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In Japa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acts have stipulated the visiting rehabilitation system to provide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The prior case of Japan would provide guidelines for seeking a suitable policy direc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the visiting rehabilitation system in Japan, and the issue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is system. Methods: To examine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the system, the regulation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and their reports were reviewed. The relevant issue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based on the opinions of scholars, therapists, and interested organizations that were reported in published papers on the topic. Result: The visiting rehabilit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the following chronological order: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 for the aged (1982-2006), the Health Insurance Act (1988-), 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2000-). Currently, visiting rehabilitation is provided through hospitals, clinics, visiting nursing stations, etc. The following issues came to the fore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1)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2) the necessity of changing perceptions into a life model approach, (3) insufficient service provision by therapists, (4) the lack of human resources and an education system, (5) the lack of awareness of care managers and doctors about visiting rehabilitation, and (6) the necessity of quality enhancement through a team approach. Conclusion: It is deemed worthwhile to refer to the visiting rehabilitation system in Japan and the issue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while seeking a policy direction for a similar system in South Korea.
문제제기 :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노인수발행위에 치과의사의 참여가 확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고령화가 급속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치과분야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목적 : 본 논문은 한국의 두 노인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의 노인요양보험법과 비교를 통해 앞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의 구강위생서비스의 역할 및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 2005년 한국의 두 노인요양시설에서 책임 있는 직무자 또는 실제 간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두 시설 모두 각각의 특징을 살려 매우 기능을 잘 하고 있었으나, 구강위생 및 이에 대한 직원의 인지도는 낮았으며 정기적인 진료나 관리는 소홀했다. 고찰 : 일본에서는 2000년 노인요양보험이 도입 후 체계화된 방법론을 기초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법안에 치과의사 참여가 보장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치과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시설 및 재택 방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정비용을 통해 치과분야의 진료영역을 넓힐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 내에서 공적보호서비스(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요인과 두 서비스유형간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Andersen의 행동모델에 기반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를 결정하는 소인요인과 자원요인, 욕구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497명의 서비스 이용자료와 개인적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나타내는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반소득계층,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서비스 이용이 높았으며, 재가보호서비스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군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재가보호서비스보다는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 1~2등급이 3등급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나,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유형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의 기능이 나쁠수록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며, 재가보호보다는 시설보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처치영역은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서비스 이용이 적고, 재활영역의 기능상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의 조정과 지역별 균형적인 서비스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요양등급판정체계의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일부 경남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53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에 시행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고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는 목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1.9%였으며,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31.6%로 낮았다. 또한 향후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3.1%이였으며,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도 43.1%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76.7%이였으며,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적정한 연령용 40~50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8.6% 가장 많았다. 2.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여부에서는 자주하는 경우는 51.8%로 조사되었으며 노인환자에 대한 친밀도에서는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는 33.6%이었으며 재학시절 노인과 관련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8%, 재직 중에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90.9%, 노인의 구강건강문제 관심도에서는 68.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환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경험여부와 치위생(학)과 재학 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연령의사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냈다(p<0.01, p<0.05). 또한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경험여부와 재직 중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4. 노인구강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한 이해,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근무의사여부, 방문간호센터 근무의사여부, 장기요양요원 별도교육 필요여부, 장기요양요원 적정연령의사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p<0.01, p<0.001).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impact of nurse staffing level and oral care on pneumonia in elderly in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LTCHs).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HIRA) including the profiles of LTCHs, monthly patient assessment reports and medical report survey data of pneumonia patients by HIRA in the fourth quarter of 2010. The sample consisted of 37 LTCHs and 6,593 patients. Results: Patient per nurse staff (OR=1.43, CI=1.22~1.68) and no oral care (OR=1.29, CI=1.01~1.64)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hospital acquired pneumonia. The difference in percent of oral care by hospital was not significant between high and low group in nurse staffing level.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the occurrence of pneumonia in eldery patients,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are not only required but also nurse staffing levels that enable nurses to provide the interventio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grade decision and role of physical therapist which follows enforcement of elderly long-term residential care insurance system. Methods: One of the data from grade decision meeting in Bukgu, Busan on 2007 which was 88 case of attached finding of doctor was compared with findings of visited investigator. Result: Eighty-four investigation subjects had 186 diseases that included stroke and arthritis, requiring the need for physical therapeutic approach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door-to-door research project in the northern district of Busan showed that there was no match out of 88 subjects who submitted the viewpoint of the doctor. Such a result was produced as the doctors did not diagnose the patient directly, but rather the diagnoses were obtained from guardians and a door-to-door researcher who had a poor understanding of geriatric motion and function. Conclusion: To enforce long-term care successfully, a re-investigation should be performed for the welfare of the aged.
Academic medicine is built from a foundation of education, research, and patient care. Since good patient care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of medical research and continuous education, these three components cannot be separated for medical development to occur. In Korea, many obstacles hinder the achievement of academic medicine, such as an inefficient medical delivery system, limitations of primary care, low insurance prices, and no long-term health care plan. Medical education has changed to outcome-based education, but presented temporal integration status. Governance of healthcare research is not centralized, and Korea is awarded relatively fewer grants than other countries. Medical professors have reached a burnout state due to patient care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to research and education duties. Many medical systems, including the medical delivery system and insurance problems, may contribute to distru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he government is not involved in a long-term health care policy. The multitude of factors mentioned here are hindering the achievement of academic medicine in Korea.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 영향요인을 찾아내고, 각 연령집단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고령 장애인을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50-64세 장애인집단과 65세 이상 장애인집단 대상으로 확률효과 패널 로짓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50-64세 장애인집단과 65세 이상 장애인집단별로 각각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소인성 요인에서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배우자유무가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요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지여부, 저축유무, 근로소득유무, 주택소유여부가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 만성질환유무, 심리적 건강상태, IADL이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개선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하여 유형별로 비용측면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대상자로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었고,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서비스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방문요양 155부, 방문간호 67부, 요양시설 108부, 요양병원 92부 총 422부가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부양 가계의 가계소득이 높지 않았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셋째, 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수발하는 데 소요되는 간접비용이 아주 높은 편이다. 특히 재가서비스인 방문요양의 경우엔 평균 756,947원, 방문간호인 경우 594,807원으로 시설서비스에 비하여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아주 더 높았다. 넷째, 장기요양보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아주 높다. 이 금액은 본 조사에서 확인한 부양가계의 평균가계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섯째,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부양가계가 부담하는 서비스 비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부양가계의 직접 비용에서도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서비스이용비용보다는 그 차이가 작았다. 일곱째, 사회적 직접 비용은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덟째,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금액이 아주 크고 서비스 유형별 총 사회적 비용이 전체 서비스 이용노인의 평균적인 사회적 비용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associated factors of elderly in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nationwide data of 'Survey of Patients (2013-2014)' administer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data includ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27,606 cases of elderly in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Results : The survey scores for the elderly inpatients were as follows: 57.6% 'Needed much and total help' with ADL, followed by 26.6% who 'Needed much help', and 15.8% who 'needed minimal supervision'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ADL score was high in the following categories: women, old age, referred visit, health insurance type, not-recovered & death, transferred, corporate hospitals, small hospital size, low number of physicians per 100 beds, and high number of nursing staff per 100 beds. The inpatients with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and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 ADL score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ng-term care hospitals should provide active and proper care for patients with high ADL scores and improve medical personnel training as well provide more med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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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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