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luctance of Latin American countries to practice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not a new topic in international law. This reluctance historically based on Calvo Doctrine provoked not only the absence of Latin American countries from the maj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nventions, but obsolete national arbitration legislation. Recently, however, these countries have undertaken major steps showing that the region is no longer reluctant to practic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ratified the 1958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the 1965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Washington Convention") and the 1975 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anama Convention"). The majority of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also modified and adapted their national legislation on arbitration to the UNCITRAL model law. Even judiciary has been following this pro-arbitration. This article will focus on some of these factors provoking th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Latin America to trace the common trends and characteristics in an attempt to understand better how international arbitration set on its place firmly.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five countries, Brazil, Argentina, Chile, Mexico and Venezuela, to analyse legislations and jurisprudence. Latin America is ready to challenge any obstacles to promote arbitration as alternative methods of judicial resolution. There is an ever-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Latin America. Both practitioners and judiciary have shown desires to promote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rbitration and used the legal instruments to ensure that process interpreting and applying legislations for pro-arbitration. Even there remains Calvo Doctrine's culture in Latin America still now, it should be certain this culture will disappear from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Egypt has gone through a major metamorphosis following the Egyptian Revolution that began on 25 January 2011.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aforementioned metamorphoses on the Egyptian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and to shed light on the recent developments of the latter. Whilst positive legislative amendments have been recently achieved with regards to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t is crystal clear that the January 2011 Revolution has negatively impacted the jurisprudence of the Administrative Court of the Conseil d'Etat which has annulled several arbitration clauses enshrined in contracts related to privatization. However, save for disputes arising from administrative contracts, Egypt has been and shall remain a friendly seat of Arbitration as it possesses an arbitration-friendly legislation, its Ordinary Judicial Courts are familiarized with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and it has a prominent and famous arbitration Centre.
It is not the best way to treat a hopeless patient with life-sustaining medical devices until the heart beats stop. Advanced medical technology may prolong the life for a significant period without recovery from the disease. However, it would give an unbearable economic burden to the family and the society. In 2006, we decided not to operate 9 patients with traumatic intracranial hematomas. We examined those patients with special references to possible legal and ethical problems. It is reasonable to withhold a treatment after documentation that the family never wants any life sustaining treatment when the treatment does not guarantee the meaningful life.
중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소송제도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재제도는 고대부터 각국이 분쟁해결을 위해 각자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었으며, 법학의 발달과 함께 중세부터 점차적으로 법적 보장이 명확한 제도로 확립되었다. 중국에서 중재제도가 입법화 된 것은 근대 민국시대(民国时期)이지만,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가 등장한 것은 고대 진한시대(秦汉时期)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에서 중재와 관련한 입법은 1995년에 공포한 '중재법'이다. 입법 당시 외국의 중재법과제도등에 대한 경험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 중국 '중재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즉, 경제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안건이 발생하면서 분쟁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현행 '중재법'은 개정 중에 있다. 중재법의 개정에 있어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 안건에 있어 중재가 고대부터 중세 및 근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험과 특징을 살핌으로써 개정안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특히, 현대의 상사중재제도가 외국의 법문화로부터 중국에 도입된 후 그 역할과 효과에 대해 중국 전통의 중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재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개정 중인 '중재법'에 중국 전통 중재제도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장래 중국의 중재제도의 발전은 물론, 그 가치를 확인하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This Article examines a structure of two Conventions of Space Station, compares 1988 Convention and 1998 Convention, and tries to apply "model" to it. The structure of 1988 Convention shows us three phases: the Convention as a framework, the b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the legislation by domestic process of United States. There were many advantageous provisions for United States. In 1998 Convention, however, those provisions are dampened and provisions become impartial, for example, the criminal jurisdiction, th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codes of conducts in Space Station. On the other hand, we sets the "model" up, that is "input of national benefits and ideas ${\Rightarrow}$ process of law-making ${\Rightarrow}$ output of common benefits, universal ideas and wastes." In the case of applying this "model" to 1988 and 1998 Conventions, we are convinced of enough possibility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legal system of Space Station by this "model." This result awakes us that study of legal system of Space Station according to the "model" influences the fundament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Study: the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This "model" has possibility to change the theory of relation between from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to "domestic law and domestic law through international legal system." In the end, we should reconsider on "policy-oriented jurisprudence" by professor McDougal to use his key words for explanation of concepts in the "model," because his theory contains important suggestions to the study of law-making process and legal system for outer space activities in the near future.
Park, Bo Young;Kwon, Jungwoo;Kang, So Ra;Hong, Seung Eun
Archives of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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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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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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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Background In an increasing number of lawsuits doctors lose, despite providing preoperative patient education, because of failure to prove informed consent. We analyzed judicial precedents associated with insufficient informed consent to identify judicial factors and trends related to aesthetic surgery medical litigation. Methods We collected data from civil trials between 1995 and 2015 that were related to aesthetic surgery and resulted in findings of insufficient informed consent. Based on these data, we analyzed the lawsuits, including the distribution of surgeries, dissatisfactions, litigation expenses, and relationship to informed consent. Results Cases were found involving the following types of surgery: facial rejuvenation (38 cases), facial contouring surgery (27 cases), mammoplasty (16 cases), blepharoplasty (29 cases), rhinoplasty (21 cases), body-contouring surgery (15 cases), and breast reconstruction (2 cases). Common reasons for postoperative dissatisfaction were deformities (22%), scars (17%), asymmetry (14%), and infections (6%). Most of the malpractice lawsuits occurred in Seoul (population 10 million people; 54% of total plastic surgeons) and in primary-level local clinics (113 cases, 82.5%). In cases in which only invalid informed consent was recognized, the averag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was KRW 9,107,143 (USD 8438). In cases in which both violation of non-malfeasance and invalid informed consent were recognized, the averag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was KRW 12,741,857 (USD 11,806), corresponding to 38.6% of the amount of the judgment. Conclusions Surgeon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obtaining informed consent, because it is a double-edged sword; it has clinical purposes for doctors and patients but may also be a litigation strategy for lawyers.
AlSabban, Wesam H.;Alotaibi, Saud S.;Farag, Abdullah Tarek;Rakha, Omar Essam;Al Sallab, Ahmad A.;Alotaibi, Majid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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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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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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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Islamic jurisprudential legal system represent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Islamic religion, that governs many aspects of Muslims' daily lives. This creates many questions that require interpretations by qualified specialists, or Muftis according to the main sources of legislation in Islam. The Islamic jurisprudence is usually classified into branches, according to which the questions can be categorized and classified. Such categorization has many applications in automated question-answering systems, and in manual systems in routing the questions to a specialized Mufti to answer specific topics. In this work we tackle the problem of automatic categorisation of Islamic jurisprudential legal questions using deep learning techniques. In this paper, we build a hierarchical deep learning model that first extracts the question text features at two levels: word and sentence representation, followed by a text classifier that acts upon the question representation. To evaluate our model, we build and release the largest publicly available dataset of Islamic questions and answers, along with their topics, for 52 topic categories. We evaluate different state-of-the art deep learning models, both for word and sentence embeddings, comparing recurrent and transformer-based techniques, and performing extensive ablation studies to show the effect of each model choice. Our hierarchical model is based on pre-trained models, taking advantage of the recent advancement of transfer learning techniques, focused on Arabic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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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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