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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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Espionage Charges for the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 김항곤;이창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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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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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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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Militarization of Space and Arms Control

  • Cho, Hong-J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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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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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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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 우주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가 전쟁의 장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나 국제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입장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우주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익이나 우주 개발 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우주행동 강령 및 우주 파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 뿐만 아니라 발사 통지와 같은 실용적이고 투명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주강국과 개발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가 쉬운 연성적인 조치 (TCBM, 행동 규범)로부터 시작하여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약과 같은 경성적인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비통제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정보와 인력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제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도 있다. 우주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기존의 국제법에 참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주의 안보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HP 분석방법을 통한 감성심리 기반의 베이비부머 정책 우선순위 결정 (Study of the Priority of Baby Boomer Policy: Emotional Psychology through Analytic Hierarchy)

  • 강주리;이충렬;황두경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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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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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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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감성심리 기반의 자기계발, 자아실현과 같은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베이비부머 평생교육 요구 및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의 최적 탐색을 위해 제1계층(상위기준) 2가지, 제2계층(세부기준) 6가지, 평가대안을 각각 5가지로 설정하였다. 제1계층에서는 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의 문제인 '소망성'과 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의 문제인 '실현가능성'을 살펴보았고, 제2계층에서 '소망성'의 세부기준은 형평성, 대응성, 효율성으로 '실현가능성'의 세부기준은 재정적, 법 윤리적, 정치 행정적 실현가능성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은 '소망성(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 보다 '실현가능성(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준 6가지 중에서는 '평생실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평생학습활동'에 대한 5개 평가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직업능력교육(0.377)', '시민참여교육(0.181)' 순으로, '평생실천활동'에 대해서는 '사회관계활동(0.200)', '사회봉사활동(0.161)'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평생교육 요구를 구체화, 세분화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본격적인 노년기 진입을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 평생학습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간경비에서 드론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Utilization of Drone in Private Security)

  • 김계원;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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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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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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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무단정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nauthorized Anchoring of Foreign-flag Vessels in Internal Waters and Territorial Sea)

  • 임채현;이창희;정대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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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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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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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자율운항선박 분야 주요 이슈 분석 : 국내 뉴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Analysis of major issues in the field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using text mining: focusing on S.Korea news data)

  • 이혜영;김진식;구병수;남문주;장국진;한성원;이주연;정명석
    •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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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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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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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ocial issues discussed in Korea regarding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the most advanced ICT field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In recent years, it has become important to reflect social issues of public interest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this reason,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use media data and social media to identify public opinion. In this study, we collected 2,843 domestic media articles related to MASS from 2017 to 2022, when MASS was officially discussed a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analyzed them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Through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analysis, major keywords such as 'shipbuilding,' 'shipping,' 'US,' and 'HD Hyundai' were derived. For LDA topic modeling, we selected eight topics with the highest coherence score (-2.2) and analyzed the main news for each topic. According to the combined analysis of five years, the topics '1. Technology integration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3. Shipping industry in the post-COVID-19 era' received the most media attention, each accounting for 16%. Conversely, the topic '5. MASS pilotage areas' received the least media attention, accounting for 8 perc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for policy, society, and international security are as follows. First,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of each industry sector and introduce MASS in stages and carefully, as they will affect the shipbuilding, port, and shipping industries, and a radical introduction may cause various adverse effects. Second, from a social perspective, while the positive aspects of MASS are often reported, there are also negative issues such as cybersecurity issues and the loss of seafarer jobs, which require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strategic commercialization timing. Third, from a security perspective, MASS are expected to change the paradigm of future maritime warfare, and South Korea is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a maritime unmanned system-based power, but it emphasizes the need for a clear plan and military leadership to secure and develop the technology. This study ha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by shedding light on the multidimensional political and social issues of MASS through news data analysis, and suggesting implications from national, regional, strategic, and security perspectives beyond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철도시설부지 입체개발의 시설 배치에 대한 도시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Development of Urban Competitiveness Evaluation Index on Facility Layout of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of Farilway Facility Site)

  • 강윤원;김종구;신은호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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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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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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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가용토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의 입체개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시 내 가용토지의 부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철도로 인해 양분화 되어 단절로 인한 쇠퇴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입체개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 개념에 대한 적용이나 법적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할 토지에 대해 권역별로 적합한 입체개발의 유형을 적용해보고, 각 부분별로 필요한 시설들을 배치하여 도시경쟁력에 얼마나 기여할지를 예상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시설배치를 계획화하여 이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도시경쟁력 지표를 개발하였고, 권역이 기존 평가지표와는 범위가 상이하여, 설문조사로 예측해 본 결과 철도시설부지의 입체개발은 도시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mander's Consciousness of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 박경석;이성연;최수임;김현식;정세명;안기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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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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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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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국유림 경영제도(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의 숲 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정도 및 참여의사, 제도에 대한 중요성 정도, 제도 참여에 대한 원하는 수혜, 국유림 역할에 대한 중요도, 제도의 목적달성도 등 변수 측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의식 차이를 규명하고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국유림 경영제도의 수요자인 제도 미참여 환경단체(158, A Type), 제도 참여 환경단체(181, B Type), 사회 공헌활동 관련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기업(169, C Type), 지자체(249, D Type)의 4 Type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C Type의 62.7%는 제도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고, 참여 희망분야는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56.2%) 등 직접 참여를 선호하였다. 참여 의사가 없는 37.3%는 산림을 활용한 사회공헌보다는 타 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이점이 더 크기 때문(72.2%)에 국유림 활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단, 다양한 국유림 관련 시설(사원 연수 등)이나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제공된다면 산림을 활용한 사회적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A Type의 61%는 국유림 경영제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주요인으로 참여장소의 확보문제, 현지 참여에 대한 번거로움을 제시하였고, D Type은 국민의 숲 제도(3.69)의 산림휴양 교육 문화시설(4.15), 산림레포츠의 숲(3.90) 참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강원권 지자체에서는 체험의 숲을, 전라/충청권 및 경상권 지자체에서는 산림레포츠 숲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의사를 반영하는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참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요건의 정비, 기업의 사회공헌요구에 의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담 비정부 전문기관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Air Carrier's Liability for Passenger on Montreal Convention 1999) (A Study on the Passengers liability of the Carrier on the Montreal Conven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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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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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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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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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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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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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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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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