with the ETS in the country. This study proposed the way of linkage between ETS and voluntary carbon market including the carbon-point system.

교토의정서 제3조 4항의 산림경영율 추정방안 및 사례분석 -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 (Estimation of Forest Management Ratio under Article 3.4 of the Kyoto Protocol: A Case Study on the Chungcheongbuk-do)

  • 김형호;강현득;김래현;김철민;고광철;이경학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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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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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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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에서는 교토의정서 제3조 4항의 산림경영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을 위한 산림경영율 추정방법으로 임의선택법, 계층추출법, 최대시업면적법, 중복시업면적법을 제시하였고, 그 중 측정 보고 검증가능한 (MRV) 방식에 있어서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되는 최대시업면적법을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림경영율은 전체산림면적 대비 산림경영면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산림경영면적은 산림경영활동의 정의에 따라 전체 산림을 시업지와 제한지로 구분하였다. 시업지의 산림경영면적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과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사업'의 시업이력을 근거로, 제한지의 경우는 '산지구분도'상의 공익용 임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사례연구 대상지인 충청북도의 산림경영면적은 시업지 115,566 ha, 제한지 131,008 ha로 전체 산림면적 495,806 ha의 49.7%(산림경영율)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교토의정서체계하에서의 우리나라 산림경영율을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율을 높일 수 있는 산림경영계획과 실행방안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벼 생산 단계에서 탄소발생량과 감축요소 평가 (Evaluation of Mitigation Technologies and Footprint of Carbon in Unhulled Rice Production)

  • 이덕배;정순철;소규호;정재우;정현철;김건엽;심교문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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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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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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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의 제조와 벼 재배과정 그리고 농자재의 폐기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성적을 산정하고, 주요한 온실가스인 메탄의 발생 저감을 위한 재배기술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벼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발생량은 투입된 농자재의 물량을 기준으로 농자재와 에너지의 제조단계에서 탄소발생량, 농작물 생육 단계에서는 시비질소 유래 아산화질소 발생량과 에너지 소비에 탄소 발생량, 농법에 따른 메탄발생량 그리고 농자재의 폐기에 따른 탄소발생량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다. 벼 1 kg 생산 단계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1.40 kg이었으며,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비율은 벼 생육 단계에서 메탄 유래 탄소발생량이 7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용된 질소에 의한 아산화질소 유래 탄소발생량이 11.8%였으며, 복합비료 제조단계에서 발생된 탄소발생량이 7.6%에 달하였다. 벼 재배기술 별 메탄 발생량을 비교한 결과, 중만생종 대비 조생종 품종재배로 44.4%, 늘 물대기 대비 중간 물떼기로 43.8%, 암거배수처리로 38.7%, 이앙재배 대비 직파재배로 32.0%, 경운 대비 무경운 재배로 20.9%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과정 지구온난화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저탄소농산물 인증제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