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third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chemical substances carried out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in 2006, there were a total of 900 chemical substances whose respective annual usage amount exceeded 1,000 tons and, among them, 90 substances belonged to the 168 hazardous substances requiring management(53.6%). The work-related illnesses caused by hazardous substances requiring management in Korea between $1992{\sim}2005$ can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These four groups are 23 organic substances including benzene, 12 metals including lead, 3 acids and bases including hydrogen chloride, and 6 gaseous substances including carbon monoxide. These hazardous substances requiring management were again classified depending on the threshold limit values. The chemicals whose TLV was lower than or equal to 0.005 ppm included 4 organic substances including 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and toluene-2,4-diisocyanate (TDI). The chemicals whose TLV was larger than 51 ppm included 22 organic substances including diethyl ether and 1,2-dichloroethylene. When we classified these hazardous substances requiring management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GHS health hazards, we found that isobutyl acetate and magnesium oxide didn't belong to the 13 health hazard categories. Among the substances whose TLV is set and whose annual usage amount is more than 0.1 million ton, we recommended 12 chemical species including 4,4'-Methylenedianiline as new hazardous substances requiring management. All the recommended substances were found to be hazardous when we classified their health hazards.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establish reliable and relative selection criteria for hazardous substances requiring management(HSRM)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Methods: To determine the relative criteria and weight of evidence for HSRM, we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lection method of priority substances in studies by KOSHA(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nd the European Union Risk Ranking Method(EURAM). In addition, 597 hazardous substances with exposure limit valueswereanalyzed and the posted health hazards classification by MOEL(Ministry of Employee and Labor), MOE(Ministry of Environment), and EU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were compared based o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criteria. The existing HSRM(167 substances) were evaluated for suitability by the proposed criteria in this study.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selecting HSRM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ere arranged utilizing GHS health hazard classification results, occupational disease cases and domestic use situations. Conclusions: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criteria was proved via the evaluation of existing HSRM(167 substances). Most HSRM (161 substances) were found to correspond to a significant health effect or substantial health effect. The question of whether to include the six substances that have been found to have general health effects as HSRM would be require further research.
Currently, in Korea, lower and upper tier qualifying quantities of the 97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have been designated. The information on the submission of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management plan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handling volume is above or below the lower or upper qualifying quantity. Because the criteria of the lower and upper qualifying quantities of substance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are not stipulated in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a criterion through significance verification.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se qualifying quantities are related to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toxic concentration endpoint, and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Finally, by comparing the risk categorization of the GHS, endpoint, and NFPA, it was evaluated whether the circulation-volume-based risk categorization of the substance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that are in the top 13 is appropriate. The qualifying quantities of benzene, toluene, and sulfuric acid needed to be adjusted upward, while those of methyl alcohol and ammonia were adjusted downward from the current qualifying quantitie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quantified criterion that fully reflects the domestic situations in Korea and various indicators such as toxicity,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circulation volume for the qualified criterion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The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establishing an efficient system by systematizing the criterion for qualifying quantity.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task-specific hazards of chemicals used by nail technicians in Daegu Metropolitan City. Materials: A total of 30 nail shops located in Daegu City were surveyed to investigate the major tasks and practices performed by nail technicians and the ingredients listed in nail care products used in shops. We also collected instructions for use and material safety data sheets(MSDSs) of nail care products and compared CAS Nos. of ingredients with the lists of chemicals regulated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ISHA) an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CSCA). Results: A total of 125 chemical ingredients were found in 468 nail care products used at the 30 nail shops. The most frequently found ingredients were ethyl acetate(72%), followed by n-butyl acetate(71.8%), isopropanol(56%), benzophenone(51.1%), nitrocellulose(46.4%) and ethanol(45.3%). Comparing six tasks, the task of manicuring used the most products at 222 products containing 91 ingredients. Among the 125 ingredients, there are 31 chemicals with occupational exposure limits(OEL)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eight categorized as carcinogens, one mutagen and two reproductive toxic chemicals. In terms of carcinogens, formaldehyde was identified as the only confirmed human carcinogen(1A). We found that there was one chemical with a permissible limit, one special management substance, 18 workplace monitoring substances and ten special health diagnosis substances regulated by ISHA. For CSCA, nine poisonous substances, six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and one restricted substance were identified. Conclusions: Based on these findings, formaldehyde was identified as one of the chemicals that should most strictly be controlled for the protection of the health of nail technicians and customer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materials with detailed hazardous information of nail care products for nail shop technicians.
Objective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is an essential means for protecting workers against hazardous agents or risks that threaten their safety and health. 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ated to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regulate the PPE rules to protect workers and to minimize damage from hazardous agents. This study discussed current PPE rules overseen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xplores future perspectives on the matter.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a review of PPE regulations with which every stakeholder should comply in the workplace. Both South Korean regulations enfor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ases from other countries were reviewed. Resul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PPE required for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in the workplace are enforc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ment Decree, Enforcement Rules, and Notification of Protective Equipment Certification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lso regulates the PPE standards for 97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and adjustment of work conditions, but a recent amendment (partially amended on September 30, 2022) loosened some unreasonable or excessive provisions. It requires workers simply to carry or otherwise keep PPE handy instead of wearing it for some tasks in which hazardous chemicals are not handled directly.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regularly review provisions that need to be improved or supplemented to help all stakeholders. Considerations should be also made to build a reasonable regulatory system that can induce more mature safety management in each workplace.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 개정되어 은 해양오염방지법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채택된 각종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현행 국제협약의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국내법에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을 MARPOL 73/78의 부속서VI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이를 수용하였다. 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LC 72/96)의 주요내용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72런던협약 부속서II의 특별주의물질, 부속서III의 해양투기허가증 발급기준 및 96의정서 부속서 I의 투기 가능물질에 관한 일부 내용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기름오염대비대응협력협약(OPRC 90)의 주요내용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으나 항만 및 기름 취급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서와 국가긴급계획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지 않다. 유성혼합물이 선내에 잔류하는 해철용 유조선(폐선)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의 관련 내용(폐유)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유기주석화합물(TBT)을 함유한 선박방오도료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분류함으로써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국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밸러스트수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국내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그널링 트래픽은 history cache가 성공시 약 48%의 traffic이 감소되었고 history cache 실패시 약 기존 핸드오버 보다 약 6%의 traffic이 증가되었다.구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 시험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체중에 대한 복강 지방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실험 결과 육계사료에 희토의 첨가는 육계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사료 요구율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복강지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향은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anti-reflux 수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4.7{\pm}2.7$ mL로 각 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5). 혈청내 칼륨 농도는 I군에서 II군에 비해 소생술 후 의의 있게 높았으며(p<0.05), 포도당 농도는 II단계의 I군에서 타군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다(p<0.05). IL-8은 I 군 $1,834{\pm}437$ pg/mL, II 군 $1,006{\pm}532$ pg/mL, III군 $764{\pm}302$ pg/mL로 I 군에서 II 및 III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폐조직의 조직검사를 통해 평가한 염증세포 분포 점수에서 III 군이 $1.6{\pm}0.6$으로 I 군 $2.8{\pm}1.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결론: 압력 조절형 출혈성 쇼크 모델에서 시행한 저체온법은 정상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군에 비해 쇼크 상태에서의 기초대사량을 줄여줌으로써 허혈에 의한 조직의 직접적인 손상을 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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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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