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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of Video on Demand Advertisements)

  • 조대근;김기연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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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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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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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가정과교육 관련 박사학위논문 연구동향 (Research Trend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h. D. Dissertation)

  • 유인영;배현영;이종희;민은혜;최미선;조재순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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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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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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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8년 2월말 현재 국내에서 가정과교육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20편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교육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가정과교육관련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별, 방법별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보고 이에 터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08년 4월 한 달간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연구원, 가정교육전공 박사를 배출할 수 있는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중앙대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등의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나온 논문 중에서 일반적인 가정 내에서의 교육이나 일반 가정학 교과내용을 제외한 가정교육 학위논문 총 20편이다. 가정과교육 관련 박사논문의 연구주제는 가정과교육의 주요개념 및 관점, 가정과 교육과정, 가정과 교수 학습, 가정과 교사역량, 기타 5가지로 분류하였다. 가정과교육 관련 박사논문의 연구방법은 조사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교육자료 개발, 평가도구 개발, 측정, 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육관련 박사학위 논문들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나 성격을 규명하거나 교사의 역량 강화 등 가정과 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주제가 많았다. 그 다음은 가정교과의 교육과정이나 교수 학습에 관한 주제가 뒤를 이었다. 둘째, 가정과교육관련 박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연구주제와 관련이 깊었다. 연구방법별 동향에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고, 자료개발이나 도구개발, 사례연구 등의 연구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셋째, 연도별 경향을 보면 90년대 박사학위 관련 논문이 5편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5편으로 증가하여 최근에 가정교육 관련 박사학위 논문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현재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했거나 재학 중인 가정과 교사 수를 감안해 볼 때 가정과교육 박사학위 논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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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의 유형과 팔경(八景), 동천구곡(洞天九曲)과의 연관성 (Types of Scenic Sites of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y and Relationship between Pal-Kyung and Doncheon-Gugok)

  • 노재현;신상섭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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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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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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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 명승 지정 추이와 유형 및 변천 그리고 분류상의 제문제를 검토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 총 68건을 대상으로 전래팔경 및 동천구곡 그리고 현대팔경과의 연관성을 추적하여 전래경승적 의미와 가치가 현재에도 유전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문화경관적 성격을 갖는 명승의 지정이 늘고 있음은 초기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사유로 명기된 문화적 활용성 역사성 문학성 사상적 배경 등의 개념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에 따라 고정원과 전망점 등 문화적 명소 개념이 명승 지정의 중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 둘째, 명승 지정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 30건(44.16%),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 및 중요한 전설지' 21건(30.9%),' 저명한 경관 전망지점' 9건(13.2%) '역사 문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 7건(10.3%) 그리고 '동 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1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현재 명승 분류기준에 따르면 팔경지로 분류되는 명승은 7건, 동천으로 분류되는 명승은 3건이며 구곡으로 분류되는 명승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전체 명승 중 팔경 및 동천구곡으로 분류되는 명승은 도합 10건(14.7%)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문헌자료 및 인터넷 분석에 따른 전래팔경 관련 명승은 46건(67.7%)이고 이 중 경관대상(장)으로 팔경에 포함된 명승은 38건(55.9%), 경관시점(장)으로 팔경에 포함된 명승은 8건(11.8%)으로 집계됨에 따라 총 46건(67.7%)의 명승이 전래팔경과 관련된 명승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동천과 관련된 명승은 8건(11.8%)이었고 구곡과 관련된 명승은 4건(5.9%)이었으며, 총 40건(48.9%)의 명승이 현대팔경으로 설정되어 지역 명소로서의 역활과 관광홍보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전래팔경 및 현대팔경 또는 동천구곡과 관련된 명승은 총 62건(91.2%)으로 외형적 분류와는 달리 지정 명승 대부분은 경관에 내재된 역사적 문화적 의미와 깊숙이 관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