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은 교육적 만남과 문화적 소통의 장이다. 2007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기본법인 "도서관법"과의 통일성 부재, 업무주체, 전문인력 배치, 내용과 범위설정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과정과 법안의 제안과 개정의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그 결과 제정된 진흥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기되는 인력 문제의 과제와 전망을 탐구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계획을 토대로 사서교사 인력 수요를 검토하고 현재의 인력 양성 규모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향후 예측되는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대학원 과정의 증설과 학부 교직 승인 인원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법을 통해 개선된 인력제도가 현장에 깊이 뿌리내기 위한 과제로 양성 교육의 내실화와 현장 역량의 강화 방안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원화된 인력체제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관리 유통을 통해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도서관법은 관종별 도서관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국한되어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부적으로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대학도서관진흥법 발의 및 제정 과정을 조사 분석하며, 나아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대학도서관에서 최소한의 자료구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책정 방법과 확보된 자료구입비를 효율적으로 학과에 배당하여 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현황과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법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자료구입비 확보 방법을 제시하고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학과 배분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 출판되는 도서 평균가격을 대학도서관진흥법 기준에 적용하여 대학도서관자료구입비를 책정하였다. 학보된 예산은 80%를 학과에 배정하고 20%를 사서선정분으로 배정하였다. 학과에 배정된 80% 예산은 다시 100%로 환산하여 주제별 도서가격, 학생정원, 이용률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각 학과예산을 편성하여 배분하였다.
본 연구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 사서교사 배치 양상을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법규, 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50%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추산한 결과, 매년 323명의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경기도 등은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800여 명을 전면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질문지를 통해 2019년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자를 대상으로 소지 교사 자격을 조사한 결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설문 참여 인원 122명 중 69명으로 56.6%에 그쳤다. 한편, 사서교사 양성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한 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인원은 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장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사서교사 양성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사서교사 양성 중 장기 계획 수립, 교육대학원 증설 등 사서교사 배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의 외형과 속내를 들여다 보면서, 현재 대학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정책적 관점에서 밝혀내고, 향후 대학도서관정책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의 문제점을 정책의 로드맵인 '발전계획'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하고, 둘째,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근간인 관련 법규와 제도, 정책추진체계의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 등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서려면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에 있어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독서문화 진흥의 직접적 수혜자인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요구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추진했던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국내외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고, 사업참여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PDCA 방법(Plan, Do, Check, Act)에 의거 각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개별 사업 평가를 수행하였다. 사례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지향해야 할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발전방안 및 새로운 사업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취합하여 '인터랙티브 전자책 만들기 플랫폼 제작/보급 사업', '게임형 독서 프로그램 제작/보급사업', '거꾸로 학습법을 활용한 하브루타 독서문화 보급 사업', '청소년 코딩 브랜딩 "Teen-Start-Up"' 등을 새로운 서비스로 제안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는 모두 321개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도서관운영조례가 185건(57.6%)으로 가장 많고, 작은도서관조례가 54건(16.8%),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24건(7.5%), 독서진흥조례 29건(9.0%), 기타 관련조례 29건(9.0%)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1996년 이후 제정되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는 1990년대에 주로 제정되었고, 작은도서관조례와 독서진흥조례는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조례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서관이란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도서관조례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 독서진흥 등 유사분야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도서관 교육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력 배치 여부별로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와 장서 수, 자료구입비, 좌석 수, 대출자료 수, 그리고 학생 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는 성취도평가 최저 등급인 학생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과목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역 특성별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광역시, 도단위 순으로 배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높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가계 당 순자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대도시 지역에 도단위에 비해 더 높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단위 지역, 작은 학교에도 균등하게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조속히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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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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