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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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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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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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o improve passenger convenience and safety, today's vehicle is evolving into a "connected vehicle," which mounts various sensors, electronic control devices, and wired/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However, as the number of connections to external networks via the various electronic devices of connected vehicles increases and the internal structures of vehicles become more complex, there is an increasing chance of encountering issues such as malfunctions due to various functional defects and hacking. Recalls and indemnifications due to such hacking or defects, which may occur as vehicles evolve into connected vehicles, are becoming a new risk for automakers, causing devastating financial losses. Therefore, automakers need to make voluntary efforts to comply with security ethics and strengthen their responsibiliti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potential security issues that may occur under a connected vehicle environment (vehicle-to-vehicle, vehicle-to-infrastructure, and internal communication). Furthermore, we analyzed several case studies related to automaker's legal risks and responsibilities and identified the security requirements and necessary roles to be played by each player in the automobile development process (design, manufacturing, sales, and post-sales management) to enhance their responsibility, along with measures to manage their legal risks.
As a matter of fact, the document which has been developed to resolve the obvious conflicts between the interests of buyer and seller is the bill of lading. The bill of lading provides the seller with some security against default by the buyer and the buyer with some assurance of performance of the seller before the buyer is required to make payment. So to speak, the B/L provides some extent protection for both seller and buyer. This is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Liner Bill of Lading(Code name : CONLINEBILL) adopted by BIMCO(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and is using a basic bill of lading in the liner ships operation. In this study, the writer makes a wider and deeper study of rights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tract Parties by means of the rules of construction, specially focusing the Carriers liability under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71(COGSA 1971), Hague-Visby Rules and Korea Commercial Law.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In Korea,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s steadily grown and amounts to 2,051 places as of November 30, 2002. Private security in korea is carrying out firm name role assignment to have held the police and public peace environment change factors for a standard faithfully, and protects social a little property that is a basic purpose, and it is spare no efforts in loss prevention. In spite of numeral increas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ve many problem. Moreover, they mostly did not have any remarkable in-house expertises in their own business under tough conditions. Under the unfavorable circumstances including insufficient investment and education in private security guard, there have been actually little further studies on private security business in practices. So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addressing the installation security business managed by authorized companies, which amount to 96%(1,963 companies) of total 2,051 domestic security companies. Furthermore, the study formulated and modeled a series of business procedures in private security companies. A series of business procedures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can be modeled as follows : Setting of a business scope and aim market ${\Rightarrow}$ Marketing, Contact from customers(On-line or Off-line) ${\Rightarrow}$ Diagnosis of security target ${\Rightarrow}$ Submission of security operational plan ${\Rightarrow}$ Estimation of security operational plan ${\cdot}$ decision ${\Rightarrow}$ Contract ${\Rightarrow}$ Employment, selection of security guards ${\Rightarrow}$ Nomination of security guard instructors ${\Rightarrow}$ Education & training of security guards ${\Rightarrow}$ subscribe to insurance of damage liability ${\Rightarrow}$ Commitment and placement of security guards ${\Rightarrow}$ Establishment and preparation of security planning ${\Rightarrow}$ Field management and procurement of relevant security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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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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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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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problems and prospects of integration of informational technologie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s a necessary component of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al society in Ukraine. In general, informational technologies make it possible to create new forms of organization and interaction of bodies of public authorities with society, to introduce innovative solutions for legal regulation and organization of public relations. More and more services for citizens are moving to electronic format. Judicial reform is aimed at ensuring more comfortable and convenient interaction with the courts. The need for the usage of informational technology in the proceedings is preconditioned by the global informatization of modern society, the development of new forms of interaction in the civil sphere with the usage of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the global Internet, mobile, and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s and more. "Electronic justice" involves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al law.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이자 서비스인 사물인터넷의 초연결성으로 인해 사이버리스크가 급증하면서 사이버리스크의 전가(Risk transfer)를 통해 경영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위험관리 방안으로 사이버보험(Cyber insurance)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험은 아직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장사항을 도출하여 국내 수요에 적합한 사이버보험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보험의 수요자들은 사업손실과 배상책임에 가장 많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보안 침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른 정보보호인력의 업무와 책임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보보호인력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기진작 계획을 세워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및 빈도분석을 통하여 정보보호 분야의 16가지 사기수준 결정 변수를 도출하고, 정보보호인력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보보호인력의 사기수준 결정요인으로 직무적 특징, 제도적 특징, 관계적 특징 등 3가지 요인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정보보호인력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기수준 측정모델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차량 애드혹 네트워크에서는 차량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조건부 익명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된 기존 기법들은 개별 메시지의 익명성을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차량의 운행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면 사고에서 책임소재 규명과 범죄 수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기존 메시지 철회 기능을 이용하여 차량의 운행 경로를 파악할 수 있지만 대상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익명성도 철회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대상 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량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차량의 운행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에 사용되는 메시지 인증 기법과 독립적으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뢰기관의 권한 상용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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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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