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발생시 환급이행을 신청할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금을 환급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이행을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환급이행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약관규제법상 보증효력 및 보증범위의 문제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문제 셋째,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환급이행에 따른 약관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지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판례들이 긍정과 부정 판결로 갈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와 같은 적극적 다툼으로 수분양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설립취지에 맞도록 역할과 협력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upon the traditional house and dwelling space and their socio-cultural parameters. By now, in architecture the industrialization has been studied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of modern architecture and the traditional hose or hosing, as though it were a thing already concluded. for this reas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ization and traditional housing has not been surveyed sufficiently. In reality, the traditional house, however, survives in spite of industrialization, but certainly modified. To examine the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on the traditional house and housing, we must deepen the concepts of both and sow how they are entangled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and that they are internal to each other. The parameters does not act independently on the organization of the dwelling space, but in a system formed by them. After all, the combined action of the parameters effected by industrialization entails the de-structuration of the traditional arrangement in traditional house, and tends toward, although it does not realize completely, the re-structuration for the arrangement of intimacy embodied in modern house.
주택의 공급은 도시화 현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많은 도시들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고 주거의 질이 저하하며 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네덜란드의 경우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던 시기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1901년 주택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주거공급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립된 네덜란드 집합주거 주거유형의 배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의 현대 집합주택의 계획적 적용 단계를 분석해본다. 한편 서구사회의 경험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동주택 주거유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찰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analysis about space of housing cultural center with the marketing based on experience. By changing housing market, housing cultural center is a place to give an information, added value, image of housing. Consumers who experience a housing cultural center have an effect on purchase an apartment. The image of enterprise is important to select commodities to consumers. Today, company's brand image and concept include womanish, worthy and, sensual those. Under these views, housing cultural center should have continuous culture spaces that provide various experiential chance for consumers.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an analysis of brand image, analysis and application of experiential elements for housing cultural cen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five parts. First, in Sense part, there are presented the sense of sight, smell and touch include material's color, finishing material, sound and etc. Second, in Feel part, consumers feel friendly and comfortable to brand through synesthesia. And they have a liberal mind about brand. Third, in Think part, consumers can experience a brand's image as a subject of event or space. Forth, in Act part, consumer is acted to scale of a space and aim of exhibition. Finally, in Relation part, consumers can have relation each other who visit Housing cultural center. And they can joint for interchange of information, culture enjoy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a great value of graft marketing view on the planning of Housing cultural center.
It is estimated that the elderly will constitute 24.3% of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in 2030, when about 7,125,000 baby boomers reach retirement age. Therefore, this aging phenomenon might be the most urgent issue facing Korean society. The baby boom generation shows a strong tendency to dispose of existing residences or move into new housing after retirement, thereby exerting enormous impacts on social and economic sectors as well as the housing marke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identify both factors and patterns behind baby boomer retirees' post-retirement housing transfer trends. To this end, a survey is undertaken here with respect to those baby boomers living in Gangnam-gu and Seocho-gu with actual housing transfer plans in the foreseeable future, and who can act as a practical consumer group for the future housing market. This study verifies baby boomers' diverse preferences for housing type. Their preference for apartment houses still remains high in every situation, and thi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changed preferences of other housing types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survey respondents currently reside in apartment houses. According to the survey, there are more than 80 kinds of baby boomers' housing transfer patterns, which demonstrates that more than half of the survey respondents pursue different housing mobility plans. When it comes to the factors behind their housing selection, the baby boom generation shows a strong preference for physical factors. However,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factors gain more momentum under unfavorable circumstances, while social factors play a decisive role in their housing selection in categories such as 'couple/deteriorating health' and 'single/healthy'.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로서 지금까지 전통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된 곳은 7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보호를 받고 있다. 민속 마을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일반 유형문화재와 달리 마을 내 전체 주민이 실제 거주 사용하는 가옥과 부속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이 마을 전체를 지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마음대로 개보수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속마을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생활의 제약이 가장 크다. 민속마을 지정은 마을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이 주거생활에 도입되어 일반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속마을 주민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속마을 지정과 함께 주민들은 각종 건축규제를 받으며 직간접적으로 주거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부문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민속마을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전통문화 보존을 추구하는 국가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주자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속마을 거주자들 역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불법적으로 가옥 개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알고 있지만, 무조건 법의 잣대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제약만 할 수 없다. 이런 불법 개조의 암묵적 허용은 거주자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권리와 국가의 문화재보호정책이 절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주자들도 국가 기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개조를 하려고 하고, 국가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옥 내 개조를 허용해준다. 이는 곧 국가와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불만을 봉합하고 절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agnosis indicators and checklist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LH). There are already deprivation indices in the Urban Regeneration Act but not any additional guidelines in the practical aspect. In order to use the diagnosis indicator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upply more specific checklist to the actors in the regeneration field. The key actor of many stakeholders is LH as an operator and implementer in the regeneration projects. So far, LH has developed housing and cities and there haven't been any obvious changes to realize public benefit in the deteriorated area. From now on, It has to plan, implement, and manage a lot of regeneration projects entir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e and apply the diagnosis indicators and checklist based on projects. This paper came up with the 6 factors related with LH business field : housing, urban infrastructure, public service, private service, environment, and smart city. For these, 32 diagnosis indicators and 72 checklists were selected that can include both physical and qualitative indicators. These can be used not only for the selection of regeneration projects but also for the process monitoring such as planning and implementation.
With the passing of Special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ill b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in December 2013,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gun in full scale. 13 regions including Jongno District, Seoul were selected as the urban regeneration leading area in 2014 and 33 regions as urban regeneration general regions in 2015 to push ahead a nationwide urban regeneration front supported by government funds. However, it is not clear if the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ll be revitalized by the sole means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bove all, cooperation among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that is propelling urban regeneration, local governments, state corporations, private entities, and citizens is urgent. In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delegation between state and private entities is absolutely crucial.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pertinent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their support by forming new policies and repairing old institutions that are right for urban regeneration, securing the necessary subsidy, and outsourcing government-owned land development. A state corporation must play its part in every aspect that requires public character such as an overall project management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infrastructure installation. The private stakeholder must share his private capital and know-hows as a construction investor and a development businessman to make possible a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order for these public and private entitie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role of a public developer and contemplate running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at permeates public character through a public developer.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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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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