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8년 6월~2011년 11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프트달러(위탁매매수수료)와 펀드 특성 사이의 관계 및 위탁매매수수료와 투자수익률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는 위탁매매수수료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숨겨진 비용인 위탁매매수수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한편, 위탁매매수수료와 펀드성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위탁매매수수료가 높을수록 현재의 성과와 음(-)의 관계를 가지며, 단기적으로 미래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투자자와 운용사의 이해상충의 완화와 대리인 문제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 기업의 대부분이 주식회사형태로 창업된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맞는 기업형태로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기업가의 창업의지를 꺾을 수 있었기 때문에 2010년을 전후로 창업경영에 관한 법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들은 창업단계에서 기업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전자화함으로써 창업경영의 편의성을 도모한 것이다. 그밖에 소규모기업이 활용 가능한 새로운 기업유형을 도입하고 상호선택에 대한 자유를 확대하였으며, 무액면주식과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도모함은 물론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 혹은 사업승계가 더욱 용이해졌다.
Since imposing Performance Requirements (PRs) on investors have been conducted as a means to protect a host state's domestic industry in the short run, with its effect on improving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it has been implemented mostly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viewpoint of investors, however, PRs hinder free competition and investment activities and have the effect of distorting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therefore, they are expected to bring detrimental effects on the host state'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long run. PRs provided by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and WTO-TRIMs, too, included many abstract regulations which are grounded on the host state's economic efficiency in the past; however, those PRs are gradually being more concretely specified, shifting to a form of prohibition with the goals of increasing the protection on investors and realizing investment liberalization. Accordingly, when Korea freshly concludes IIAs or revises them afterwards, one should focus more on following the points regarding PRs. First, to protect Korean companies' investment activities, it is advantageous to list the contents of prohibited PRs extensively and concretely and create a stipul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list the contents of the PRs prohibited and add the phrases for prohibiting "any other similar requirements" explicitly, as well so as to cover the PRs that can appear newly. Third, as in the cases associated with PRs, issuable matters are mostly either the range of applying PRs or the conditions of applying them (relevance or detrimental eff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cases accumulated by issues and analyze them thoroughly. In conclusion, a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PRs provided in IIAs and related cases and suggests exquisite theory regarding PRs, it not only lays fundamental grounds for follow-up research but also gives useful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arbitrators according to the ISDS procedure.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기업벤처캐피탈(CVC)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CVC 투자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은 국내 CVC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보다 국제 CVC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지리적 및 문화적 거리로 인해 기술 유출의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한다. 특히 벤처기업은 파트너 불확실성이 높은 CVC 투자를 받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국제 CVC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후속라운드로 갈수록, 벤처기업이 속한 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업투자자가 벤처기업의 잠재적 경쟁자가 아닐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보완적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국제 CVC 투자에서 발생하는 파트너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4년에서 2009년 사이 미국에서 발생한 2,873 건의 CVC 투자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벤처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과 기업투자자와의 산업 비관련성이 국제 CVC 투자에서의 파트너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요인들의 영향은 벤처기업이 어떤 보완적 자산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강화되기도 혹은 약화되기도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자산 유동화 파생 상품의 새로운 투자 기법의 융합으로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이 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 사업의 개념과 선행 연구, 사업화 모델과 서비스 프로세스, 시장 현황, 그리고 현안 논의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할 소유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은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과 사례 분석에 따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장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 저작권을 대상으로 한 "뮤직카우",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테사", 실물 부동산을 대상 물품으로 하는 "카사",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피스" 및 한우 출하 수익금을 대상으로 한 "뱅카우"의 대표적인 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분할 투자 플랫폼의 기본 자산 물건에 따른 사업화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사업화 모델들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 및 초기벤처기업이 간접금융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코넥스시장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인적, 물적 상장인프라가 제한된 기업들은 성장하고 벤처투자자와 같은 모험자본은 투자의 조기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유동성 부족과 거래량 부진은 수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발견기능까지도 저해해왔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적극적인 상장요건 완화와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투자수요 흡수로 신규 상장기업이 급감하며 제도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 이후 코스닥시장에 이전하기까지 작용하는 규제 또는 제도의 개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정자문인이 신규 상장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공시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장유지요건으로 도입된 지분분산 5% 의무화를 25%로 확대하되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스닥시장이 상장요건으로 이익실현요건을 완화해가고 있으므로 신속이전상장에 과도하게 부과된 이익실현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실공시와 지분분산을 충족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코넥스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자동이전상장한다면 시장참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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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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