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이래로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기준은 전혀 개정되지 않아 많은 약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리적 및 적용상 쟁점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의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8년의 구조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되, 지역대표도서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인력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 3명을 배치하거나, 약 30-40%에 달하는 비전문직 업무를 감안하여 '사서 2명(전문직+준전문직) + 기타 상근직 1명(비전문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인구 30만명인 공공도서관 사서기준을 기본인력으로 책정하고 그것의 1/3에 상당하는 비사서직을 추가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증원인력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만명당 사서 1명, 지역대표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0만명당 사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립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의 1/3에 상당하는 기타 상근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의무 적용되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도서관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도서관법 개정 전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사전평가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사전평가를 거쳐 건립된 도서관들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법정 사서 최소 기준 3명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 기본적인 도서관 인력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하였던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신청서에는 도서관 운영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지만 실제 개관 시 위탁운영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어 사전 검토 내역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현실성 있는 사서 배치 기준의 재확립과 도서관 등록제를 활용한 사후평가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병영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군부대 장병 및 병영도서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병영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 분석을 기반한 병영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병영도서관 운영을 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병영도서관 우수사례 및 현황과 해외 병영도서관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국내 병영도서관 운영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병영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현황 분석 및 면담과 설문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병영도서관 우수사례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서자격증이 있는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서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병영도서관 인력의 주기적인 운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실무자를 위한 공통된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며, 넷째, 병영도서관의 이용률과 독서 증진을 위해 장병들의 선호 도서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장서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장병들의 지식함양 및 휴식을 위해 북카페 형식의 도서관 공간을 구성하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 도서관을 위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병영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일과 이후 장병들의 독서 시간을 갖고 독서에 대한 서평을 게시하여 도서관에 대한 높은 관심과 도서관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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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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