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mits of Oceans and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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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3(Names and Limits of Oceans and Seas)을 기초로 한 바다의 속성지명과 바다경계의 획정 근거 분석 (The Generic Terms and the Standards of a Delimitation for Oceans and Seas based on S-23(Names and Limits of Oceans and Seas))

  • 성효현;강지현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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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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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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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바다를 이용한 항로의 발달과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어업활동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항해를 위한 바다의 경계와 그 공간을 지칭하는 지명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바다의 경계를 획정하는데 있어 국내 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국제수로기구에서 출판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에 대한 보고서는 공식적인 문서로써 바다의 경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23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바다경계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2002년 제4판 draft를 분석하여 바다의 속성지명 및 바다경계를 획정하는데 사용된 자연지리적 대상을 찾아 경계획정의 근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S-23(2002)에 나타난 바다는 9개의 속성지명, 즉 Ocean, Sea, Channel, Passage, Strait, Sound, Gulf, Bay, Bight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속성지명은 계층관계를 보이며 하부 계층의 바다는 배타적 또는 포함관계로 표현되었다. IHO의 용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속성지명의 특성과 현실에서의 바다특성이 상이하게 사용된 예도 발견되었다. 바다의 경계획정기준은 조약에서 제시한 경 위도, 대륙의 최외곽에 있는 곶 또는 갑, 하천하구와 사주 등으로 나타났다. 해저지형의 경우 대륙붕, 해구, 해곡, 해저융기부, 해저퇴, 암초가 경계로 이용되었는데, 특히 남극과 북극지역의 바다 경계는 대륙붕 또는 해저융기부의 경계가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해저지형에 의한 경계획정은 S-23 1953년 3판까지 제시된 것과는 달리 2002년 초안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이는 해저탐사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저지형에 대한 이해가 개선되고, 이러한 지식이 해양경계획정에 사용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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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이름의 국제적 표준화 사례와 동해 표기 정당화에의 시사점 (The Case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ea Nam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Justifying the Name East Sea)

  • 주성재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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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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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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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바다 이름을 그 기원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가명을 사용하는 바다 이름과 두 개의 이름을 병기하는 경우에 주목하여 동해-일본해 이름을 둘러싼 논리를 평가하고자 한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에 수록된 98개 바다의 110개 이름을 분석한 결과, 인근 지리적 실체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개인 이름, 방위, 바다의 특성 등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원의 바다 이름은 해양을 나누는 열도나 반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과 배치된다. 여러 국가에 접하고 있는 바다가 한 국가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심각한 분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은 단일 국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주장보다는 동해 명칭의 강력한 상징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병기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병기가 결정된 세 개의 사례로부터 해당 지역과 명칭의 역사적 배경, 인식, 관련 국가의 세력 구조, 병기의 과정 등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동해에 유라시아의 동쪽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극동지역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이 지적된다.

해상에서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권의 범위와 한계 (The Scope and Limits of Law Enforcement at Sea on International Law Violations)

  • 김석균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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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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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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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