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소아 관찰병실(pediatric observation unit: POU)의 운영내역을 분석하여 국내에서도 그 적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방 법 :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년간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소아과 POU에 입원한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을 분석하였고 평균재원일수와 병상회전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기간 1년 전 자료와 비교하였다. 결 과 : 총 1,076명이 POU에 입원하였으며 환아들의 중앙 연령은 2.4세이었고 중앙 재원시간은 14시간 00분이었다. 질환별로는 장염(42.7%)이 가장 많았고 그 외 급성인후염(19.1%), 모세기관지염(7.8%), 폐렴(5.5%), 열성경련(5.2%) 순이었다. 전체 환아 중 7.5%(81/1,076명)는 일반입원으로 전환되어 입원이 연장되었다. 전환율이 낮은 질환들은 변비와 장염, 중이염과 인후염을 포함한 상기도 감염성 질환, 경련성 질환, 후두염이었고 전환율이 높은 질환들은 폐렴, 발열이 조절되지 않은 열성경련, 천식이었다. POU 시행 1년전 자료와 비교할 때, 전체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4.69일에서 3.75일로 감소하였고 병상회전율은 1병상 당 78.8명에서 98.2명으로 증가하였다. 결 론 : POU는 국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POU는 외래와 응급실 진료의 제한점을 보완하며 불필요한 입원기간을 줄일 수 있는 소아과 영역의 새로운 진료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들의 퇴원 후 1개월까지의 물리치료양상 및 기능변화와 이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5개월 간 부산시, 대구시, 구미시 및 안동시 등에 소재하고 있는 1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시작한 뇌졸중환자 87명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시작한 시점, 1개월 후,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추적하여 기능변화를 평가하였다. 뇌졸중환자의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BI점수는 26.32였고, PS점수는 11.34이었다. 물리치료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입원 1개월 후의 81점수 변화는 평균 16.61(p<0.001). 퇴원 시는 33.51(p<0.001), 퇴원 1개월 후는 43.56 만큼 호전되었다(p<0.001). PS점수도 각각 -2.1, -3.94, 그리고 -5,52만큼 호전되었다(p<0.001). 그리고 퇴원시에 비해 퇴원 후의 변화도 81점수는 10.06만큼, PS점수는 -1.51만큼 모두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p<0.001). 물리치료 시작시점과 회원시의 BI점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BI점수와 연령이었는데(p<0.05), 시작시점의 BI점수가 낮고 연령이 낮을수록 기능호전이 컸다.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의 변화는 시작시점의 BI점수. 퇴원시의 BI점수, 종교유무가 유의하게 관련이 이었다(p<0.05). 즉, 종교를 믿고 있거나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BI점수가 낮고 퇴원시의 BI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호전이 컸다. 퇴원 시와 1개월 후에는 퇴원시의 BI점수와 종교유무였는데, 퇴원시의 BI점수가 낮고 종교를 믿는 환자에서 기능호전이 유의하게 컸다.(p<0.05). 물리치료 시작시점과 퇴원시의 PS점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PS점수였는데(p<0.05), 시작시점의 PS점수가 높을수록 기능호전이 컸다.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사이는 시작시점의 PS점수, 퇴원시의 PS점수, 퇴원 1개월 후에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는지의 여부 등이었다(p<0.05). 즉, 시작시점의 PS점수가 높고, 퇴원시의 PS점수는 낮으면서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가 기능호전이 켰다. 퇴원 시와 1개월 후에는 퇴원시의 PS접수가 높고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을수록 기능호전이 유의하게 컸다(p<0.05).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뇌졸중환자의 물리치료 효과를 BI점수로 평가하면 물리치료 시작시점 및 퇴원시의 BI점수, 연령 및 종교유무가 중요한 요인이고, PS점수로 평가하면 시작시점 및 퇴원시의 PS점수와 퇴원 1개월 후에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목적 : 국내 방사선치료에 대한 전국현황의 통계를 1997년을 중심으로 한 병원 별 진료 장비, 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연간 신환자수의 분포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선진국의 예와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국내 방사선치료의 진료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에 치료방사선과가 있는 전국의 42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자료는 199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년으로 하였고 통계처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 : 1997년에 국내에서 42개의 병원이 71대의 외부 방사선치료장치, 100명의 치료방사선과 전문의, 26명의 의학 물리학자, 205명의 방사선사가 있었고 연간 19,773명의 신환을 치료하였다. 전국 42개 병원의 89$\%$,는 최소한 6 MeV 이상의 선형가속기를 보유하였고 95$\%$는 모의 조사장치를 소유한 반면 $5\%$는 모의 조사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컴퓨터 치료계획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한 병원은 $91\%$였고, $83\%$는 정도관리 지침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병원별 치료방사선과 의사가 단지 1명인 병원이 36%이었으며 의학 물리학자가 없는 곳이 38$\%$였다. 한 병원당년간 환자수 분포의 중앙값은 348명, 기계당 환자수의 중앙값은 263명,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당 환자수의 중앙값은 171명, 방사선사당 환자수의 중앙값은 81명, 기계당 방사선사의 중앙값은 3명이다. 결론 : 국내의 치료방사선과를 보유한 병원의 수,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수 및 치료장비수는 일본 및 미국과 비교하여 인구비례로 계산해 볼때 매우 적은 편이다. 치료장비면에서는 선형가속기, 모의 조사장치, 컴퓨터 치료계획 시스템의 수준이 미국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의사, 방사선사에 대한 환자수의 부하(loading)는 미국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인력면에서 의학물리학자가 없는 병원의 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이의 보완을 위해서 미국과 같은 part time 제도의 운영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목 적 : 장바이러스는 무균성 뇌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3년과 1996년에 국내에서 유행하였던 무균성 뇌막염은 주로 echovirus type 9에 의한 것이었다. 무균성 뇌막염의 유행시 원인 바이러스를 밝혀내는 일은 진단뿐 아니라 역학적인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1997년도에 마산 지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중부지역에서 유행하였던 무균성 뇌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원인 바이러스를 규명하고 임상증상과의 관계를 추구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997년 3월부터 10월까지 마산 파티마병원에 무균성 뇌막염으로 진단된 환자 239명(소아 213명, 성인 26명)에서 채취한 검체(뇌척수액 128례, 대변 239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배양과 enterovirus RNA 검출을 시행하였다. 배양된 바이러스는 면역형광법을 이용하여 동정하였고 장바이러스 RNA는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결 과 : 1) 환자의 발생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6월에 가장 많은 환자의 분포를 보였다. 2) 대상 환자 239명(소아과 213명, 내과 2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소아환자의 평균연령은 4.9세로 신생아에서부터 15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16세이상 내과 병동에 입원하였던 환자는 평균 연령이 24.2세로 16세에서 35세까지의 연령 분포를 보였다. 3) 환자에서 바이러스 분리는 뇌척수액 128례중 53례(41.4%), 대변에서는 239례중 163례(68.2%)에서 분리가 되었다. 4) 분리된 바이러스의 결과를 보면 뇌척수액에서는 echovirus type30이 16례(30.2%), echovirus type 6이 6례(11.3%), echovirus type 4가 1례, 아형이 결정되지 않은 echovirus가 4례, coxsackievirus type B5가 1례, 아형이 결정되지 않은 enterovirus가 24례 이었다. 한편 대변에서는 echovirus type30이 72례(44.2%), echovirus type 6이 21례(12.9%), echovirus type 4가 1례, 아형이 결정되지 않은 echovirus가 17례(10.4%), coxsackievirus type B5가 1례, A24가 2례, 아형이 결정되지 않은 coxsackievirus type B가 3례, 아형이 결정되지 않은 enterovirus가 46례였다. 결 론 : 1997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상남도 중부지방에서 무균성 뇌막염의 유행이 있었으며 원인 바이러스는 echovirus type 30이 주된 원인 바이러스이었고 그 외에 echovirus type 4, 6, coxsackievirus B5, coxsackievirus A24에 의한 무균성 뇌막염의 산발적인 발생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일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흡연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흡연률, 과거흡연률, 가격변동시 예상흡연률과 그에 따른 흡연의 귀속 사망수 감소 기대수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대도시 지역 남성 사무직 근로자의 흡연률은 59.5%였고 과거흡연률은 28.8%였으며, 과거흡연자를 제외하고 흡연률을 산출할 경우 흡연률은 67.4%였다. 2. 남성흡연자중 담배의 가격과 무관하게 금연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은 55.3%였고, 담배의 가격이 4배 이상 인상될 경우 금연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은 61.5%로서 반수 이상의 흡연자가 금연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성 흡연자의 흡연시작연령은 반수 이상(62.3%) 만 20세 미만으로, 미성년자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4. 담배의 가격인상폭을 크게 할수록 금연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서, 4배이상 가격을 인상할 경우 예상 흡연률이 26.7%였다. 매년 20%씩 담배의 가격이 오를 경우 예상 흡연률은 46.2%였다. 5. 남성을 대상으로 흡연과 관련이 깊은 주요 8개 질환군(폐암, 위암, 췌장암, 후두암, 식도암, 뇌혈관질환, 허헐성심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귀속위험을 추산한 결과 매년 25,863명이 흡연에 기인해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20세 이상 총 남성 사인 분류가능 사망수 128,875명의 20.1%이다. 6. 담배의 가격인상시 기대되는 흡연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담뱃값을 4배 이상 올렸을 때 금연 실천률을 100%로 가정했을 때 귀속위험은 13,527명으로서 매년 홉연으로 인한 사망의 47.7%인 12,336명의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7. 담배의 가격인상시 금연하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중에서 실제로 금연하는 사람의 비율을 10%, 25%, 50%로 가정했을 때, 기대 사망수 감소는 가격을 4배 이상 인상했을 때 각각 1,112명, 3,483명, 5,796명 이었다.
대구직할시 남구 1 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지역의료보험 실시 전후(이하 실시 전후)의 의료 이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6개월 전인 1989년 1월에 1차조사를 하였고, 실시 1년 6개월 후인 1991년 1월에 2차조사를 하였다. 1차조사의 대상자는 1,230가구 4,939명이 었으나, 2차추적조사가 가능했던 인구는 519가구 2,277명 (추적률:46.1%)이었다. 2차조사까지 추적이 가능했던 2,277명 중 1차 조사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240가구 1,033명을 코호트 I군(이하 I군)으로 하였고, 1차조사시 보험에 가입되었던 279가구 1,244명을 코흐트 II군(이하 II군)으로 구분하여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인구 1,000명당 급성이환으로 인한 의사방문율의 변화는 실시 후에 I군에서 16.5 증가한 반면, II에서는 2.4만 증가하였으며, 만성이환에서도 I군이 13.5 증가하였으나 II군은 7.2만 증가하였다. 이환 및 활동제한 의료필요 충족률도 I군에서 실시 후 뚜렷히 증가하였다. 월가구소득별 급성이환에 의한 의료필요충족률은 I군에서 40만원미만군이 1.6으로 $40{\sim}99$만원군의 4.0과 100만원이상군의 49.3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이러한 소견은 나머지 조사대상군과 만성이환에서도 동일하였다. 급성과 만성이환자의 병원이용 이유는 유용성, 의원의 경우는 지리적 접근성이 실시전후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약국이용 이유 중 실시 전에는 접근성과 의료비지불성이 중요하였으나, 실시 후에는 의료비지불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15일간 의사방문여부를 종속변수로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에서 급성이환(+), 만성이환(+) 그리고 월가구소득(+)이 실시전후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였다. 실시 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불만족률이 두군 모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서 각각 81.0%와 74.1%로 타 의료보험가입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실시 후 병원과 의원의 의료비와 서어비스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이 I군에 비해 II군에서 더 많았다. 이상의 소견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 미충족의료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실시 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여전히 낮아 의료보험실시로 경제적 장애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장애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대기시간 등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남아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이 사회계층들간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만성이환의 경우, 불균형이 심하였다. 또한, 부과된보험료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 현행 보험료선정기준의 재평가 및 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 적 : 우리나라 소아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도와 원인, 결과, 현재까지의 치료실태 등 임상양상을 전국적으로 파악하여 소아 만성신부전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치료방침을 세우는데 있다. 방 법 : 전국 소아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199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만 10년간 만성신부전 환자에 대한 자료를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여 원인질환, 만성신부전시의 연령 및 혈청크레아티닌치, 말기신부전시의 연령 및 혈청크레아티닌치, 치료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결 과 : 최근 10년간의 소아 만성신부전 환자는 401명으로 남아 254명, 여아 147명이었으며 1년에 소아인구 백만명 당 3.68 명의 만성신부전 환자가 발생하였다. 만성신부전시의 연령은 5세 미만은 22$\%$, 5세에서 10세는 28$\%$, 10세에서 15세는 50$\%$ 이었다. 원인질환으로는 사구체신염 (36$\%$), 만성 신우신염 (21$\%$), 신이형성 및 신형성부전 (9$\%$) 순이었고 단일 신질환으로는 역류성 신병증 (16$\%$), 소상 분절성 사구체경화증 (11$\%$) 등이 흔하였다. 말기신부전에 이른 284명중 282예에서 신대체요법이 시행되었다. 일차적으로 선택된 신대체요법은 혈액투석이 42$\%$. 복막투석이 35$\%$, 신이식이 23$\%$ 이었고 말기신부전 환아 중 159명 (56$\%$)에서 신이식이 시행되었다(1차 신이식 159명, 2차 신이식 2명). 평균 신대체요법의 기간은 $3년\;1개월{\pm}2년\;8개월$이었고 신대체요법을 받은 환아의 생존률은 88.7$\%$ 이었다. 결 론 : 우리나라 소아 만성신부전의 가장 흔한 단일 신질환은 역류성 신병증으로 조기 진단 및 치료로 만성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었다. 소아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일차적으로 선택한 신대체요법은 혈액투석, 복막투석 및 신이식이 각각 $42\%,\;35\%,\;23\%$ 이었고 궁극적으로 신이식을 시행받았던 환아는 전체환자의 56$\%$로써 투식 및 신이식이 우리나라 소아 말기신부전 환아의 주된 치료법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Accurate vital statistics are essential for a national health planning and evaluation. Among various vital statistics, birth and death rates, and infant and matemal mortality rates together with the causes of death are the very basic ones for above purposes as well as for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management. These statistics are based on the birth and death reports. It is required by law to report every birth and death within one month after its occurrence. However, in case of a neonatal death occurring prior to the birth report, most of the birth and death are not reported. Thus accurate infant and maternal mortality rates are not available yet in Korea.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birth and infant death reporting system via computer network. We designed a new birth report form based on the current form and data from the analysis of medical record forms of 14 hospitals. A new form is basically addition of essential medical information to the current birth report form. Since a revision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wtih the birth report is necessary to use a new form, we kept the current from intact to make it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fice for a field trial. We also developed computer programs for data input for birth and death reports at a medical faciltiy, data processing for producti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indices at a health center, and management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including immunization and postantal care at health center. The birth certificate and birth report can be printed out at a medical facility. The computer packages were programmed by Borland Delphi 3.0 and can be run under Windows 95 system. We proposed a new birth and death reporting system via computer network after a field trial for data input, transmission, and processing. The medical and demographic data o birth and death at medical facilities will be sent to health centers directly via computer network. The health center will retain the medical data for analysis and forward only the data for birth and death reports required by current regulations to the Dong, Up, or Myun Office. Once the birth or death is reported via computer network to the Dong Office, then the Dong Office will notify the baby's mother of the birth report and request to submit the baby's name by mail. When the baby's name its submitted. the Dong Office will forward the birth reports to the Common Court and Statistics Agency in the same way as the current system, Upon the completion of birth registration of the Common Court, the court will issue the birth certificate to mother which will be used in lieu of the family record. The advantages of proposed birth and death reporting system via computer network ar as follows ; I) The accuracy, timing, and completeness of reporting will be improved and more accurate maternal and child health indices can be obtained, ii)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of health center will be obtained, iii) Epidemiologic data for pregnancy and birth can be obtained, iv) Manpower for birth and death reporting will be saved.
목 적 : 하기도 감염 환아에서 분리된 아데노바이 러스의 혈청형을 조사하고 유행 양상과 임상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1998년 6월부터 2000년 7월까지 하기도 감염으로 서울대학교 소아과 혹은 인근 지역 종합 병원에 입원한 환아의 비흡인물로 바이러스 분석을 하였다. 검체는HEp-2 세포에서 배양하고 간접 면역 형광 방법으로 아데노바이러스를 검출하였으며, 배양된 바이러스는 항혈청 1, 2, 3, 4, 5, 6, 7, 11을 사용하여 중화 항체법으로 혈청형을 결정하였다. 서울대학교 소아과에 입원한 환아들에서는 후향적으로 의무 기록을 조사하였다. 결 과: 아데노바이러스는 1,305례 중 118례(9.0 %)에서 분리되었으며, 혈청형 별로 3형 46례(39%), 7형 20례(16.9%), 1형은 13례(11.0%), 2형 9례(7.6 %), 4형 9례(7.6%), 6형 7례(5.9%), 11형 3례(2.5%), 5형 1례(0.8%), 비분류 혈청형 10례(8.5%)가 분리되었다. 혈청형 3은 1998년 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유행하였으며 혈청형 7은 1998년 6월부터 11월까지 유행하였다. 남녀비는1.0 : 0.9이고 평균 연령은 1.95세였다. 임상적인 진단은 폐렴 49례(83%), 급성 기관기관지염 7례(12%), 급성 세기관지염 3례 (5.0%)였다. 관련된 증상과 징후, 검사소견은 기침 (100%), 가래(73.5%), 발열(54.2%), 수포음(59.3%), 천명(34%), 빈혈(35%), 백혈구 감소증(15.8%)였다. 사망률은 전체적으로 13.5%였고,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한 46례 중 15례(32.6%)에서 방사선 소견상 지속적인 이상 소견을 보였다. 결 론 : 아데노바이러스는 소아의 호흡기 감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한 경과를 취하고, 혈청형 3과7의 유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