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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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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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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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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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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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 (Health Economic Approach to End-of-Life Care in the US: Based on Medicare)

  • 석리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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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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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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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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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인식에 따른 호스피스 준비의 관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est in Hospice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Happiness)

  • 장경희;이서희;김광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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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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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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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일반인들 가운데에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에 따른 죽음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행복지수가 높은 그룹과 행복지수가 낮은 그룹간의 호스피스 관심이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2017년 4월 22일 D 광역시에서 열린 걷기대회 행사에 참가한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구성은 일반적 특성이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상태, 가족 동거여부, 종교, 건강상태 8항목이었다. 행복에 관한문항은 총 29항목, 죽음 인식은 9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통계 검정법으로는 설문지의 항목에 대하여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카이제곱 검정, 독립표본 t-검정, 상관분석,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임종하기 적합한 장소에 관한 문항에서 행복지수가 낮은 그룹은 "의료기관"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행복지수가 높은 그룹에서는 "살던 집"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환자들이 원하는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인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인 가정형 호스피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확보 및 교육 등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죽음인식을 높이고 호스피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MR 인증제 교육을 위한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 프로그램 모델 연구 -환자정보관리 중심- (A Study on the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 Program Model for EMR Certification System Education -Focus on Patient Information Management-)

  • 최준영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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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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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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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실시하는 EMR 인증기준울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 프로그램에 인증기준을 추가한 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실습 프로그램은 EMR 인증제의 기능성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정보관리를 실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시스템에 환자정보관리에 대한 인증기준 기능을 추가하였다. 환자정보관리를 위한 EMR 인증기준 실습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등록번호 및 인적사항 관리, 진료예약 일정관리, 인적사항 수정이력관리, 동명이인 구분자 표시, 다중 등록번호 통합관리, 식별정보를 이용한 환자 검색, 진료형태에 따른 환자 검색, 수술시술 동의서 기록·조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록·조회, 연명의료결정정보 표시, 외부 의료기관문서 등록·조회, 외부 검사결과 등록·조회. 이와 같이 인증기준에 의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운영하여 실습해봄으로써 인증기준의 기능성 영역에서 환자정보관리의 인증기준과 내역을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다. EMR 인증 기준에 맞춰 환자정보관리 실습을 수행해봄으로써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의 표준화된 환자정보관리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EMR 인증기준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 (Hospice & Palliative Care Policy in Korea)

  • 김창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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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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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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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