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fektions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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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대유행에 있어서 의약품 부족 시 의약품 제공기준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 f$\ddot{u}$r Die Kriterien bei Verteilung Knapper Medizinischer G$\ddot{u}$ter in Pandemie)

  • 정문식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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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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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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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Nach der sog. Neue Influenza(Schweinegrippe)-Pandemie wird die Verh$\ddot{u}$tung und Bek$\ddot{a}$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eine essentielle Aufgabe f$\ddot{u}$r das Gemeinwesen und stellt eine komplexe Herausforderung f$\ddot{u}$r die Rechtsordnung dar. Die n$\ddot{a}$chste Pandemie ist nicht mehr eine Frage der Ob, sondern lediglich der Zeit. Zwar ist der jetzige Influenza-Pandemie Plan und der koreanische Infektionsschutzgesetz (ISchG) nicht verfassungswidrig, weil mit ihnen die Untergrenzen des Gestaltungspielraums von Gesetzgeber nicht unterschreitet und damit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von Staat nicht verletzt ist. Jedoch ist aber gesetzlicher Erg$\ddot{a}$nzung bed$\ddot{u}$rftig, denn es gibt keine konkrete Regelungen, die in einer Verknappungssituation von medizinischen G$\ddot{u}$tern bei Pandemien anwendbar sind. W$\ddot{u}$rde die Knappheit von Impfstoff nicht vermeiden, dann d$\ddot{u}$rfte dar$\ddot{u}$ber entschieden werden, wem die Ressourcen in der Verwendungskonkurrenzen bevorzugt zugeteilt werden sollen. In Knappheitssituationen ist zuerst die Frage der Verteilung medizinischer G$\ddot{u}$tern von so wesentlicher Bedeutung, dass sie von Verfassungs wegen durch das Parlament zu regeln ist. Zweitens kann die Verteilung knapper medizinischer Ressourcen auf Maximierung der Uberlebendenzahl als Menschenw$\ddot{u}$rdegrundsatz und Lebensschutzpflichten vom Staat gerichtet sein. Drittens d$\ddot{u}$rfen die in Art.11 KVerf genannte Kriteien, wie Geschlecht oder Religion, weil sie als Ungleichbehandlungskriterium im koreanischen Verfassungstext verboten sind, nicht zur Verteilung und Zuteilung herangezogen werden. Nicht zuletzt darf und muss der Gesetzgeber dar$\ddot{u}$ber regeln, wer in welchem Verfahren behandelt bzw. gesch$\ddot{u}$tzt werden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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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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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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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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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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