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uftfahrtunfall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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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에 대한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의 관계 (Die technische Untersuchung und die rechtliche Untersuchung beim Luftfahrtunfall)

  • 송성룡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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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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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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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항공기사고는 사고관련자 들의 이해관계 혹은 사고조사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사실관계의 실체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현행 법령은 항공기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분리함으로써 관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관계가 왜곡될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객관적인 사고조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장래의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성 확보의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범의 경우 사고조사에 협조한 관계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기술적 사고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비공개로 하거나 확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물론 이와 같은 비공개주의는 사고 재발 방지라는 항고사고조사법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공개가 필요한 위험 관련 정보와 사고관계자에게 사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개연성에 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