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소백산국립공원에 적용해 봄으로써 동 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채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호지역 관리목적에 있어 (1)원생지 보호 개념, (2)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3)문화적 전통적 특성 유지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지역 면적 및 용도지구별 행위규제 내용에 대한 고려, IUCN 카테고리 별 이용유형의 상대적 비교(탐방, 자원이용, 거주), 복합적 분류의 활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에 대한 IUCN 카테고리의 적용원칙으로는 (1)원생지 개념의 보호지역(Ib) 적용 배제, (2)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극히 제한적 이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의 합이 95%이상) 개념 고려, (3)거주민 점유 수준 등 관리여건 고려, (4)생태계 서비스 유지 개념 고려, (5)복합적 분류 활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IUCN 카테고리 적용 분류키를 소백산 국립공원에 적용하면, 소백산 국립공원은 IUCN 카테고리 II에 적합하고, 소백산 국립공원 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주목군락지는 카테고리 Ia 지역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호지역의 분류키는 향후 보호지역의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IUCN 카테고리 채택을 통한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카테고리별 차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카테고리의 보전 목적에 적합한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관리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IUCN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중복지정된 다양한 보호지역을 IUCN 관리 카테고리로 재분류하고자 수행되었다.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분류키를 개발하고 각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에 근거하여 적합한 IUCN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산림보호지역 관리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카테고리 IV로 일괄 분류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을 개별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함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원시림 유형으로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카테고리 Ia로 하고 나머지 유형은 IV로, 과거 보안림 중 경관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곳은 V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VI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향후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에 백두대간보호지역 카테고리 재조정 등록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산림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 평가와 IUCN 카테고리별 분류 및 WDPA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protected areas of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international conservation criteria and recommend new fundamental directions for nature conservation policy. International conservation criteria used by this research were the 1994 IUCN protected area categories, composed of 6 management categories. Despite a variety of types and names of protected areas created by different domestic legislations, South Korea was revealed to have only two types of protected areas, Category IV and V, indicating the significant lack of ecological diversity and representativeness in its protected area system. Shockingly, there are no national parks meeting IUCN criteria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has three IUCN Categories of II, III, IV and thus more balanced and ecologically representative protected area network than South Korea. Especially, North Korea maintains 9 national parks to be officially recognized by IUCN and UN. However, both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make sincere effort to have new and well-designed protected area system including all IUCN Categories I -Ⅵ and particularly a minimum area in the stricter protected area categ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application of IUCN categories of overlapping protected areas which is legally designated in South Korea.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in South Korea have managed and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However, the protected areas due to different management agencies can be confused with restricting behaviors and supporting residents. The IUCN presents the reasonal standardization classifying the protected areas which could be applied all over the world. Six categories issued by the IUCN could be applied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the overlapping protected areas. We suggested the application of the IUCN categories compared with legal frame in South Korea. Most areas are overlapped in designation, but the areas are important for ecology and landscape. Moreover, each protected areas in South Korea have zone districts. Comprehensively considered all these things, we made rationale matrix correlated with the IUCN categories and the zone districts of the protected areas in South Korea. For the result of this study, this matrix could be helped to the application of the IUCN categories in domestic protected areas. Although the protected areas has been recognized as regulatory regions, it is expected to expand and sustain the areas based on the matrix.
특산식물 금강초롱꽃의 국제단위 IUCN 적색목록의 평가를 시도하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분포도를 작성하고 분포면적과 점유면적을 계산하였다. 2011년과 2012년, 2년간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성숙개체는 4개 지역에서 269개체(2011년), 3개 지역에서 216개체(2012)를 확인하였는데, 기존 알려진 20여개의 서식지를 고려한다면 전체 성숙개체는 1,000개체 이상으로 추정된다. 분포면적은 12,742 $km^2$, 점유면적은 76 $km^2$이고 추정되는 성숙개체 수에 근거한 평가 결과, 금강초롱꽃은 위기종(EN)으로 판정되었다. 국내 희귀식물의 보전지위 평가에 있어 IUCN 국제평가기준을 적용시키기 어려웠던 이유는 국내의 생물학적 정보 확보 노력의 부족과, IUCN 범주 및 기준의 낮은 이해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개별 종의 정확한 보전지위 평가를 위해서는 개체군 생태학적 정보를 축적해야 하며, IUCN 평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IUCN의 적색목록은 전 세계 규모에서 가장 신뢰받는 멸종, 희귀 동식물종의 평가와 보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7월까지 한반도에 분포하는 식물중 IUCN 적색목록 평가를 받은 종은 236종으로, 5종이 멸종위기종(CR), 20종이 위기종(EN), 9종이 취약종(VU)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189종은 약관심종(LC)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부는 2011년 국가적 색목록 평가라는 명목 하에 IUCN 적색목록과 내용, 형식이 다른 정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I급과 II급 목록을 57종으로 수정 제시하였다. 이 목록은 IUCN의 적색목록과 비교시 일부 공통종이 있으나 공통종도 보전상의 지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 내용의 불일치의 이유는 남한이라는 제한된 지역 수준의 평가로는 전 세계 규모의 평가와는 결과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부실하게 제시되거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국가 단위의 종 관리를 위해서는 멸종과 절멸에 대한 엄밀한 용어 적용과 남한에 국한된 제한적 시각의 편향된 결과를 배제하고, 분류학적 실체에 근거한 종 선정, 평가를 위한 개체군의 크기, 분포, 개체수, 개체군 증감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와 수집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현재 멸종위기동식물 목록은 '국내절멸위기목록'으로 변경하고, 전 세계 단위의 IUCN적색목록 평가종을 '멸종위기목록'으로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기관에서 제시하는 몇 백 종의 과도한 목록 보다는 우선 평가 대상의 종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평가 및 종관리에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 활동으로 광범위한 자연 생태계 변화로 지난 몇 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위협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IUCN 의회는 2019년에 생태계의 기능과 유형을 고려한 IUCN Global Ecosystem Typology(GET)를 구성했다. IUCN은 10개의 생태계 군계, 108개의 생태기능별 토지 유형(EFG; Ecological Functional Group)을 전 지구적 범위에서 지도로 제공하고 있다. IUCN GET 생태계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국내 생태계는 Realm (1수준)이 8개, Biome (2수준)이 18개, Group (3수준)은 41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IUCN이 제공하는 GET의 경우 전 세계 규모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고 실질적인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국내 IUCN GET 유형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현황을 반영한 지도를 제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① IUCN GET에서 제공하는 국내 GET 데이터 체계를 검토하고, ② 이를 국내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GET의 한계와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③ 이후 국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현황을 반영한 국내 GET 유형 분류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토지피복지도와 기존 국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GET를 총 2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Terrestrial Realm :9, Freshwater: 9 Marine-Terrestrial: 5, Terrestrial-Freshwater :1, Marine-Freshwater-Terrestrial:1). 기존 지도와 비교했을 때 수정된 국내 GET의 경우 'F3.2 Constructed lacustrine wetlands', 'F3.3 Rice paddies', 'F3.4 Freshwater aquafarms', 'T7.3 Plantations'가 면적이 가장 많이 축소되었다. 온대 산림(T2.2)의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MFT1.3 Coastal saltmarshes and reedbeds', 'F2.2 Small permanent freshwater lakes'등 3개 유형 또한 수정 후 GET 면적이 증가했다. 해당 과정을 통해 기존 GET에서 모든 EFG의 합이 국토 면적의 8.33배를 차지하던 기존의 지도를,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총합이 국토 면적의 1.22 배가 되도록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유형별 차이가 작고 정확성이 떨어진 기존의 EFG가 본 연구를 통해 개선 및 수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 요건을 반영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GET 기준에 상응하는 한국의 GET 지도를 제작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IUCN 생태계 적색목록은 생물다양성의 감소 위험이 높은 생태계를 평가하고 식별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효과적인 생태계 관리 및 보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IUCN 생태계 적색목록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 A의 핵심지표(A.1)로 지정하였다. 생태계 적색목록 평가는 특정 생태계 유형을 분포의 감소(기준 A), 제한된 분포(기준 B), 환경 황폐화(기준 C), 생물학적 상호작용의 변화(기준 D), 생태계 붕괴 위험의 정량적 추정(기준 E)으로 생태계 붕괴 징후를 판별한다. IUCN 생태계 적색목록은 2014년부터 110개 이상의 국가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80% 이상이 육상 및 육상-담수 생태계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열대림과 아열대림에 위협 받는 생태계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공간적 징후(기준 A 및 B)에서 68.8%로 집중되어 있다. 국내에서 생태계 적색목록을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내 적용가 능한 지구 생태계 유형(GET)을 적립해야 한다. 둘째, 생태계 적색목록 범주·기준 중 공간적 징후 평가에서 국내의 소규모로 이루어진 다양한 생태계 유형에 적용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위한 활용 가능한 시계열(50년) 데이터 수집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국내에 IUCN 생태계 적색목록 평가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생태계 유형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세계적인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at comparing protected areas of Korea and Australia based on international conservation criteria by IUCN and analyzing what we need to improve for future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of Korea. The registration status of protected areas of Korea listed on IUCN were 11 places in the Ia, 17 in II, 7 in IV, 7 in V; in total 42 places were recorded. However, the lists were missing many important areas. In Korea, we have only 4 protected area categories out of 6 indicating ecological diversity and management in its protected area system are insufficient. On the other hand, 9340 protected areas of Australia were listed on IUCN and evenly distributed in the total of six categories. Therefore, Korea should investigate measures for system establishment which ensures the diversity and indicative of our natural ecosystems and establish balanced system of protected areas including all IUCN categories I-VI through revaluation of natural, cultur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nd the needs.
최근 환경부의 야생동 식물법의 멸종위기 야생식물I급과 II급에 해당하는 종들은 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내(남한)에 분포하는 자료나 빈도를 중심으로 취합한 자료로서,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 및 위협요인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반영하지 않은 경우이다. 본 연구는 전세계 범주에서 IUCN 적색목록의 정확한 범주(category)와 평가기준(criteria)으로 64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4개 유형(Groups I-IV)으로 나누었다. 동북아사이에 매우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나라 일부 집단에서만 발견되는 분류군으로서 멸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종(Group I, 28종, 43.8%), 일본이나 중국에서 희귀식물로 판정하여 국지적으로는 멸절위기에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매우 흔하게 분포하거나 혹은 멸종 위협이 낮은 분류군(Group II, 5종, 7.83 %),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면서 집단내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집단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진정한 멸종위협 식물로 판정되는 식물(Group III, 15종, 23.4%), 현재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멸절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도 희귀해서 전세계적 수준에서 IUCN 평가를 통해 IUCN 적색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분류군 (Group IV, 16종, 25.0%)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적색목록에 의해 평가한 15종 (Group III)중 5종은 CR, 3종은 EN, 4종은 UV, 3종은 DD로 평가되었고, Group IV의 16종은 DD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환경부의 멸종위기 식물 I과 II등급중 약 33종(Group I+ II)은 최소한 등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점은 목록을 작성한후 국가적으로 기초 자료 수집 단계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목록화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한 재평가 제도가 없어 정책의 과학적 진보와 수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닫힌 정책이 원인이다. 따라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목록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목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세계 수준에서 멸종위기 식물을 목록화가 필요하다. 특히, 목록 작업이 완성되면 해당 분류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과 장단기 조사과정으로서, 해당 분류군에 대한 멸종위협 요인을 수집하고, 이 자료를 근간으로 정량적으로 IUCN 적색목록 평가방식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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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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