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 arbitration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industry and expanding the scope of arbitration fields. The solution method of arbitration differs greatly from that of the court's trial process. This can be seen in the way of autonomous conflict resolution. Therefore, the role of arbitrator is a very important function. In this sense,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arbitrator system. Now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nterest in the arbitration industry is also rising. It is necessary to deal effectively with new incident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internationally. In order to do this, it is imperative to train professional arbitrators. A training plan for arbitration manager to assist this is now under consideration. The com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row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will simply stop the uniform way of determining winners by lawsuits. Even in new companies entering new markets as well as overseas companies, assistance from arbitration experts is indispensable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that will develop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fostering the arbitration industry, it is necessary to train experts in domestic and foreign arbitration and arbitration practitioners to provide high-quality legal services. For these human resource development measures, we will explore the subject and procedural methods. The Arbitrators Association should concentrate on these matters and be cautious when focusing on the training of arbitrators and arbitration managers through the selection process. The Arbitrators Association must strengthen the level of new education (designation / consignment). Measures must be taken in order to grant such procedures as well as subsequent steps.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Recent social and medical developments have significantly changed both the concept of death and the criteria for its pronouncement. Instead of considering. the heart as central to the determination for death, it is now prevalent to use death of the brain as adequate for death regardless of cardiac function in most western countries. But the brain death theory is not yet legally accepted despite growing public interest in our country due mainly to customary and moral reasons. Subsequently heart transplantation, which necessitates the concept of brain death, still remains a possible surgical entity in the future. As a part of endeavor the evaluate social atmosphere for the legal acceptance of the concept of brain death and the availability of potential heart donors, a four-page questionnaire on brain death and cardiac transplantation was given to the sophomore students of a medical college in Seoul[n=116, group I] and their family members[n=83, group II ]. The groups were chosen under the assumptions that they lacked sophisticated medical knowledge but had general medical interest so reliable data could be obtained. The majority of respondents in both group I and II thought that they knew the concept of brain death[group I 99.1%, group II 93.3%] and the definition of heart transplantation[group I 94%, group II 67.6%] at least to some extent, but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m was proven to have correct knowledge: brain death[74.4%, group II 39. 8%], heart transplantation[group I 31.9%, group II 30.1%]. Most respondents answered in the affirmative for the legal approval of brain death[group I 87.8%, group Il 97.9%]. The possibility of medical usage of brain dead organs was the biggest reason for brain death[group I 52.9%, group Il 47.9%]. Ninety-one percent of group I and 89.1 percent of group II responded that they were willing to give permission for donating the heart of brain-dead family members. Fifty-nine percent of group I and 51.9 percent of group II wanted their own heart donated. These results suggest, despite some inherent sampling limitations, that favorable responses to brain death and heart transplantation can be obtained among the general public if they are properly informed.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 장비에 특유한 사안에 관한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 의정서가 UNIDROIT 및 ICAO의 공동 후원 하에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2001년 11월 16일 채택되었다.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케이프 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국제등록에 의하여 지지 될 항공기 장비의 저당, 소유권유보 및 리스 담보권의 설정, 완성 및 우선권에 관한 국제 법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을 설명하고,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상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 및 그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등록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한국의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 가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효과적 방식으로 고가 또는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항공기 장비의 취득 및 이용의 금융을 촉진하고, 매년 매우 많은 금액의 금융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보호 될 것이다.
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계량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본 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가판력존재, 원·피고적격없음, 제소기간도과 법률상이익없음, 인가고유하자아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원·피고적격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 제소, 인가고유하자아님, 소권남용·소송신탁, 기판력존재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쟁점그룸의 경우 정관관련하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안전항변그룹에 비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 장비에 특유한 사안에 관한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 의정서가 UNIDROIT 및 ICAO의 공동 후원 하에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2001년 11월 16일 채택되었다.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케이프 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국제등록에 의하여 지지 될 항공기 장비의 저당, 소유권유보 및 리스 담보권의 설정, 완성 및 우선권에 관한 국제 법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을 설명하고,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상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 및 그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등록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한국의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 가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효과적 방식으로 고가 또는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항공기 장비의 취득 및 이용의 금융을 촉진하고, 매년 매우 많은 금액의 금융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보호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인 테러리즘이다. 테러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국가는 없으며, 누구나 테러피해자가 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모든 형태와 징후, 규모와 강도, 비인간성과 잔인함에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고 긴급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몽골에서 통과된 법규는 테러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하지만, 몽골의 대테러 정책은 세계적인 대테러 전략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몽골은 테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은 아직 테러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장기적 테러 예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테러인식을 높이고 보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몽골의 대테러 정책을 검토한 후, 국민의 테러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국제법적 행위, 테러리즘의 새로운 발현에 관한 협약, 몽골 법규의 기초, 테러리즘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해 비교 분석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정보검색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 포털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엠파스,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정보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검색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며 정보격차의 해소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최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검색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제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검색사업자에 대한 법적 잣대를 대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라 한다)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털사업자를 통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포털사업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의 관련성을 가지고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가 합리적인 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포털사업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사적 검열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논란들이 포털사업자가 의도하여 도출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에 따른 것인지,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법적 평가 없이 무조건적인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과연 합리성이 담보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포털사업자의 정보검색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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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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