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일반농민에 비해 신체증상 호소율이 더 높은 지 조사해 보기 위해 경상북도 성주군의 6개면 지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250명과 일반농민 14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농작업양상 그리고 농부증의 각 증상에 대한 호소빈도에 대해 1993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면담조사와 혈압측정을 하였다.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이 일반농민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적었고, 동거 가족수가 많았고, 농사경력은 짧았으며, 연평균 일일 노동시간과 연간 노동일수가 많았고 연간 가구당 평균 수입이 약 2.6배 많았다(p<0.01). 조사기간인 1993년 6월 한 달에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은 농약을 평균 3.4회 살포하여 일반농민보다 약 1.7배 더 많이 살포했고, 년간 16회 이상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 달간 농약살포후 중독 경험률은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가운데 39.6%나 되어 일반농민의 25.4% 보다 더 많았다. 농부증 8개 증상 중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요통, 수족감각둔화, 어깨결림, 그리고 어지러움이었다. 농부증 양성률은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남자 22.1%, 여자 43.4%, 일반농민 남자 23.2%, 여자 50.7% 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농부증 양성률이 약 2배 더 높았고, 다중 지수형 회귀분석으로 다른 요인의 효과를 조정했을 때는 3.0배 더 높았다(p<0.01). 두 농작업군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부증 양성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세 증가시 농부증 위험도는 3% 증가하였다(p<0.05). 또 최근 한 달간 농약살포 후 중독을 경험했던 농부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농부들에 비해 농부증 위험도는 3.7배 였다(p<0.01). 고혈압 유소견율은 일반농민 남녀 각각 22.4%, 13.7%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의 13.5%, 12.0%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혈압과 농부증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일반농민들에 비해 특별히 신체증상호소율이 높지 않았다. 중요한 건강문제와 가능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약살포후 중독이 문제가 되므로 농약을 쓰지 않거나 더 적게 쓰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법 및 농약을 좀 더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고온에서도 착용하기 좋고 보호 성능이 좋은 보호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농약살포시 환기요령과 보호구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의 강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부증 증상 중 흔한 증상들은 농작업 자세 및 과도한 노동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기구를 개발하고, 주기적인 휴식 및 운동을 권장해 볼 만하다. 세째, 고혈압 유소견율이 15% 전후로 높으므로 고혈압 관리사업의 강화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소규모 병재배 농가는 대규모 농가에 비하여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가격경쟁력이 낮다. 소규모 농가에서 인력의 존도가 높은 점을 활용하여 주 생산품목과 유사한 조건에서 동시에 재배가 가능한 다품목의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큰느타리와 버들송이의 재배조건이 유사함을 토대로 공통의 배지를 선발하였다. 병재배용 자동입병기를 사용하여 배지를 충진하였을 때, 배지재료의 종류 및 혼합비율에 따라서 병내의 고상비율은 20~25% 범위로 차이가 있고, 배지의 수분함량 65%에서 액상비율은 38~45, 기상비율은 31~41까지 차이가 많았다. 배지의 최적 수분함량은 버섯 종류와 배지의 조성에 따라서 다른 경향이었다. 큰느타리의 경우 미송톱밥+미강 또는 미송톱밥+건비지 배지는 수분함량 70%, 미송톱밥+밀기울 배지는 65%, 미송톱밥+밀기울+건비지 배지는 67%에서 수량이 많았다. 버들송이는 공시배지 모두 수분함량 70%에서 수량이 많았다. 공시배지중 큰느타리는 미송톱밥+밀기울+건비지 75:20:5(v/v,%), 수분 67%; 버들송이는 미송톱밥+밀기울 75:25(v/v,%), 수분 70% 배지에서 자실체 수량이 많았다. 그리고 미송톱밥+미강+건비지 75:20:5(v/v,%), 수분함량 70% 배지에서 큰느타리와 버들송이는 배양기간, 버섯 발생 및 생육 환경이 비슷하여 공통의 재배용 배지로 사용하기에 알맞았다. 따라서 큰느타리가 주 품목인 소규모 농가에서 큰느타리용 배지의 일부에 버들송이 종균도 접종하여 동일한 재배환경에 안정적인 동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o survey the different view points about food service programs among parents and teachers, 2 types of questionnaires, which consisted of attitude, perception, satisfaction and demand of the food service program in child education centers, were use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450 parents and 450 teachers who attended a child education center in 16 provinces, nationwide. SPSS was used for descriptive analysis and ANOVA test and $X^2-test$. The frinding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serving size of meal (lunch) were 80 meals per day and 167 meals per day at large institutions. Mean cost of snacks was 14,709 won per month and mean costs of lunch were 29,319 won per month. The mean pric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scale of institution. The numbers of servings of lunch, morning snack and afternoon snack were 5, 3.4 and 3.5 times per week each. $56.4\%$ of the institutions served meals to children in classrooms, but the national/public institutions, which were attending elementary school, served meals in a dining place in the elementary school. 2. Teacher controlled serving portion size of snacks $(79.6\%)$ and lunch $(88.8\%)\;and\;30.1\%$ of teacher did not allow leaving lunch food. The ratio of knowing about preserved meals of the teacher who worked at a small institu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teacher who worked at large institutions (p<0.01). 3.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several different view points about school lunch programs were detected. Most parents and teachers wanted that the school lunch to be fully cooked and served at the child education institution itself, but $12.2\%$ of parents and $14.4\%$ of teachers wanted a catering service. The teachers group preferred 'lunch box from home' and 'home partially prepared lunch' as an ideal meal serving type than the parent groups (p<0.01). And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view points about price factors in school meals, teachers group highly answered that operating expenses must be added in meal prices. 4. The teacher groups' priorities of education activities during meal time were a significantly lower score than parents group in overall education activities. Teacher and parent groups pointed out that individual sanitation activities were most important of the education activities during meal time, but promoting good eating habits was the lowest score in both groups. 5. 'Improving taste and food quality' was most urgent in food service at child education centers, but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view points between parent groups $(64.5\%)$ and teacher groups $(43.8\%)\;(p<0.05)$. They answered at a lower percent in 'employee qualified person' and 'cost control' point to improve food service, but there were also different opinions between the two groups (p<0.01). 6. As to the matter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atering services, two group answered that the advantages of a catering service were 'convenience' and 'to solve facilities and labor problems', disadvantages were 'lower in food freshness' and 'sanitation problems'. There were also several different view pionts in catering services, the parents groups were more anxious about food sanitation than teachers. This study found several different view points about school food services among parents and teachers. To improve food services at child education institutions, there is a need to adjus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interactive communication channels and education and to employ dietitians as taking charge of adjusting roles between the two groups.
1983년 5윌 9일부터 1986년 10월 27일까지 약 3년 6개윌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산부인과에서 체중 4,000gm 이상의 거대아를 분만한 산모의 병상기록을 중심으로 거대아 임신에 관계되는 요인과 출산에 따르는 문제점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거대아의 빈도는 체중 4,000gm 이상이 2.8%, 4,500gm 이상이 0.16%이었다. 2. 거대아의 성비는 남아가 65.9%로 전체 신생아의 남아비 53.5%보다 유의성있게 높았다(P<0.05). 3. 임신기간에 따른 거대아 분만 빈도는 임신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였으며, 이민 42주와 43주 이상에 출생한 신생아의 분포도 거대아군이 각각 33.3%와 16.6%로 전체 산모에서의 분포 14.2%와 6.2%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1). 4. 산모의 출산회수에 따른 거대아 분만 빈도는 출산회수가 많을수록 증가하였으며, 초산부(2.35%)와 경산부(3.74%)의 비교에서도 경산부의 거대아 분만빈도가 유의성있게 높았다(P<0.01). 5. 산모의 연령에 따른 거대아 분만빈도는 24세이하, 25~29세, 30세이상에서 각각 2.4%, 3.0%, 2.5%로 차이가 없었다. 6. 거대아의 제왕절개 분만 빈도 30.8%와 흡인 및 감자분만 빈도 31.9%는 기간중의 전체적인 빈도 15.7%와 1.7%에 비해 유의성있게 높았다(P<0.01과 P<0.05). 7. 거대아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르는 모성 합병증으로는 산전 빈혈(24.2%), 산후 출혈(11.0%), 산도 손상(10.0%), 분만 제2기의 지연(7.7%)등이 있었으며 모성사망 및 자궁파열의 예는 없었다. 8. 태아 및 신생아 합병증으로는 태아가사 10예(11.0%), 견갑난산 2예, 자궁내 태아사망과 천미골 기형종 각각 1예가 있었다.
농업(農業)의 기대성장(期待成長)과 현실성장을 비교(比較)하기 위하여 1953-77. 기간(期間)을 3단계(段階)로 구분하여 역사적접근법(歷史的接近法)을 시도(試圖)하였으며 농경지(農耕地)의 타목적전환과 전작물(田作物)의 수요(需要)를 전망(展望)하였다. 야산개발의 필요성(必要性)을 검토(檢討)하기 위하여는 농경지(農耕地)의 외연적확대가 가능(可能)한 가를 살펴보았으며 개간지(開墾地)의 작부유형(作付類型)을 분류(分類)하였다. 야산개발의 지역농업(地域農業)에 미친 효과로는 개간농가(開墾農家)의 경영규모확대와 경지규모별호수분포가 대농화경향(大農化傾向)을 보이는 것 같고 개간지(開墾地)의 지가가 기경지(旣耕地)보다 빠른 상승율(上昇率)을 보였다. 야산개발지의 생산성(生産性)은 6년차(年次)만 되면 기경지수준에 가깝게 되고 따라서 소득지수도 이와 유사(類似)한 경향(傾向)을 보이고 있다. 야산개발사업의 수익성은 다른 토지개발사업보다 높고 작목별(作目別)로 보면 식량작물(食糧作物)보다는 경제작물이 높고 단작(單作)보다는 이모작(二毛作)의 경우가 유리(有利)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완효성 질소 성분이 함유된 복합비료의 시비가 크리핑벤드그래스 생육과 토양 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고자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행하였다. 처리구는 비료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NF), 속효성질소복합비료(11-5-7)를 처리한 대조구(CF), MU 질소성분이 함유된 복합비료를 처리한 처리구 1(MU), IBDU 질소성분이 함유 된 복합비료를 처리한 처리구 2(IBDU 1)과 처리구3(IBDU 2) 등 5개 처리를 난괴댑으로 수행하였다. 시비 후 속효성질소성분과 완효성질소성분의 경과시간에 따른 토양 중 변화와 염색지수와 엽록소함량과 같은 잔디품질과 잔디 생육량, 잔디밀도 등 잔디 생육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는 모든 처리구에서 시비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총질소는 점차 감소하였다. 질산태질소와 총질소는 속효성 비료처리구(CF)보다는 완효성 비료 처리구(MU, IBDU 1, IBDU 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비 후 경과시간에 따른 토양 중 가용성질소의 변화는 시비초기에는 속효성 비료의 가용성 질소가 많으나 시비 후 30일 정도까지는 속효성 비료와 완효성 비료의 가용성 질소 비율은 비슷하고 30일 이후에는 완효성 비료 처리구에서 가용성 질소 비율이 증가하였다. 염색지수와 엽록소함량을 NF와 비교한 결과, 엽색지수는 CF, MU, IBDU 1 및 IBDU 2에서 각각 6.5%, 6.7%, 5.9%, 5.5% 증가하였고, 엽록소함량은 33.2%, 38.4%, 35.1%, 37.1% 증가하여 MU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잔디생육량은 CF, MU, IBDU 1 및 IBBU 2가 NF보다 76.2%, 77.7%, 69.5%, 72.3% 각각 높게 나타났으나 대조구와 처리구간 예초물량은 비슷하였고, 잔디밀도는 무처리구보다 비료 처리구에서 증가하였고, 속효성 비료처리구(CF)보다 완효성 비료 처리구(MU, IBDU 1, IBDU 2)에서 잔디밀도가 증가했다. 본 결과들을 통해 완효성 질소 성분함유비료가 속효성 질소에 비해 토양 중 가용성 질소의 함량을 높여 질소비효기간을 연장시키고, 염색지수와 엽록소함량은 비슷하며 예초물량은 비슷하거나 감소시키지만 잔디밀도는 향상시켜 완효성질소 함유비료의 시비가 잔디생육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부 평야지에서 사료용 벼 기계이앙과 담수산파 재배의 건물 생산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수원 벼 재배 시험 포장에서 최근 육성 등록된 목우와 녹우 품종을 이용하여 5월 20일에 이앙 및 직파하여 3년간 검토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담수산파 재배의 $m^2$당 입모수는 125~192개였으며, 출수기는 9월 11일~18일로 기계이앙보다 11~17일 지연되었다. 2. 기계이앙보다 담수산파 재배에서 수확기의 3년 평균 볏짚 건물중은 증가하였고 이삭 건물중은 감소하였는데, 볏짚 건물중 증가량이 이삭 건물중 감소량의 3.3배로 많아 전체 건물 수량은 증대되었다. 3. 건물 수량은 볏짚 건물중과 밀접한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이삭 건물중과는 일정한 관계가 없었으며, 출수 후 수확기까지의 볏짚 건물중 감소 정도와 이삭 건물중 증가 정도는 유의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4. 건물 수량과 밀접하게 관련된 볏짚 건물중은 초장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반면 $m^2$당 수수가 많아짐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기계이앙 대비 담수산파의 전체 건물중 비율은 이삭 건물중 비율과는 관계가 없었고 볏짚 건물중 비율과는 정의 상관을 보였다. 5. 기계이앙 대비 담수산파에서 $m^2$당 수수는 9% 증가하여 하나의 이삭이 차지하는 평균 면적이 감소하였음에도 이삭줄기당 건물중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6. 따라서 담수산파 재배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담수산파에서 이삭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품종 재배적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lood samples obtained from 200 adults who had visited the "S" general hospital were analyzed to compare the zinc protoporphyrin (ZPP) levels quantified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HPLC) and by hematofluorometer (HF) to investigate the methodological difference if an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s of blood lead and ZPP among no-lead exposed adults. Also investigated were the distribution of ZPP and protoporphyrin IX (PPIX) concentrations, the establishment of normal levels of blood ZPP and blood lead, and the contribution of age and sex factors to these values. These subjects had no previous occupational exposure to lead.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1. The mean values of blood lead for male and female subjects were $9.46{\pm}2.44{\mu}g/dl$ and $8.09{\pm}2.17{\mu}g/dl$, respectively. The difference observed in the mean concentra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was statistically very significant. 2. The mean values of blood ZPP by HPLC for male and female subjects were $15.94{\pm}4.55{\mu}g/dl$ and $22.26{\pm}6.61{\mu}g/dl$, respectively. The difference observed in the mean concentra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wa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The mean values of blood PPIX by HPLC for male and female subjects were $2.51{\pm}1.78{\mu}g/dl$ and $2.81{\pm}1.56{\mu}g/dl$, respectively. The difference observed in the mean concentra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wa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3. The mean values of blood ZPP by HF for male and female subjects were $28.44{\pm}7.11{\mu}g/dl$ and $37.77{\pm}8.04{\mu}g/dl$, respectively. The difference observed in the mean concentra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was statistically very significant. 4.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levels of blood ZPP and blood lead. 5. The ratio of ZPP and protoporphyrin IX (PPIX) concentration to erythrocyte protoporphyrin (EP, EP=ZPP+PPIX) concentration was 87.4% and 12.6%, respectively. 6. A statistically ver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ZPP concentrations determined by HPLC and the values by HF (r=0.7565). The ZPP concentraitons quantified by HF were 1.75 times as high as the values obtained by HPLC. 7. The blood ZPP concentrations quantified by HPLC, HF, and spectrofluorometer (SF) from the blood samples obtained from 14 lead-exposed workers and from 16 no-lead exposed adults showed wide variations. The ZPP concentrations by HF were the highest followed by the levels obtained by SF and by HPLC. In the exposed group,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three methods of quantifying blood ZPP levels. In the no-lead exposed group, howeve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among these methods. The ZPP concentrations by HF were about twice as high as those of by HPLC or by SF. Among three methods of quantifying blood ZPP (HPLC, SF and HF),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objective methods of quantifying blood ZPP and a system of correcting different ZPP levels be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Labor.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달과 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질병 양상과 사망 원인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당뇨병의 유병률의 상승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망 원인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고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근거중심인 영양치료 방법의 제시가 절실한 실정이다. 미국영양사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당뇨병 유병율을 낮추기 위하여 생활습관의 개선을 목표로 임상영양치료의 표준화 지침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치료 효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침에 근거하여 심층영양교육 방법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1회 교육만으로 시행되는 기본교육 방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으나 결과를 얻었다. 심층 및 기본영양교육 즉, 두 가지 교육 방법을 비교하였을 때 심층영양치료 방법을 실시한 경우 기본영양교육을 실시한 경우보다 혈당, 혈압 및 체중 강하 효과 면에서 유의적으로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효과 면에서 장기간의 혈당변화 상태를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의 경우 1%를 낮추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심층영양교육군에서 더 적었으며, 교육의 잠재 효과를 고려하였을 경우, 모든 혈당 검사 지표의 영양치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심층영양교육 방법이 기본영양교육 방법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비용 고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임상영양치료는 당노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중요한 기본치료로 주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양치료행위의 의료 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 비급여 수가로 되어 있는 교육수가를 급여화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일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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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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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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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