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We analyzed the demographic and job features of 197 shipyard workers with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WMSDs) compensat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features of the disorders, the causes of operation and the induced behaviors. The three shipbuilding companies surveyed were locat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Gyungsangnam-d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ges of WMSDs patients in shipyard were $43.6{\pm}8.6$ and the job tenure was $14.3{\pm}5.6$. The 40's of them was 40.1%, and the 30's was 29.4%. Patients less than 5 year-work duration were 85.3%, and ones more than 16 year-work duration 6.6%. In occupations, welders were 32.5%, pre-welders 17.3%, and setting engineers 6.6%. 2. The causes of WMSDs in shipyard were works(95.4%) and outer crash or accident shock (3.6%). Based on the standard of the NIOSH induced behaviors, the causes were awkward posture (62.9%), excessive movement(19.3%) and repetitive movement(13.7%). 3. The compensated WMSDs by body part was the highest, 36%, in the spines, 32.0% in both the upper limbs and the spines, and 14% in the upper limbs. The number of cases of WMSDs in body were 96 in the cervical, 79 in the lumbar and 72 in the shoulders. 4. As a result of chi-square test(${\chi}^2$) between diagnosis and operation in body, welding and spot welding had the most diagnoses in all parts of the body among other occupations. Chi-square test(${\chi}^2$) between diagnosis and induced behavior in body showed that awkward postures recorded the highest rate and repetitive movements was the second. 5. The most hazardous occupation was the welding(incidence rate=9.7) and the most hazardous behavior was the awkward posture.
Judgment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rising out of duty follows the legal judgment method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of medical causes based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currence as personal factors etc. act as risk factors while work-related ones as triggers, in the case of disease due to occupational cases, as whether it arose out of duty must be judged including even the individual's personal risk factors, there are limitations securing fairness even with existing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standardized guidances for diseases arising out of duty by reviewing the standards for the acknowledgment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due to occupational cases, and it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target diseases that may be judged as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legal criteria for the acknowledgment and standards for the judgment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rising out of duty.
Backgroun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igh-risk groups for industrial accidents by setting up 2003 as the base year and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of the trends of major industrial accident indexes the index of industrial accident rate, the index of occupational injury rate, the index of occupational illness and disease rate per 10,000 people, and the index of occupational injury fatality rate per 10,000 people for the past 10 years. Methods: This study selected industrial accident victims, who died or received more than 4 days of medical care benefits, due to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occurring at workplaces, subject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s the study popul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trends of four major indexes by workplace characteristics, the whole industry has shown a decreasing tendency in all four major indexes since the base year (2003); as of 2012, the index of industrial accident rate was 67, while the index of occupational injury fatality rate per 10,000 people was 59. Conclusi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ge over 50 years and workplaces with more than 50 employees showed a high severity level of occupational accidents. Male workers showed a higher severity level of occupational accidents than female workers. The employment period of < 3 years and newly hired workers with a relatively shorter working period are likely to have more occupational accidents than others. Overall, a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y must be established by concentrating all available resources and capacities of these high-risk groups.
Disabilities can emerge due to traumatic spinal fractures. In terms of sacrococcygeal spine, because of its unique anatomic structure with minimal movement, the possibility for it to have a disability is relatively low. In Korea, unlike most disability criteria,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cknowledge angular deformities caused by vertebral fractures as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ir degree, so there were several cases where patients required compensation, arguing angular deformity caused by sacrococcygeal fracture, which in some cases led to legal conflicts. Except the Act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recognizes only severe angular deformity affecting internal organs as disability and the industrial accident disability evaluation which does not recognize coccygeal fracture as disability but rarely recognizes sacral vertebra deformity equivalent to compressive deformation, there is little or no case where angular deformity is recognized as disability. Given the impairment evaluation standards in social insurance, McBride system,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guides, and newly proposed standards by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AMS), the most contentious point i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private insurance is spinal deformity. To overcome controversy over disability evaluation, the private insurance sector is now applying criteria for axial skeleton to sacrococcygeal vertebrae through revision of standard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fair to recognize sacrococcygeal fracture as impairment in terms of the pelvis only when the fracture leaves serious deformity and neurological symptoms with clear relevancy. Though it may not be easy to develop accurate disability evaluation standards, improvement is necessary to remove any irrationalities and make the standards as objective as possible.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industrial injuries among long-term health care workers in Korea Methods: T7866 injuries were selected from the total industrial injuries approv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mong long-term health care workers between 2007 and 2016 in Korea. We analyzied the trends of industrial injuries according to work process, occurrence type, and causes. Results: The industrial injuries among long-term health care workers increased since 2012. The mostly occurred area for industrial injuries were low back areas, which is related that the most serious industrial injuries occurred when the one long-term healthcare worker lift manually the recipient, from bed(ondol, Korean floor heating system) to a wheelchair, bed to bath bed, and wheelchair to bath chair. In addition to this, lack of workforce, increased work intensity due to overwork contributed the increasing of occupational injury.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in causes of industrial injuries were Lack of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small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The physical load that goes into lifting the recipient directly, work intensity such as excessive workload and increased work speed. We suggest that the social public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voiding ways to lift recipients directly, introducing lifting machines as well as improving working methods, and reducing the workload of caregivers are required.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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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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