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principles 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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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ller's Errors in Internet Shopping Mall Transactions)

  • 윤창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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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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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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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터넷쇼핑몰 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거래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한편 그와 비례하여 다양한 유형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매도인이 사이버몰에 물품을 등록할 때 물품의 가격 기타 중요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이는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문제이다. 착오에 관한 법리인 민법 제109조는 자연적 의사표시의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경우에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인터넷쇼핑몰 거래에서 매도인의 표시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매도인의 착오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과 매도인의 승낙으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즉 취소 요건인 중요부분의 해당여부 및 중과실의 부존재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정상가격과 게시된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의 그러한 가격오기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감안하면 그와 비슷한 상황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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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연구 (A Review of the Legal Nature that Users of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Obtain and th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s Caused By Internet Problems or Network Errors)

  • 최장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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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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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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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적 성격과 가상통화를 보유한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중앙 당국이나 중개인이 거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기존의 금융시장과는 달리,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에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통화의 특수성은 화폐, 금전, 금융상품 중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상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간접적으로 가상통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법체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본 연구가 기여한 바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증권시장과 같은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관리 및 시스템 규제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