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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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적용 사례분석 고찰 연구 (Study on Review Sustainability Criteria and Key Approaches for Biofuel)

  • 김재곤;임의순;정충섭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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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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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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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review on the latest development on the main initiative and approaches for the sustainability criteria for biofuels. A large number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itiative lately experienced rapid development in the review of the biofuels targets announced in the European Union (EU), United States (US) and other countries worldwide. The global biofuel targets are likely to have a strong impact on land use and agricultural markets. Although biofuels production provides new options for using agricultural crops, there ar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concerns associated with biofuel production. The diversity of feedstock, large number of biofuels pathway an their complexity lead to a high uncertainty over the greenhouse gas (GHG) performances of biofuels, in terms of GHG emission reductions compared to the fossil fuels, expecially if land use change is involved. This paper describes an overview of current status of ongoing certification initiative in Europe and worldwide for biofuels sustainability. It also provides mandatory requirements as part of an sustainability scheme in EU, United Kingdom, US and international approaches and should be reviewed to introduce based on global trends in Korea.

전자서명(電子署名)과 인증(認證)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Digital Signature and Certification Authority)

  • 김영준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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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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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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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는 비접촉,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타인으로 위장하여 전자문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전자문서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 변조가 용이하고, 문서작성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송 내용의 비밀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암호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과 인중문제이다. 세계 각국은 전자거래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고 거래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199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비록 전자거래법과 갈이 시행초기라서 아직 법규정이 미비하나 전자거래의 시발점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거래에서 전자서명과 인증과 관한 기술적 내용과 일반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최근 제정하여 시행중인 전자거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향후 전자서명 인증관련 주요 과제 및 방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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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I 시스템상의 메시지 송수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nd and receive of the message in the TEDI system)

  • 전순환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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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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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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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일본의 무역절차의 공통기반으로 되어야 하는 “무역금융EDI”의 검토를 1997년이래 추진하고, 실험시스템의 개발(EDEN), 공통이행지침이 책정을 거쳐 실용화를 향한 TEDI Project가 2000년 9월에 종료하였다. EDED 프로젝트를 승계한 TEDI는 무역금융실무에 대한 전자정보의 교환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통신환경이나 권리의무관계를 포함한 운용환경 등의 정비를 위해 법적인 틀의 제공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지침(guideline)의 책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TEDI의 시스템구조상이 메시지 송${\cdot}$수신과정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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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S 탑재측정장비 요구사항 및 설계방안 분석 (Analysis of the Requirements and Design of KASS Measuring Equipment)

  • 김우리얼;홍교영;강희원;최광식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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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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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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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PBN 이행 촉구를 위해 2025년까지 모든 항공기의 SBAS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한국형 SBAS인 KASS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ICAO에서는 SBAS에 대한 인증 및 운용에 있어서 해당 항공 당국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KASS 또한 시스템 상세 설계, 제작, 설치 가 수행된 후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의 비행검사 규정을 통해 비행시험 파라미터를 도출 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탑재측정장비의 구성방안에 대해서 제안 하였다.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체계 (Certification Authority System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 이호건;박승락;윤영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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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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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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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모든 제반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며,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해줄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인증업체가 국내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은 필연적으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내기술이 미흡하므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내인증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인증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체계는 네트워크 방식, 계층구조, 혼합형의 세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층구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형태의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난 실정이며, 미국 EU 등 일부국가와 UNCITRAL, OECD, ICC, WTO 등 관련 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가들간의 상호인증을 통한 해결이 선행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증체계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한 국내 시장은 출범 초기 단계로서 글로벌 인증 관련 국 내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사이버무역업계 및 정부 관련 기관 등의 관심이 촉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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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高等學校) 해사영어(海事英語) 교과영역(敎科領域)과 평가방법(評價方法)의 개선(改善) - 4·5급(級) 해기사(海技士) 면허시험(免許試驗)과 관련하여 - (Improvement in the Syllabus of Maritime English for High School and the Method of Examination for Certification -Relating to the 4th and 5th Class Marine Officer License Examination-)

  • 최종화;김영식;고대권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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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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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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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It is indispensable for the marine officers who are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voyage to make command of maritime English fluently. The Marine Officers Act in Korea which is under ammending in 1989 prescribes the proportion of maritime Englishin English examination is made to be 60% for the 4th and 5th class marine officer-license examination. A concrete syllabus or content of maritime English is not established yet with the exception of a general prescription of minimun knowledge required for certification of marine officers in the IMO/STCW Convention. The authors, who rewrote the maritime English textbook for the course of the fisheries high, schools and the merchant marine high schools, settled the syllabi of nautical English and marine engineering English for the course as follows : 1. The syllabus of nautical English, includes maritime English readings, the IMO English dialogue on port entry, writing of logbooks, night order books, and docking and repair specifications. 2. The syllabus of marine engineering English includes maritime English readings, dialogue on oil supply, writing of engine logbooks and oil record books, standing orders, and docking and repair specifications. The authors propose that the realm of these class marine officer-license examination on maritime English should be limited within in the above mentioned textbook. As maritime English is made to be included in the 4th and 5th marine officer liscence examination since 1989, high schools concerned need to reform the curricula to complete at least 6 units for this subject. On the other h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is examination must secure questions as much as possible to promote the reliability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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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플랫폼 적용을 통한 해사영어 교육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Maritime English educ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a smart platform)

  • 설진기;신동수;박영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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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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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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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은 상선에 당직사관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해사영어 활용능력은 STCW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격요건 중 하나로, 각 국가 담당 기관은 국내외 규정에 적합한 해사영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비 해기사 대상 영어능력 배경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해사영어학습 및 활용능력과 연관성 있는 개인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표준해사영어(SMCP) 학습 플랫폼 활용 실험을 통해 성적향상 정도를 측정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기교육에서의 해사영어 자동채점 플랫폼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해사영어 교육 외에 그 범위를 넓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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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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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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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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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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