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실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는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소아과 병원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상이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에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가 7월1일부로 폐지됨으로 많은 현행법에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결격사유를 보완해야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민법과 연관된 각종 법령을 새로운 후견제도의 정신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In respect of the existing relation between Sea-going Vessels and Vessels at anchor,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has applied 'Ordinary Practice of Seamen' that is regulated by the article No. 2 of COLREG. That is, general navigation rule is not applied between the two vessels, and the action to avoid collision of vessels by utilizing experience knowledge of the seamen. However, the content of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included in the revised plan in the process of 2011 "Maritime affairs Safety Act" revision was deleted in the screening of the Office of Legislation due to the reason that it could not specified when the content of deed is not concertized. Furthermore, prior application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eaty included in the existing "Sea Traffic Safety Act"(Article 5) was deleted in the scre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So, doubt about whether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could be continuously appli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treaty, nevertheless not specified in domestic law,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is situation, recently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changed precedent by applying of Article 96(3) of Maritime Safety Act without applying Ordinary Practice of Seamen in the Case No. 2015-001.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ed to review propriety of precedent change and legal issue with the decision of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excluding Ordinary Practice of Seamen for a collision between Sea-going Vessels and Vessels at anchor.
최근 국토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 법제도에는 국토의 현황을 조사/측정하는 법 항목은 있지만, 국토모니터링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그 외의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의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모니터링 관련 용어정의, 제반작업, 구축 주기, 형태, 범위, 관리부서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계획체계 내의 관련 법제도와 운영되는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국토모니터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기본법 내에 국토모니터링 체계 확립, 관련 분야의 개별법 개선안 도출, 새로운 국토모니터링 법제도 등을 제시하여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 대해 전자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구매확인서의 전자화를 위해서 2011년에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는 구매확인서에 이어 2012년에 내국신용장도 전자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자무역이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적 고찰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의무화 및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의 개정으로 내국신용장의 전자개설 의무화에 따른 이론적, 법적 고찰과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의 추진인로컬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법적, 실무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Along with the recent growth of Fintech industry and low interest rate basis, one of the alternative investment technique for expecting higher investment profit, P2P loan using P2P financial system is greatly increasing. P2P loan can be referred to as a type of Crowdfunding that the law of Crowdfunding (adopted to revised Capital Market Act) enacted on January 25th 2016 only allows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so that it can be used as a tool of raising fund for startup and venture companies. Also, it is true that Korean government could not make any legislative foundation related to P2P loan. At this moment, those online platform companies mediating P2P loan are not included as financial companies, expected to cause various legal argument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released a guideline in February of this year saying that limit of P2P loan is 10 million Korean Won per arbitrating company and 5 million Korean Won per borrower.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make a law supporting this institutional system. If legislation on P2P loan is implemented without care, it may disturb growth of the field but it may result in the damage of investors if not clearly defined by law. As this is the case, first, "revision of execution regulations for loan business" should take place as soon as possible to intensify inspection of loan companies by registering them to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cond, saving customer fund separately in the their organization. Third, making law on protecting investors such as regulating exaggerative advertisement. Fourth, to have transparent and fair public announcement system, standardized agreement and guideline describing clear understanding on autonomous public information publication of P2P loan online platform business and information on the borrower.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과 국가가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이 공간을 통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법철학을 담은 "사이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사이버에 대한 국가의 법 규율방향을 인지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Digital Forensic 법"의 제정 또한 시급하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면 현행 법률의 일부를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해석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고 그 제정이나 개정도 매우 빈번하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양상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법적용을 위해서 구체적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침이나 유권해석도 민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조문상 오류와 해석상 민법의 사고와 모순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입안과 해석, 적용에도 민법적 사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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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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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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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n various fields such as art, design, music, film, sports, games, and fashion, NFTs (Non-Fungible Tokens) are creating new economic value through trading platforms dedicated to NFT art and content. In this article, I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NFT art content in the context of an expanding market for blockchain-based NFT art content in the metaverse. I also propose several tasks based o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logic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first task proposed is to integrate cultural arts on blockchain, metaverse, and NFT platforms through digital innovation, instead of separating or distinguishing between creative production and consumption. Before the COVID-19 pandemic, there was a clear separation between creators and consumers. However, with the rise of Web 3.0 platforms, any user can now create and own their own cont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mote a collaborative and integrated approach to cultural arts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blockchain and metaverse ecosystem. The second task proposed is to align the legal framework with blockchain-base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should focus o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NFT trading platform ecosystem, rather than merely regulating it for user protection. As blockchain-based technology continues to evolve, it is important that legal systems adapt to support and promote innovation in the space. This shift in focus can help create a more conducive environment for the growth of blockchain-based NFT platforms. The third task proposed is to integrate education on digital arts, including metaverse and NFT art contents, into the current curriculum. This education should focus on convergence and consilience, rather than merely mixing together humanities, technology, and arts. By integrating digital arts education into the curriculum, students can gain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of blockchain-based technologies and NFT art. This article examines the digital technological innovation such as blockchain, metaverse, and NFT from an economic and industrial point of view. As a limitation of this research, the critical mind such as philosophical thinking or social criticism on technological innovation is left as a future task.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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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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