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은 장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민이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있다. 이러한 행위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정비가 대출(이용)규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대출규정 중에서 회원자격, 대출권수, 대출기간, 예약과 갱신, 재대출, 대출연체에 대한 제재, 분실·파오손 도서의 처리, 비도서자료 대출여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여 권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도서관 사례와 연계하여 상대적 편차를 확인한 후 공공도서관 대출규정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이 대출서비스에 대한 민원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회수불능 자료에 대한 감사와 불이익 등 실무자 부담을 해소하려면 대출규정을 충실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소규모 전문도서관에서의 정보관리 활동을 고찰하기 위하여 동의대학교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 올려진 글을 분석하였다. 기업체 자료실을 비롯한 소규모 전문도서관에서의 활동은 도서관계에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다.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는 그들이 업무수행 중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질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서관리프로그램, 도서관 운영, 분류, 장서개발, 규정, 지식경영, 건의 사항 등 그들의 질의가 많이 나타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되,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적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개개 도서관은 이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하여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 용어정의,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법 및 정책, 일반적인 내용,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도서관의 외주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도서관의 대처방향 마련, 개인정보처리지침의 도서관 최적화, 관련법령에의 반영,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향 등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변천과정과 난맥상, 그에 따른 폐해를 진단하고 종래의 개선논의와 쟁점을 분석한 다음에 바람직한 개편방안과 후속조치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행정체계의 일원화(통합) 모형, 도서관의 지방행정기구화 방안, 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원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재산권 이관, 재정부담의 해소, 신분변동에 따른 불이익 차단, 관장직급의 조정, 사서직제의 개편,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도서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 공공도서관정책의 건강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늠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공공도서관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서관 조례와 내용적 길잡이가 되는 시행계획부터 점검하였다. 이어서 기존 정책이 지역 공공도서관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와 그 이면에 공존하는 부정적 모습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책에 내재하는 구조적 한계에 집중하면서 정책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처방을 모색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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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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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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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Nowadays, the growth rate of organisational politics in the library system is a cause of concer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This has negatively impacted service delivery, most especially in public uni- versity librari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organisational politics on job impetus among library personnel in selected public universities in South-west Nigeria. Three federal and three state universities were purposively selected such that one university was selected in each of the six states in South-west Nigeria. Total enumeration was used for all 187 library personnel in the six universities investigated. Using a descriptive survey of correlational type,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elicit information from respondents through survey monkey. Of 187 copies administered, 143, representing 76.5%, were retrieved and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a high level of organisational politics with low impetus. A strong inverse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between organisational politics and job impetus among library personnel in selected public universities in South-west Nigeria. Based on these, recommendations were made that Library personnel be encouraged to focus on their job specifications and limit organisational politics adhering to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library and code of conduct for library staff.
모든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은 당대 및 후대의 통시적 접근 이용을 보장하는 지식정보센터이다. 그럼에도 최근에 평생학습 산실, 문화활동 거점, 정보게이트웨이, 커뮤니티센터, 지방공공재, 정보공통체, 민주주의 요람, 제2의 거실 등으로 회자되면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각종 관계법령, 지방행정기구, 정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정체성 혼란의 실상과 증거를 제시한 후에 공공도서관 정체성 혼란의 극복방안을 제안하였다. 차제에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지역문화 향유 확산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정립되려면 집단주의, 귀속주의,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보다 더 폭 넓게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편화된 공유개념의 지식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관종을 초월하여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기업체와의 상호협력을 구상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개방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명문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안의 제시보다는 현실성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개연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료중심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자는 것이다. 자료중심교육은 학교도서관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모든 도서관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교도서관은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당국의 무관심과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거의 빈사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한다. 어떠한 제도나 조직의 발전은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령을 만들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도 행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없으면 그 제도나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그 조직에 대한 관계기관의 애정어린 관심과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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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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