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운영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저감에 기여여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합동방재센터의 기능 및 임무와 최근 5년('13~'17)의 화학사고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화학사고('13~'17) 총 469건 중 '15년 113건, '16년 78건, '17년 87건으로 화학사고 저감경향을 보이고 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단에 위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습활동 및 원인조사, 사고예방 교육 훈련, 안전 순찰 등의 기능을 통해 지역밀착형 사고예방 기능 수행으로 화학사고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화학사고 저감요인 중 화학물질관리법('15.1.1)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와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임무로 운영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14.1 설치 운영)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연구목적: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화학사고 연도별 발생횟수 자료와 관할기관에 접수처리된 취급자의 도급자료를 활용하여 도급신고 제도 시행 이후 화학사고 감소 기여도 영향을 통계자료로 정리하여 지역별 특성, 월별 특성, 유사 업종별 상관성, 유형별, 인명피해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 2015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의 화학사고 통계자료와 2003년 이후 화학사고 사례와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hemical Safety Clearing-house, CSC)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결론: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을 일시 중단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다수의 비숙련 작업자가 작업 현장에 투입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도급신고를 통해 사업자는 비숙련 작업자의 취급자 교육 및 개인 보호장비 착용을 통하여 화학사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13년 87건, '14년 104건의 화학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산업계는 피해처리와 복구에 많은 비용지출을 하였고 기업이미지에 큰 영향을 받았다. 대기 중으로의 빠른 확산과 독성을 갖는 화학사고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 주민 등에도 위협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화학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절차와 신뢰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각 기관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화학사고 현장조사 체계마련 시 기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물질의 취급량 증가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법 시행 4년째를 앞두고 여러 개선사항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제언한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점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 오랫동안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제도로서 대내외에 널리 도입되고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3년('13~'15)간 화학물질사고는 301건이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약 100건이 집계됐다. 이와 같은 화학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13년~'15년에 발생한 운반차량 화학사고는 연평균 21건으로 전체 화학사고의 약 21%를 차지한다.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사고는 지역에 관계없이 도로상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대응 및 사후처리 등 체계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화학물질 운반업자 및 화물주 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사고발생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 절차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운반차량의 화학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조사와 처리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12년 9월 발생한 (주)휴브글로벌 불산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를 대하는 국민과 대응기관의 인식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소량 누출시에도 신속하게 대응기관에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대응기관은 사고대응에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였다. 많은 화학사고 중 현장대응요원의 대응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고는 사고발생물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와 혼합 화학물질, 대응과정 중 방재활동 즉, 소화용수 등에 의해 2차로 오염물질이 생성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응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응활동 시 이상반응에 의한 화학사고의 확대 또는 2차 생성물로 인한 피해상황을 맞이하는 대응요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관련된 화학사고를 고찰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Objective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is an essential means for protecting workers against hazardous agents or risks that threaten their safety and health. 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ated to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regulate the PPE rules to protect workers and to minimize damage from hazardous agents. This study discussed current PPE rules overseen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xplores future perspectives on the matter.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a review of PPE regulations with which every stakeholder should comply in the workplace. Both South Korean regulations enfor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ases from other countries were reviewed. Resul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PPE required for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in the workplace are enforc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ment Decree, Enforcement Rules, and Notification of Protective Equipment Certification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lso regulates the PPE standards for 97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and adjustment of work conditions, but a recent amendment (partially amended on September 30, 2022) loosened some unreasonable or excessive provisions. It requires workers simply to carry or otherwise keep PPE handy instead of wearing it for some tasks in which hazardous chemicals are not handled directly.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regularly review provisions that need to be improved or supplemented to help all stakeholders. Considerations should be also made to build a reasonable regulatory system that can induce more mature safety management in each workplace.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화학 사고 발생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시설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험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해당 사고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내 에칭용액으로 사용한 유해화학물질인 염산과 과산화수소가 월류하여 발생한 사고로 작업자 부주의와 시설 관리 미흡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Cl^-$의 함량 분석 결과 과산화수소 시료에서 66.85 ppm로 측정되어 사고 물질인 염산과 과산화수소의 혼합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응실험을 통해 반응열이 $50.5^{\circ}C$까지 발생함에 따라 PVC 저장탱크의 변형과 유독가스인 염소가스 발생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쇄회로기판 제조시설의 에칭공정에서의 과충전, 역류방지, 누출감지장치와 혼합방지를 위한 저장탱크 분리 설계 등 시설 안전 관리 방안과 해당 장치의 장외영향평가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일 유형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시설 안전점검과 작업자의 안전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화학사고는 폭발, 누출 유출, 화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화학사고는 매연으로 인해 주변 대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주민의 불안을 야기하여 신속한 원인 물질 파악과 주변 지역 대기질 영향조사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화재 시 원인물질을 파악하고 대기질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양자전이 비행시간 질량분석기를 사용하였다. 이 분석기는 시료채취와 전처리 없이 빠른 응답시간을 가져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며 또한 수소친화도가 높은 대부분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정량 정성 분석이 가능하여 화재 원인 물질을 밝히고 주변 대기의 영향을 조사하는데 적합하다. 실제로 2018년 4월에 ${\bigcirc}{\bigcirc}$ 지역 화재 발생 시 양자전이비행시간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메탄올, 아세톤, 메틸에틸케톤이 주요 원인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동향 속에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의 추세 및 특성을 조사하고 향후 운송차량에 의한 사고예방 대응분야에서의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생한 총 383건의 화학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송차량 사고는 83건으로 전체 화학사고의 21.67%를 차지했다. 현행제도에서는 사업장과 다르게 위험물을 직접적으로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예측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실제 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예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하고 각 관계부처와 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위험물의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통한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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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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