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Jurisdiction of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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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법률적 이슈사항의 중요도 인식에 따른 우선순위 비교 연구 (A Study for Comparing the Legal Importance of Digital Forensics Issues in Korea)

  • 이재빈;성원경;이중정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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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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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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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대사회, 범죄에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디지털 상에 남겨지고 있다. 디지털 정보는 원본구분이 어렵고, 위·변조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증거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빠른 변화, 국가 경계의 모호함 등으로 증거수집 절차나 도구 오류 등에서 많은 비효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 포렌식 이슈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호주의 Brungs-Jamieson 연구에서 도출한 17가지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이슈를 국내 상황에 맞게 재정의 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에게 이슈 별 중요성 및 우선순위 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경찰, 정부 및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법조계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호주, 미국과의 비교분석뿐만 아니라, 국내의 각 그룹별 조사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서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의 주요 핵심 이슈사항은 '모범 사례 지침과 표준의 중요성'으로 도출되었으며 법률적 이슈사항에 대해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룹, 국가 간 이슈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차이 원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 발전을 위해 그룹 별 우선 해결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2012년·2013년)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Focus on the bill proposal in 2012·2013)

  • 조민상;오윤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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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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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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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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