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human rights disputes are related to the cross-border investments treaties, the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are confronted with the question of how to adjudicate connecte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traditional structure restricts arbitration proceedings to the parties named within an investment treaty, i.e., Investor-Claimant and State-Respondent. If human rights issues occur, States must act as proxies for citizens with human rights claims. This effectively excludes individuals or groups with human rights concerns and contradicts the premis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seeks to empower human rights-holders to pursue claims directly and on an international stage. The methods for intorducing human rights issues in the context of investment arbitration proceeding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human rights arguments can be introduced into ISDS by the usual initiator of investment disputes: the investor as the complainant. Especially, if the jurisdictional and applicable law clauses of the respectiv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re sufficiently broad to include human rights violations, adjudicating a pure human rights claim could be possible. Second, the host state may rely on human rights argumentation as a respondent of an investor claim. Human rights have played a role as a justification for state measures undertaken to comply with human rights laws. Third, third party interventions by NGOs and civil society groups as amici curiae may act as advocates for affected populations or communities in response to the reluctance of governments to introduce their own human rights duties into the investment dispute. Finally, arbitrators have also referred to human rights ex officio, i.e., without having a dispute party referring to the specific argument. This was mainly the case in the context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roperty rights and the existence of an expropriation. As all U.N. member states have human rights obligation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s must be presumed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human rights obligations.
LGBT movements have been actively taking place since the late 20th century, 24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fully embraced same-sex marriage as a form of marriage, and implemented it into law. Therefore in this paper, arguments and discussion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due to homosexuality are examined and reviewed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by looking at the discussion on homosexuality (sexual orientation), which is currently in progress in Korea. However, First, national consensus is deemed absolutely necessary to add a new prohibition ground. Second, specifying the grounds for prohibiting discrimina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historical background and demands of the "oughtness." Thir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grounds for prohibiting discrimination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re not subject to moral judgment. Fourth, in the case where homosexuality and/or sexual orientation are specified as grounds for prohibiting discrimination, the problems that may occur must be consider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of Korea" Article 2, Subparagraph 1 define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also in Subparagraph 3, "sexual orientation" is enumerated as an example of "discriminatory act." Therefor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of Korea" Article 2, Paragraph 3 must be deleted.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노인 인권 정책의 변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결여된 가운데 단편적 주제의 연구들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국제 활동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논의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노인 인권 문제 제기 배경, 기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존 인권 규정 가운데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권리 분야별 및 대상 인구별 국제협약과 정책권고가 있으나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권리의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법률적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노인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기존 국제 규정 이행을 강화하자는 것과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을 제정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에도 많은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와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동물의 처우(treatment)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본격화하였다. 1975년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은 종차별(speciesism) 금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철학 및 사회적 측면에서 동물복지 연구를 가히 폭발적으로 이끌었고, 곧이어 등장한 톰 레건(Tom Regan)은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동물에게도 일정한 고유 무게(intrinsic weight)가 부여되어야 하고 우리 인간은 동물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충분하였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인간의 윤리 의식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현대의 동물복지 논의는 일견 인존시대를 맞아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능동적인 창조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물복지에 함축된 생명윤리가 개인 윤리이기 이전에 법의 체계 속으로 편입될 만큼 '실천적' 강령으로서의 공동체 윤리라는 점에서 실천윤리로서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사상과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산이 동물에게 약속한 동물해원(금수해원)의 관점에서 현대의 동물복지 또는 동물권 주장의 서구적 전통과 본질, 그리고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Genetically modified foods may be defined as the foods deemed as safe by current technology among the many kinds of agricultural and stockbreeding products that are now under research and development using contemporary gene-modification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hotly debated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genetically modified- foods, in various countri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consumers'rights and responsibilities. Countries that are developing and export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have maintained that GMO can help produce more crops while reducing labor and other production-related costs, and that the genetically modified foods signify ″the second green revolution,″ which will solve future food and environmental problems by strengthening specific nutritive substances and extending shelf-life. But consumer group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food-importing countries are more cautious about importing and consuming those foods because the potential dangers of GMO to human bodies and the environment have not been tested thoroughly yet. South Korea, following suit with others such as EU, Japan, Australia, and New Zealand, introduced a law on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which went in effect in March, 2001, on the basis of customers'rights to make informed choices. The law tak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to consideration, rather than stopping at insuring ″substantial equivalence″ in developing and consuming GM foods. The actual impact of the law will depend on the level of citizens'Participation more than on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carry out the law. So far the level of Korean consumers'consciousness about genetically modified foods is very low. Therefore, it is hard to expect consumers to exercise their ″rights not to buy″ foods that are potentially unsafe. The Korean government must devise an effective plan to inform and educate the people about the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본 연구는 한국의 축제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문화적 행위로서의 축제가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환경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변화된 시선은 축제에서 다뤄지고 있는 동물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동물을 이용한 축제를 살펴보고, 그 중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4개의 주요 동물축제 실태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동물축제에 대해 상호 대립된 관점을 지닌 문화관광과 동물권 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 평가, 대안, 반론 등을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진행했다. 주요 논제는 '동심을 이용한 상품 판매'는 이미 상품화된 문화적 가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잘못된 전통은 지킬 가치가 없다'는 말은 문화적 가치 생성이 없는 전통의 관습적 기억으로부터의 탈피이다. 문화적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서의 축제는 인간과 동물의 행위가 긴밀하게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특별한 장소이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동물폭력의 역사를 이어 온 지난한 세월의 악습을 끊어내는 일이야 말로 '문화적 가치'를 생성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ethical challenges cancer patients face in the end stages of life including doctors' responsibilities, patients' rights, unexpected desires of patients and their relatives, futile treatments, and communication with patients in end stages of life. These patients are taken care of through palliative rather than curative measures. In many cases, patients in the last days of life ask their physician to terminate their illness via euthanasia which has many ethical considerations. Proponents of such mercy killing (euthanasia) believe that if the patient desires, the physician must end the life, while opponents of this issue, consider it as an act of murder incompatible with the spirit of medical sciences. The related arguments presented in this paper and other ethical issues these patients face and possible solutions for dealing with them have been proposed.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is paper is more human rational and empirical and the views of the legislator are not included, though in many cases human intellectual and empirical comments are compatible with those of the legi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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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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