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deology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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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과 '사상부(思想部)'의 설치 (Records of the Prosecutor's Office at Gyeongseong District Court(京城地方法院檢事局) and Set up the Department of Ideology(思想部))

  • 정병욱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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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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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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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구 조선총독부 경무국 항일 독립운동관계 비밀기록'과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성지방법원 재판기록'(A)과 '경성지방법원(검사국) 편철문서'(B)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접수 또는 작성하여 보관한 동일한 기록군이다. 'A'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사건기록, 'B'는 동 검사국의 서무기록이며,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기록은 동 검사국의 사건기록과 서무기록이 함께 수집된 것이다. '사상' 탄압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편철자명이나 열람자 보고자명, 접수문서의 분류로 보건대, 생산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상부(思想部)'인 것 같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무기록에는 1925년 치안유지법 시행과 1928년 사상계 검사 배치, 사상부 설치라는 변화 과정이 담겨 있다. 이전에 비해 관할 경찰서의 일상적인 정보 보고가 많아졌고, 내용이 사상에 집중되었다. 사상 정보는 일반 민정(民情)에서 분리되었으며, '사상(계)' 우선의 기록관리가 이뤄졌다. 이제 검찰의 사무는 사상과 사상 아닌 것으로 나눠지며 전자에 비해 후자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또한 전 조선과 일본의 지방검사국 간에 사상사건 정보의 공유체계가 구축되었고, 간도관련 정보의 수집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