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ss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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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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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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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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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내화처리합판(耐火處理合板)의 열판건조(熱板乾燥)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Press Drying of Fire-Retardant Treated Plywood)

  • 김종만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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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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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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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건책물(建策物)의 내장(內裝)에 많이 사용(使用)하고 있는 합판(合板)은 가연성(可燃性) 물질(物質)로서 각종(各種) 대형(大型) 화재(火災)를 유발(誘發)하여 많은 인명(人命)과 재산(財産)의 손실(損失)을 초래(招來)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因)한 피해(被害)를 최대한(最大限)으로 줄이기 위하여 내화합판(耐火合板) 제조(製造)의 필요성(必要性)이 절실(絶實)히 요구(要求)되며 또한 내화합판(耐火合板) 제조(製造)에서 우선적(優先的)으로 해결(解決)해야 될 합판(合板)의 건조(乾燥)에 관(關)해서 연구(硏究)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3.5mm으로 합판(合板)과 5.0mm 합판(合板)에 황산(黃酸)암모늄, 제(第) 1 인산(燐酸) 암모늄,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 및 수분처리(水分處理)는 6 및 9시간(時間)으로 처리(處理)하고 붕사(硼砂)-붕산(硼酸) 및 미나리스는 1, 3, 6 및 9시간(時間)으로 처리(處理)하였으며 90, 120 및 $150^{\circ}C$ 등(等)으로 열판건조(熱板乾燥) 실시(實施)한 후(後), 건조곡선(乾燥曲線), 건조속도(乾燥速度), 내화제(耐火劑)의 흡수량(吸收量) 및 내화도(耐火度) 등(等)을 연구검토(硏究檢討)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온냉욕법(溫冷浴法)으로 9후간(後間)의 내화처리(耐火處理) 실시(實施)하므로써 얻은 두께 3.5mm합판(合板)의 약제(藥劑) 보유량(保留量)은 제(第) 1 인산(燐酸) 암모늄 $1.353kg/(30cm)^3$,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 $1.331kg/(30cm)^3$, 황산(黃酸)암모늄 $1.263kg/(30cm)^3$ 붕사(硼砂)-붕산(硼酸) $1.226kg/(30cm)^3$으로 최저(最低) 보유량(保留量)에 도달(到達)하였으나 미나리스는 $0.906kg/(30cm)^3$로 미달(未達)되었다. 두께 5.0mm 합판(合板)의 약제(藥劑) 보유량(保留量)은 황산(黃酸)암모늄 $1.356kg/(30cm)^3$,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 $1.166kg/(30cm)^3$로서 최저(最低) 보유량(保留量)에 도달(到達)하였으나 제(第) 1 인산(燐酸) 암모늄, 붕사(硼砂)-붕산(硼酸)과 미나리스는 미달(未達)이었다. 2) 3.5mm와 5.0mm 합판(合板)의 건조곡선(乾燥曲線)은 6시간(時間)과 9시간(時間)의 내화처리(耐火處理)에서 약제처리(藥劑處理) 합판(合板)이 수분처리(水分處理) 합판(合板)보다 건조곡선(乾燥曲線)의 경사(傾斜)가 더 적었다. 그리고 두께에 따른 건조속도(乾燥速度)는 3.5mm 합판(合板)의 경우(境遇) 5.0mm 합판(合板) 건조속도(乾燥速度)보다 약(約) 3배(倍) 이상(以上) 더 빨랐다. 3) 약제별(藥劑別) 건조속도(乾燥速度)는 열판온도(熱板溫度) $120^{\circ}C$로 건조(乾燥)하였을 때 두께 3.5mm의 합판(合板)에서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이 가장 높은 경향(傾向)을 나타내었고 두께 5.0mm의 합판(合板)에서도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이 가장 높은 경향(傾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처리시간(處理時間) 6시간(時間) 이상(以上)에서 수분처리(水分處理) 합판(合板)의 건조속도(乾燥速度)가 더욱 높았다. 4) 열판온도(熱板溫度)에 따른 건조속도(乾燥速度)는 열판온도(熱板溫度)가 상승(上昇)함에 따라 뚜렷하게 상승(上昇)하였으며 두께 3.5mm 합판(合板)의 경우(境遇) 열판온도(熱板溫度) 90, 120 및 $150^{\circ}C$에서 각각(各各) 1.23%/min., 6.54%/min., 25.75%/min. 였고 두께 5.0mm의 합판(合板)에서는 각각(各各) 0.55%/min., 2.49%/min., 8.19%/min.를 나타내었다. 5) 내화처리(耐火處理) 합판(合板)의 내화도(耐火度)에 있어서 약제(藥劑)사이의 중량(重量) 감소율(減少率)은 두께 3.5mm와 5.0mm 합판(合板)에서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이 가장 적었고 다음은 제(第) 1 인산(燐酸) 암모늄이었으며 그 다음은 황산(黃酸)암모늄, 미나리스 및 붕사(硼砂)-붕산(硼酸)의 순서(順序)로 증가(增加)하였다. 착화시간(着火時間), 잔화시간(殘火時間), 이면(裏面)의 탄화면적(炭火面積)에 있어서는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이 가장 우수(優秀)하였고, 다음은 제(第) 1 인산(燐酸) 암모늄, 황산(黃酸) 암모늄, 붕사(硼砂)-붕산(硼酸), 미나리스순(順)으로 효과(効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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