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ACAS-II는 여러 차례 개선을 통하여 기능이나 관리제도가 많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대형 공중충돌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ACAS-II의 당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5년을 목표로 미래공중충돌회피시스템 ACAS-X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ACAS-X의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여 본 논문에서는 ICAO의 ACAS 기술표준과 개발동향을 검토하고 근래에 발생한 4건의 대형 공중충돌사고를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미래공중충돌회피시스템의 국내도입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파리협정 및 ICAO CORSIA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목표가 강화된 만큼 국내선과 국제선의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배출량 감축을 위한 항공사들의 전략적 대응은 절실해 보인다. 본 논문은 국내 항공운송산업에서 항공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내항공사들은 지난 3년간 배출량은 약 551만 KAU였던 반면 할당량은 약 485만 KAU에 불과하여 실제 할당량 대비 약 116% 온실가스가 배출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에는 약 107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둘째, 항공사들은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 노선에서도 할당량 과부족에 따라 초과 배출량을 상쇄시키기 위해 초과할당량 유상 구매가 증가하게 되어 항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셋째, 항공사들은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전략적 대응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의 조기도입을 검토 중이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사들은 엔진 세척, ULD 및 카트 경량화, 플랩 사용 확대 및 APU 사용 억제 등의 전략적 대응방안들을 적극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감축 여력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의제 항목은 자유화, 안전 장치, 소유권 및 통제, 공정 경쟁, 공항과 항행시설, 조세 및 부과금, 그리고 ICAO 정책이다. 자유화 특히 점진적 자유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된 의제였다.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의 확대, 항공사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항 및 항행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은 자유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가 급속하고 과격하게 진행될 때, 약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접근과 소비자 보호 및 조세 및 부과금의 투명하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약자와 소비자를 독과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3개의 WP(작업 문서)와 1개의 IP(정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준거 기준기준) 전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자유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부진하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관광과 지역개발의 진흥 나아가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시켜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회의는 자유화의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의 극히 일부(약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타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제항공의 경우 국내 공항이나 공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역에 까지 활동이 미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어렵고 UN기후변화협약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과 시카고협약의 균등기회(Fair opportunity) 원칙간 충돌이 생겨나는 등 법률적 기술적 쟁점들이 남아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메커니즘이 확립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UN은 1990년 기후변화협약 채택과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등을 통해 각국의 선 개도국간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차별 적용하고 있고, 국제항공부문에 대하여는 ICAO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ICAO는 지난 2009.10.7~9일간 몬트리올에서 '국제항공기후변화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자회의에 보고할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원칙", "달성목표(Aspirational goals) 및 이행방안(Implementation options)", "배출저감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수단", "재원조달 및 인적자원 확보문제"등 핵심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의무 배출량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바, ICAO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하고,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이후 대두될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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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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