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는 폰트라는 파일로 디지털화 되고, 2005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지적 재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디자인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체는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면서 디자인상품으로 발전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는 지적재산으로 인정받은 서체가 디자인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세윤의 브랜드가치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디자인 상품으로서의 서체 사용체계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다. 서체의 사용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서체의 디자인 상품으로서의 수명주기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국내에서 디지털 폰트 파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지금은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는 굴림체를 선정하여 서체의 수명 주기를 알아보고 굴림체에 대한 사용자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아닌 사용지)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서체 개발, 라이센스 시스템 구축, 서체 브랜드 전략 수립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전자 거래 등의 새로운 형태의 정보기술 관련 기업의 등장으로 기존의 회계 정보의 분석만으로 정보기술기업의 주가가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웹 교통량(Web traffic data)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나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근거한 기업가치 분석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규 산업군의 경우 산업군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재무정보와 비재무 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변화를 보인다. 비재무적 정보에 기반한 성장 초기의 기업가치 평가는 점차 산업군의 성숙이 진행됨에 따라 회계 및 재무 정보와 보다 긴밀한 관련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신규 산업군 관련 기업 재무 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코스닥 상장기업 중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인터넷 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의 2000~2011년 주가에 대한 회계정보의 가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실증 자료 분석의 결과는 전통적 회계기준이 비재무적 정보를 수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군의 재무적 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이 증대되었음을 보인다. 이는 국내 정보기술 관련 산업이 초기 성장 단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반증한다. 추가로 해당 기업군의 경우 코스닥 스타지수 편입 기업에 비해 무형자산의 주가가치 관련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As all aspects of international activity have kept growing in good transaction, transnational investments, joint ventures, and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inevitable for disputes to increase across national frontiers. International disputes can be settled by arbitration and ADR. In the situation presented in the paper, any dispute shall be finalized by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become the principal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in trade, commerce, and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nnexed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2013). But the follow-up measures of the said agreements have not been fulfilled. Some prerequisite measures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must be satisfied. In order to proceed with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e need to ask the following: Does the status of an arbitrational matter? Should an agreement to arbitrate contain a choice of law clause? Should one provide for one arbitrator or three? How should the arbitrators be selected?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party-appointed arbitrators and the presiding arbitrator (neutral arbitrator)? Do arbitrators compromise more than the litigation? Can conciliation be combined with arbitration? To execute the enactment of arbitration regulations, the contents of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outh) and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ttee (North), together with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External Arbit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and UNCITRAL l Arbitration Rules are reflected in the Rules. There are many aspects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key elements; namely, the arbitration agreement, appointment of arbitrator, arbitral proceeding and arbitral award, and enforcement and setting aside of arbitral award. This research deals with five chapters. Chapter 1 provides the introduction. Chapter 2 deals with trade volum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kinds of dispute in Gaeseong. Chapter 3 addresses contents and follow-up measures of the agreement on the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nnexed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2013). Chapter 4 features the problems and tasks of the pertinent agreements. Chapter 5 gives the conclusion. Enabling parties to find an amicable solution to the dispute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an lead to a useful and appropriate framework either through direct negotiation or by resorting to conciliation or mediation in accordance with pertinent agreements and follow-up measures contained in the agreements.
창업 도전기, 성장기, 도약기, 성숙기에 관계없이 성공한 창업가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도전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 등과 같은 기업가정신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역량도 뛰어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정도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 대학의 창업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기업가정신 교육은 여타 학문의 개론과 같이 창업의 개론처럼 기업가정신 교과목이 운영 되고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여러 역량 중에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와 같은 관계형성 부분을 고려하여 관계형성역량을 재 정의하고 관계형성역량 정도에 따라 창업의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 창업가와 창업의도가 전혀 없는 그룹간의 관계형성역량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으며 관계형성역량이 창업가에게 중요한 역량임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도전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정신 외에도 창업과 관계형성역량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하며 창업과 관계형성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창업 교육에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패션산업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논란과 법적 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표절 분쟁들의 사례 탐색과 대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 및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보호법의 활용도 부족과 법제적 측면에서 디자인의 표절 기준의 모호함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인 표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비윤리적 행위, 패션 산업의 성장 저해, 소비자의 구매 의지 상실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디자인 표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창조를 위한 과정, 패션산업의 발전적인 환경 조성, 디자인을 접할 기회의 확장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디자인의 표절의 원인은 표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셋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문제에 대한 함의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패션 산업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학문적인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안의 개발 및 실제적 도입, 패션산업적인 측면에서 패션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술창업기업의 특허활동이 초기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기술창업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생산방식의 도입과 시장개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혁신적 기술이 기업 설립과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술창업기업에서 특허활동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업의 특허활동과 관련하여 정량적인 특허지표를 사용하여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업에서 실제 특허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특허활동에 대한 연구는 취약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지원활동, 권리화 활동, 침해대응활동, 기반활동 등 기업의 특허활동이 신제품개발, 즉 기술성과와 제품성과를 거쳐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특허활동은 기술성과와 제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특허의 취득과 활용에 관련된 제반활동들이 기업의 신제품개발, 그중에서도 기업의 신기술 개발이나 특허 획득률 등 기술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성과는 제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영성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다만, 본 연구의 가설과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직접적은 아니지만 제품성과를 거쳐 간접적으로 경영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성과는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허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업의 특허나 기술의 개발과 같은 기술성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에 있어 지속적인 경영성과 창출은 제품성과,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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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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