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llectural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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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디자인 보호체계 및 현황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의 디자인 및 상표등록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The Legal Protestation for Interior Design and Protection Status of Interior Design - A Comparative Study : Design Protection and Trademarks for Interior Design between ROK and U.S.A. -)

  • 유호정;함미경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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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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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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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rotection of Design is very important issues in these days. Even though Interior Design is also one of important design sections, it is relatively unprotected by form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yet creativity and innovation flourish. The needs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have been creas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eakness of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proposed research is comprised of two themes. One is to research Acts related to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second is to study the registered cas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s. These two theme is generated by the comparative review between ROK and U.S.A. Through these comparative results, this study propose some considerations for an effective protection for Interior Design.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the hole image of the space not a partial element. The concept needs to be protected because it is more effective way to respond the copying. Exterior for facade and Interior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one registration to use the protection system actively.

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and Protection System f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 고용부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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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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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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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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