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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보증상 지급메커니즘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 (A Study on the Payment Mechanism of Independent Guarantee -focusing on matters that the relevant parties involved should know-)

  • 오원석;김필준;이운창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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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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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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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dependent guarantee is a creation of the need from the both sides, i.e. the applicant (principal debtor) and the beneficiary (creditor). The former used to have to deposit cash in favor of the beneficiary in case of his default, which laid a burden on his liquidity while the latter still wanted to have the equivalent to cash. Independent guarantee satisfied the both parties by freeing the applicant of a deposit and maintaining the beneficiary's right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independent guarantee has three payment mechanisms is not widely known to the public. They are (i) payment on first demand, (ii) payment upon submission of third-party documents, (iii) payment upon submission of an arbitral or court decision. From the applicant's point of view, the order in his favor is (iii), followed by (ii) and (i). As there shouldn't be a case where one party is at a disadvantage against the other, useful insight is being sought for the benefit of the applicant. First, the applicant can offer his intention to provide a payment mechanism (ii) or (iii) rather than (i) if he must deliver it. Second, if the beneficiary still wants to have (i) and the applicant is in a position not to reject it, the latter should thoroughly check any provisions that may work against him later. Third, the applicant could use counterbalancing provisions in underlying contract to cope with protective clauses in the guarantees. Forth, the applicant should review the beneficiary's sincerity to prevent unfair calling risks. The applicant may use an ECA(Export Credit Agency) in his country to which he can transfer not only unfair calling risks, but also political risks. On the other hand, a bank needs to keep the following advice in mind. The foremost important thing for the bank not to forget is that it provides a guarantee as a service provider, not as a responsible party for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etc. Credit risk of the applicant should require the greatest attention when issuing a guarantee: the bank should look into the possibility that it can procure immediate reimbursement from its customers after payment to the beneficiary. Second, the applicant's ability to complete the project should be reviewed by checking its track records, techniques and reputation, etc. Third, the bank may also use an ECA to cover the beneficiary's unfair calling risks as well as political risks. In the case of Korea, as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can cover all the risks mentioned above, the bank could use its service called 'Export Bond Insurance.' What's better for the bank is that ECA cover can enhance the bank's asset quality by putting it zero on its risk weighted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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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의 수립 과정:경영중심 임정과 행정중심 임정의 갈림길 (Establishing Process of the 1st 10-year National Greening Project : At the Turning Point between the Management-oriented Approach and Administration-oriented Approach)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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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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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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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당시 당면한 산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2년 7월부터 1973년 6월까지 진행되었던 산림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원인을 구명하는 데 있다. 1972년에 우리나라가 당면한 산림문제는 1ha 당 평균 입목축적 $11m^3$, 총 산림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82만ha의 무립목지로 대표되는 산림황폐화였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 1972년 12월 산림개발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산림경영 측면에서 조림을 유도하는 경영중심 임정이 유력하였다. 그러나 1973년 3월까지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산림녹화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였다. 뒤 이어 국가가 산림녹화의 주체가 되어 국가 재정과 경찰력을 포함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100만ha를 조림한다는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영림공사가 수행할 특수개발지역의 산림조차 국가와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조림을 한다는 정책이 선택됨으로써 영림공사의 필요성은 퇴색되었다. 더군다나 정부는 법으로 정한 영림공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200억원을 조달하는 데 '재정적 제약'이 있었다. 결국 공적 기관인 영림공사가 특수개발지역의 산림을 경영한다는 계획은 1973년 3월 5일 산림개발법이 개정되어 영림공사 설립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막을 내렸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엔 당시 산림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간적 제약'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은 영림공사 주도의 조림정책보다 행정력 주도의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을 선택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변수였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불화에 보이는 민화적 요소와 수용배경에 대한 고찰 -16나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of Minhwa(民畵) and accepted background that are appeared at Buddhist paintings from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 focused on Sixteen Lohans painting -)

  • 신은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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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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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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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일반적으로 산수표현을 많이 하는 불화 장르로는 십육나한도를 비롯하여 팔상도, 감로도, 관음보살도 등과 조선후기에 특히 많이 조성된 독성도나 산신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불화는 대체로 산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배경을 갖추고 있는데, 18세기 이후 수묵적 전통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화려한 채색과 산수를 비롯한 다양한 경물의 표현으로 복잡해지는 경향이 강해지며, 19세기에는 흔히 말하는 민화적 요소가 등장하여 시대적인 경향을 보여 준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제작된 16나한도는 이러한 경향 중에서도 배경묘사에 있어서 전통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보다는 채색이나 제재면에서 시대적인 예술경향을 반영하는 민화적인 배경이 가장 다양하고 뚜렷하게 부각되어 배경표현의 주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불화와 차별된다. 즉 조선후기 16나한도에는 당시 유행하던 민화풍과 궁중화풍 등에서 보이던 청록산수식의 배경묘사가 두드러지며 십장생(十長生) 운룡(雲龍) 맹호(猛虎) 괴석(怪石) 화조(花鳥) 책가(冊架) 등과 같은 새로운 배경표현이 등장하여 폭넓은 수용 태도를 보여준다. 대체로 제재면에서는 수명장수, 부귀, 기복과 관련된 길상 상징물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서민불교로의 전환이라는 불교계의 동향, 특히 도교와 민간신앙과의 습합이라는 불교계의 자구적 모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는 16나한도나 당시 불화에 표현된 다양한 도교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주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제작된 16나한도에 정형화된 양식의 민화풍이 등장한다는 것은 현존 민화의 제작연대를 추론하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하며, 불화승들이 민간의 수요와 요청에 의해 민화의 작가로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후기 불화에서의 민화적 요소의 고찰은 그 제재나 형태상의 유사점에서 출발했지만, 극단적인 희화화라든가 파격미 등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궁중의 장식그림과 유사한 양식의 표현이 많다는 점은 종교화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불화라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 연구 -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제정·시행 관련 - (A Study of the Cultural Legislation of Historic Proper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hosun Treasure Historic Natural Monument Preservation Decree (1933)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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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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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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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