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 Legal Aid Corporation

검색결과 3건 처리시간 0.017초

소송기록의 사안파일 특성 연구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기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wsuit Records as a Case File: Based on the Lawsuit Records of Korea Legal Aid Corporation)

  • 이수진;임진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7-39
    • /
    • 2013
  • 기관의 업무 기능에 따라 기록을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사안(Case)을 중심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건기록, 수사기록, 소송기록, 재판기록, 인사기록, 병원진료기록, 환자기록, 상담기록, 프로젝트기록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사안파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기록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업무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록들이다. 사안파일에는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기록이 순차적으로 축적된다. 또한, 사안파일에는 다양한 기능 수행 결과로 만들어진 기록이 모여 입체적으로 사안의 진행과정을 재현한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리상의 특징을 도출하여 사안파일 기록관리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체적인 소송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원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과정 중 생산, 관리하고 있는 소송파일이 어떤 기록들로 구성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사안파일의 특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기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무료심판변론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ree Counsel System for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in Korea)

  • 이철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1-9
    • /
    • 2005
  • 해양안전심판에는 징계와 권고 또는 명령 등 개인의 권익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며, 또한 그 결과는 해양사고 관련 민사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해양안전심판제도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아니한 관계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적인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위하여 사법제도 등의 유사제도를 검토$\cdot$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무료 심판변론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1. 심판법령에 "강제변론주의"와 "국선변론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 2. 위 제도를 도입하되, 국선변론인을 해사관련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 선임하고 비용은 소속단체에서 부담 3. 심판원 산하단체로서 금융지원 등 구조활동을 수행할 "해양안전심판협회" 설립

  • PDF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Act on Vessel Traffic Services)

  • 신동호;지승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336-345
    • /
    • 2020
  •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는 일찍부터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03일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이 삭제된 연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측면에서 동 법률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단행법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정의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포함되었다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에서 재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