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olicies for preservation, formation and management of Korean rural landscape. For this, the current rural landscape policies are examined and recent legislative changes are also surveyed. The Landscape Law and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Rural Landscape Improvement are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The proposed issues are as follows: 1. the establishment of rural landscape planning system, 2. the arrangement of the criteria and guideline for rural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3. the re-arrangement of the rural landscape index and landscape map, 4. the survey and management of the rural landscape amenity, 5. the revitalization of the landscape projects for rural area, 6. the pragmatic connection with other law and system(especially the Landscape Law), 7. the education and cultivation of the rural landscape expert grou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landscape planning, and to find out to administrative system and improvement way on landscape plan in Korea. We have sought for research trend and the concept of landscape planning related to the landscape planning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books and documents, and hav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n the law for landscape plan in United State of America,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and Korea.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 state developing local self-governing body as United State of America, United Kingdom and Germany carried out individually landscape plan. Especially, it raises clarity of administration to fix residents participation(Nonprofit Organization : NPO) and secures responsibility. 2) A state of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as France and Japan applies common law to the nationwide but commission's concrete management or conference. 3) And so in Korea and applicable landscape plan was made on the basis of town-planning law and managed with ordinances for landscape. In here the important thing is division of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This study proposes the system of planning and analyzed the related laws for the landscape formation and management. The future research on the character of the local areas, providing many chances with people in the community through publicity activities, and rearing the expert group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in the future.
There is no official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in the current government organization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which will carry out the works of the special landscape architectural interest and create the new services with other interested government office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A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is the deman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which has 5 types(urban planning, architecture, land register, land surveying, civil work) of the special groups to official organization by changing the 1 article of the Official Appointment Regulations. 2. Theories of law of equality for everyone(the Constitution of Korea : §11(1)), the rights of having pleasant residential life(the Constitution of Korea : §35(3)) and the national duty of employment increase(the Constitution of Korea : §32(1)) are reviewed to provide the legal reason of establishing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3. With the addition of new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it could expand the areas of landscape architects by adding of new landscape architectural subjects into official examinations for government employees. Also it is necessary to exempt the test for those who have licenses and to give additional points in evaluation their works at the end of year to the people who have licenses. 4. The reasons for the creation of new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into the present official organization are acquired from the derivation of 23 present regulations referring to the landscape architects, the existence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administrative departments belonging to the Metropolis of Seoul, and the favorabl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organization. Hereafter the lawyers should be cooperated with landscape architects to initiate the related principles of law, a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each text of the related laws in detail to establish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by means of the joint studies.
UNESCO의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은 유산의 장소(site)를 관리하는 체제를 새로이 제공하고 있다.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되며 인간의 복지와 유럽 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일찍이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 나머지 경관법의 제정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 이미 경관 또는 문화경관이 유산 관리의 중심적 위치에 도달해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법률이나 협약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정의를 보다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만일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향후에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국제적 선례에 대한 면밀하고도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improvement strategy of law-system for rural landscape plann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ural and fishing village landscape planning,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ncept of the scene into Landscape to watch from Landscape to feel from now on.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ural and fishing village landscape planning of the local unit to manage the rural and fishing village landscape systematical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the Scenic Conservation Act in contents of the basic planning when we perform rural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business.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an extra landscape management planning to consider local landscape resources to develop a rural and fishing village. Finally, with an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lan establishment, the action to practice and management in the future is necessary. This method may do wider public information with establishing the management mechanism of the rural and fishing village landscape.
The purpose of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s on landscape management of historic city of Kyongju in Korea, compared with those of Nara in japan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that what is the regulativ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management of historic city in Korea. We have analyzed the three laws of the two country - Urban Planning Law, Cultural Assets Protection law, and Building Law. This research has been done in terms of regulative systems of the two country and articles, ordinances, and bylaws on landscape managements of historic city Major components of urban historic landscape management are goals and devices of preservation, preserving actor, authorized actor permitting major planning change, regulatory power on landscape development, and backgrounds of enacting regulations. From this research, we have fond the fact that 1) Kyongju City has general and implicit objectives of landscape management based on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while Nara City has concrete objectives of lansdscape management, 2) Kyongju City has no regulations on landscape planning while Nara City has systematic planning measures such as designation of landscape management district, planning for preservation of historic landscape, and planning for establishing urban landscape, 3) In an application of landscape management district, Kyongju City designate the district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urban planning district while nara City designate it in a more detailed manner such as district of preservation of historic landscape, district of landscape establishment, and district of building agreement. 4) Kyongju has no legal actor in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 landscape plan while Nara City ha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procedures, including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hearing, and voluntary participation, and 5) Kyongju City does not operate the consultation committee on landscape management just like Nara City operating. This research results will provide us the remedial insights for landscape preservation of such Korean historic city as Kongju, Puyo, and Chunju. Since our research is focused on the limited area of preserving landscape in historic cities in korea and Japan we need to study sociocultural issues on preserving urban historic landscape more in depth in the future.
The main contents of revision of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according to Landscape Law discussed in this study show that the urban landscape and rural landscape have a propulsion system which integrate them into the national landscape and manages through the landscape planning. However, management and conservation reflecting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re needed. Planning the landscape by generalizing the size of the population, administrative district, the surface area does not mee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andscape Law that tries to establish differentiated local landscapes. Therefore, the association of professionals who can support and establish a propulsion system for landscape planning with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the urban landscape, the landscape committee is fulfilling the role, but none is available for the rural areas. This study is mostly based on previous literatures, however,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have selected pilot areas for different landscape types and review problems that may occur during the application and process, in order to establish the landscape guidelines for the rural landscape plan.
Landscaping on building sites has been regulated by Building Code in Korea. By Article 42 of the Code, landscaping is mandat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people should comply with the code to get the building permit. On the other hand, sustainability tends to be a prime value these days. Because of the intrinsic nature of Korea Building Code, the landscaping was not adequately implemented in reality. After studies on the landscape ordinance, the major problems on the mandated landscaping has been speculated as follows: 1. As far as landscaping has been regulated by single building code, there seems to be a limitation. Urban Planning Code etc. would be another mean to adequate landscaping. 2. Speculations on landscape details associated with landscape plans are needed for building permit process. 3. By any level of law, the landscape should be reinforced for public buildings and developments because of its own publicity. 4. Locally sound landscape would be implemented through Special Architectural District etc.
본 연구는 아시아 각국 중 활발히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경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관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함을 목적으로 했다. 경관법 제정 후의 우리나라의 경관법(2008.3)과 일본의 경관법(2004.6) 그리고 그 조례와 시행사례를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472개의 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1일 현재 83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의 경관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칙과 벌칙규정이 없고 일본의 경관법에는 경관지구조항이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관계획 또는 경관제도의 확립 및 발전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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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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