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as many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within the east, west and south seas surrounding the Peninsula that indicate historically important sealanes for trade and transportation. As thes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are the objects of despoilment because of their relatively easy access through modern technology, their often high historical and priceless value demands strong protection similar to or better than the land cultural properties. Currently, Korea does not have any concrete laws or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Thus, these heritages iu, somewhat temporary and inappropriately subjected to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concerning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and statute of excavation of material fir buried national property, lost articles act etc.. Internationally,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as adopted but not yet entered into force. Therefore,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has become an urgent matter. In this regard, this article's main purpose is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direction of legal regime and policy for protecting our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These legal regimes need provisions for defini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cope of application, ownerships, jurisdictions and protection measure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in regard to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that may improve organization and cooperation among concerned ministries and agencies, compensation system, restrictions for excavation of underwater relics, efficiency of survey of underwater surface and information system.
우리나라 법은 고연령자(高年齡者)를 지칭하는 용어로 여러 개를 혼용해 왔다. 본 연구는 법에서 고연령자는 누구이며, 고연령자를 어떤 사람으로 상정하고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을 풀어보고,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명명이 갖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보려고 한다. 2011년 10월 20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법령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법규정상에서 고연령자에 대한 명명은 노쇠자, 노인, 고령자, 노령자, 노약자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명명이 고연령자 집단을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노인'과 '고령자' 명칭을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사회의 고연령자에 대한 인식과 의미구성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서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기표로서 '노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생산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기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평가를 받는 '고령자'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는 경향을 통해서 고연령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를 내비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게임제작업자등에게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법안은 행정형벌에 있어서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 위반,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 유지의무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 중복 규제제도로 인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와 판례를 분석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징역,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둘째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며, 셋째,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리를 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의 고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This paper deals with disputes incurred from the CISG provisions in relation with the conformity of goods with a view to finding the general way of approach made by the court and arbitration tribunal in the case laws for the interpretation of CISG based on 6(six) cases thereon. Throughout this study, it has been noted that the German Supreme Court devoted most in creating the general principle of CISG interpretation in relation with national compulsory law of regulation applicable on the conformity of goods. It was New Zealand mussels case in which the Germ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exporting country's compulsory law of regulation would be applied in determining the conformity of goods. Furthermore, German supreme court added that CISG does not place an obligation on the exporter to supply goods, which conform to all statutory or other public provisions in force in the import state unless the same provisions exist in the export State as well, or the importer informed the exporter about such provisions existing in the import state, or the exporter had knowledge of the provisions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It is stipulated in CISG that the goods conform with contract if they are fit for the purpose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When questions arise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e CISG that are not expressly defined in the CISG, the question is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e convention is based. Only when such a general principle cannot be found may the tribunal turn to other sources such as UNIDROIT Principles,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and Lex Mercatoria, etc. Interpretation of CISG should be autonomous, in the sense that it should not depend on principles and concepts derived from any national legal system. Even where a CISG rule is directly inspired by domestic law, the court should not fall back on its domestic law, but interpret the rule by reference to the CISG with a view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everal points at issue i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from licensor's and licensee's perspectives, and to refer them when the licensor and the licensee draw up the contract. This author analyzed the critical points of the related provisions of ICC Model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2009) by citing the explan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Model Contract. The provisions of the Model Contract are generally divided into two categolies; specific conditions and general conditions. This author selected four topics in the specific conditions; Contents of the Contract, Royalty, Modification and/or Improvements of Products, and Territory and Competition. Likewise this author selected three topics in the general conditions; Resolutions of Disputes, Applicable Law and Taxes. Both parties need to be mindful of the following points in the above topics, when they draw up the contract. First, both parties should make the definitions of special terminologies clear, which are included in the Contract. Second, before the parties sign the Contract, they should check any approvals to be necessary by the both countries' governments. Third, for the calculation of the royalty, they should clear the criteria, the scope, and the object. Fourth, as the local laws or regional laws regarding the territory limitation and taxation are mandatory, any provisions of the Contract should not be inconsistent with them. Therefore, both parties should check before-hand the local laws or rules relat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Fifth, when the parties draw up the Contract, they should examine the Provisions of Dispute Resol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Governing Law. Thus both parties decide to make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the three aspects namely profitability, legal conflict with mandatory rules, and sustainability of the business resulting from the Contract should be examined in advance, and then proceed the business using the technology transfer.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have been used as a major means for oce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to regulate the man-made offshore structures also have evolved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cts as a basic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that purpose. Although the Convention includes more detailed provisions on man-made offshore structures, there are some legal issues regarding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 on the man-made offshore structur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or on the Continental shelf.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1958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UNCLOS by focusing on 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 regime governing the man-made offshore structures. It next examines some controversial international legal issues that have emerged from the regulation of man-made offshore structures in the EEZ or on the Continental shelf. This is followed by a review of the Korean domestic laws regulating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n the EEZ or on the continental shelf. Finally, it closes by summarizing the findings of the above examinations,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works.
Franchising has proved over many years to be a successful commercial vehicle for the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However, there has long been missing a user-friendly model contract that would reflect the diversity of international franchising contracts. Because the ICC has drafted a model form of international franchising contracts, taking into account the most commonly encountered clauses in franchising agreements, their model could be used as a checklist of the core obligations of a cross-border franchise contract. Because there is no internationally agreed-upon uniform legislation on franchising, parties must rely o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franchise (when such laws and regulations exist) and should therefore very carefully draft stipulations for the legal status of the contract. This study has been intended to cite some provisions for striking a fai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franchisor and those of the franchisee and for avoiding unfair trade acts in international franchising contracts.
모든 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법정 납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서개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 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 납본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연간 발행 제작되는 출판물의 총량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즉 가칭 '납본법' 제정을 비롯한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도서관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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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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