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은 교육적 만남과 문화적 소통의 장이다. 2007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기본법인 "도서관법"과의 통일성 부재, 업무주체, 전문인력 배치, 내용과 범위설정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과정과 법안의 제안과 개정의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그 결과 제정된 진흥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기되는 인력 문제의 과제와 전망을 탐구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계획을 토대로 사서교사 인력 수요를 검토하고 현재의 인력 양성 규모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향후 예측되는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대학원 과정의 증설과 학부 교직 승인 인원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법을 통해 개선된 인력제도가 현장에 깊이 뿌리내기 위한 과제로 양성 교육의 내실화와 현장 역량의 강화 방안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원화된 인력체제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관리 유통을 통해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도서관법은 관종별 도서관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국한되어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부적으로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대학도서관진흥법 발의 및 제정 과정을 조사 분석하며, 나아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 사서교사 배치 양상을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법규, 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50%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추산한 결과, 매년 323명의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경기도 등은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800여 명을 전면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질문지를 통해 2019년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자를 대상으로 소지 교사 자격을 조사한 결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설문 참여 인원 122명 중 69명으로 56.6%에 그쳤다. 한편, 사서교사 양성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한 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인원은 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장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사서교사 양성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사서교사 양성 중 장기 계획 수립, 교육대학원 증설 등 사서교사 배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학교도서관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문제의 실효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글은 특히 교육부가 추진해온 학교도서관 인력정책의 부작용과 폐해에 주목하면서, 인력정책이 파행적으로 추진되어온 배경과 원인을 토착적인 시각에서 밝혀내고, 인력정책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처방을 강구하는데 논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전담인력의 자격과 역량'에 관한 기존의 주장과 논리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인력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 고유의 교육문화와 도서관문화 그리고 인력구조를 반영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교도서관이 교육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현안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교육과 관련된 법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학교도서관교육의 행태와 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인적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 개선, 장학 및 지원체계 정비, 관련법 개정을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방향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도서관 교육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력 배치 여부별로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와 장서 수, 자료구입비, 좌석 수, 대출자료 수, 그리고 학생 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는 성취도평가 최저 등급인 학생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과목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역 특성별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광역시, 도단위 순으로 배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높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가계 당 순자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대도시 지역에 도단위에 비해 더 높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단위 지역, 작은 학교에도 균등하게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조속히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인력 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비정규적 인력이 확대된 배경과 계기를 살펴보고 비정규직 인력의 직무상 주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력 문제의 표면과 이면의 내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문제의 성격과 내적 갈등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되는 기본적인 자세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독서문화 진흥의 직접적 수혜자인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요구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추진했던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국내외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고, 사업참여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PDCA 방법(Plan, Do, Check, Act)에 의거 각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개별 사업 평가를 수행하였다. 사례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지향해야 할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발전방안 및 새로운 사업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취합하여 '인터랙티브 전자책 만들기 플랫폼 제작/보급 사업', '게임형 독서 프로그램 제작/보급사업', '거꾸로 학습법을 활용한 하브루타 독서문화 보급 사업', '청소년 코딩 브랜딩 "Teen-Start-Up"' 등을 새로운 서비스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학교도서관법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아닌 NGO 활동이 학교도서관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교도서관법 구성요소 중 공통되는 요소는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설치, 업무, 인적자원, 협력망, 교육 등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는 한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와 여러 가지 행사 개최 등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은 한국의 경우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에서 아무나 둘 수 있도록 하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은 한국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은 한국의 경우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은 도서관 이용지도 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서교육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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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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