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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의 근골격계 증상과 유해 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it's Related Factors in Radio-Technologists)

  • 이향섭;한만석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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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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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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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과 이런 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방사선사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고 조사대상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5개 종합병원의 현 근무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219명을 대상, 조사기간은 2007년 6월 13일부터 2007년 6월 27일까지였고, 설문지는 전체 방사선사 219명 중 180명에게 무작위로 배부하였으며, 그 중 14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서(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였고 조사 내용은 근골격계 자각증상부위 및 증상 유해 요인에 대해 구성해 보았다. 자각증상에 대한 조사는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에서 정한 근골격계 증상 기준을 근거로 한국 산업안전공단(2003)에서 작성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KOSHA code H-30-2003)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표를 이용하였고 증상 유해 요인은 노동부 고시 2003-24의 11가지 부담 작업 기준을 가지고 유해 요인 조사 항목에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각 신체 부위별 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교차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증상호소 유무를 종속 변수로 하고, 일반적 변수 및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상태에서 노동부 고시 작업 부담 11개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11개 항목 중 신체 부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만 선택하여 Forward Wald 방법을 이용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위험 요인의 교차비를 계산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WIN(버젼 12.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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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연착과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기준 -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and Regulation (EC) No. 261/2004 - Based on recent cases in Royal Courts of Justice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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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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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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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 2017년 10월 12일 영국 고등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은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항공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2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에서 원고인 승객들은 영국 리버풀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경유하여 각각의 목적지인 방콕과 시드니로 가기 위해 피고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안에서 최종 목적지에 승객이 연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결편을 포함하는 전체 항공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 항공사는 첫 번째 항공편에 발생한 연착만이 항공사의 책임을 판정하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툼은 유럽연합(EU)의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첫 번째 항공운송은 EU지역의 공항을 이륙한 항공편이었고, 두 번째 항공운송은 EU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항되었고 더욱이 해당 운송인이 EU에서 설립된 항공사가 아니므로 환승 이후의 항공운송에 관해서는 Regulation 261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규정된 금전보상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피고 항공사가 주장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연결편에 의한 항공운송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지연에 관한 Regulation 261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던 사례와 유럽연합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례를 검토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해당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항공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Regulation 261 규정에 따라, EU지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EU를 출발하는 우리 국적사들은 Regulation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지리적인 이유로 유럽을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타국으로 환승하는 여객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동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당 규정의 의미와 판례동향은 분명히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그 서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Regulation 261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 보다 소비자인 여객의 권리보호에 친화적인 판례를 다수 도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연구에도 본 연구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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